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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016년 대외 무역규모 65.5억 달러
    [동포투데이] 2016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6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총 교역 규모는 5년만의 증가세에서 2015년도 하락세로 전환한 뒤 2016년도에 다시 상승했다. KOTRA(사장 김재홍)가 발표한 「2016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수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28.2억 달러, 수입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37.3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 적자도 9.1억 달러로 전년대비 5.4% 확대됐다. 전체 교역량 확대는 석탄, 아연 등 광물성 생산품 수출 증가와 의류, 차량, 식용과실 견과류 등 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했다. 석탄의 경우, 유엔 제재의‘민생목적 제외’조건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데다 하반기 단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12.5% 증가율을 보였다. 북한의 최대교역국은 중국으로 對中 무역규모는 60.5억 달러(수출 26.3억, 수입 34.2억)로 전년 57.1억달러 대비 6.1% 증가했으며, 무역적자 역시 6.1% 증가한 7.9억 달러를 기록했다. 북중 무역의 북한 전체 대외무역 비중은 92.5%로 나타났다. 통계에 반영된 원유 수입 추정치* 2.3억 달러를 제외 시 92.2% 수준이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이 북한의 2~5위 교역국에 이름을 올렸다. 룩셈부르크는 화장품 신규 수입, 스리랑카는 식품 수입 및 기계류 수출 증가로 10위권에 새로 들어왔으나 전체 교역규모는 공히 0.2%대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일본은 자체 대북교역 제재로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전무한 상황이 지속됐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성 연료(HS 27)와 의류(HS 61, 62)는 각각 11.9억 달러(42.3%), 7.3억 달러(25.8%)로 전체 수출의 68.1%를 차지했다. 광물성 연료는 작년대비 10.2% 증가하였는데 석탄(HS 2701)과 아연(HS 2608)이 각 각 12.49%, 14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어류갑각류(HS 03)가 1.96억 달러로 전년대비 75% 증가, 전체 비중이 전년 4.2%에서 6.9%로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이 눈에 띤다.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정제유 등 광물유(HS 27)로 4.4억 달러가 수입되어 전체 수입의 11.8%를 차지했다. 전기기기(HS 85), 보일러 및 기계류(HS 84)가 각 각 3.3억 달러(8.9%), 2.8억 달러(7.6%)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차량 및 그 부품(HS87)은 2.6억 달러로 높은 증가율(31.7%)이 눈에 띄는데 이는 평양시 현대화 공사로 화물차 등 수요가 확대 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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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 임대영 변호사, ‘2017 대한민국 휴먼리더대상’ 수상 영예
    [동포투데이] 삼인종합법률사무소 임대영 대표변호사가 20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에서 법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여의도정책연구원(이사장 이서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청렴을 삶의 근간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활동하는 친근한 우리의 국가리더들 및 사회적 역경을 극복하며 시대의 자화상을 승화시킨 휴머니티의 귀감을 치하하는 의미로 시행되었다. ▲ 삼인종합법률사무소 임대영 대표변호사가 20일(목)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휴먼리더포럼 및 휴먼리더대상’ 시상식에서 법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의 법률부문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임대영 변호사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청년회의소 부회장, 서대문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 청소년지도협의회 임원으로 청년·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또한, 임 변호사는 지역의 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활동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변론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임대영 변호사는 이날 수상소감에서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사업가로서 사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혹자는 변호사는 사업가라고도 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역할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랜 시간 갈고 닦은 법률지식을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조인이라면 법의 보호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해 함께 울어주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법조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연탄재처럼 뜨거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영 변호사는 “다시 한번 우리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 분들과 함께 수상 단상에 오르게 되어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본 행사를 마련해주신 여의도정책연구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행사 주최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현재 국회 법제실 외부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임대영 변호사는 사단법인 한국외항선교회 법률자문변호사로 한국 기독교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변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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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 모택동 왜 ‘유소기 제거’ 결심했을까? ④
    1965년 1월 3일, 제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유소기가 재차 국가주석으로 당선되었다. 하지만 이 날 모택동은 어느 한 작은 회의에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유소기를 비판하였다. 그는 <4청> 공작대는 많은 인력으로 40일간이나 학습하면서 농촌으로 내려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에 유소기가 공작대가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우경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자 모택동은 “뭐 우경주의를 반대하고 방지하는거라구?! 학습할 수록 멍청해지는 일군들이라구. 다른 사람의 우경은 반대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결과적으로 우경으로 나아가고 있다구”라고 하며 정면으로 유소기를 공격했다. “대중한테 의거하지 않고 여기저기 쏘다니기만 하니 결과는 뻔하지 않수?! 그리고 당신들이 제정한 두번째의 <10조>는 너무 길고 복작해.” 그러면서 모택동은 <4청>운동에 있어서 첫째 문건을 너무 많이 읽지 말고둘째 사람이 너무 많아서도 안되며 셋째 여기저기 쏘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중에 의거하고 소수의 나쁜 분자를 청산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청리하고 문제가 없으면 청리하지 말아야 하며 근거가 없으면 기어코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1월 14일 모택동은 또 각 지구급 당위서기들이 모인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쐐기를 박았다. “1963년 5월 항주회의에서 출범된 제1개 10조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 또 9월에 북경에서 뚱딴지같은 10조가 나왔다. 근근히 3개월 사이에 그렇게 많은 경험들이 누적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러면서 모택동은 북경에 있는 2개의 <독립왕국>을 엄숙하게 비판했다. 모택동이 가르키는 2개의 <독립왕국>이란 바로 중앙서기처와 국가계획위원회였다. 그러자 그 누구도 모택동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중앙에서는 부랴부랴모택동의 지시정신에 근거하여 문건들을 대폭 수정, 내용상 17조를 23조로 변경하였으며 제목을 <목전 농촌사회주의 교육운동 중에서 제출된 일련의 문제>라고 달았다. 이 23조는 1월 14일 회의에서 토론 통과되고 모택동의 심열을 거친 뒤 즉시 각 기층으로 발부되었다. 당시 모택동은 23조를 수정하면서 <4청 및 4불청간의 모순>과 <당내외 모순의 교차>란 제지법에 대해 신날하게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제기법은 사회상의 4청, 4불청간의 모순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당내외 모순의 교차에 대해 설명한 것도 아니다. 소위 4청 및 4불청은 지난날 역사상 그 어떤 사회에서도 사용했었고 소위 당내외 모순의 교차 역시 그 어떤 당파에서도 사용하던 것으로서 모두 오늘날 모순의 성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논법으로 될 수 없다. 이 글에서 모택동은 비록 유소기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기로 모택동과 유소기의 쟁논은 이미 공개화되었으며 당과 나라의 대사를 관심하는 중상층 간부들은 모두 이를 두고 걱정했다. 그것은 모택동과 유소기 사이의 분규는 모택동과 팽덕회 사이의 분규와는 성질상 근본 다르기에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자 회의 기간 주덕과 하룡 등 지도자들은 유소기를 찾아 전반 국면을 돌보아 심중할 것과 모택동을 존중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회의 후 중앙조직부 부장 안자문은 정치국과 서기처 동지들의 부탁을 받고유소기를 만나 “두분 주석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전반이 혼란해집니다. 그리니 그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모주석과 충돌하면 안됩니다”라고 간청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유소기는 많은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는 주동적으로 모택동을 찾아가 담화하면서 자아비판을 하였으며 후에 재차 자기 집에서 연속 부분적 중앙 지도일군들이 참가한 생횔회의를 열고 자신이 모택동을 존중하지 못한 착오에 대해 검토하였고 여러 지도 일군들의 비판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모택동과 유소기 이 2명 주석간 사이에 생긴 분규의 흔적은 봉합되기가 힘들었다. 그 뒤에 있은 약 1년간 표면상으로는 유소기가 계속 중앙의 1선 사업을 주관한다고 하였지만 모택동은 더 이상 유소기와 중앙서기처와는 그 어떤 사업토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때로부터 모택동은 유소기를 제거할 결심을 하였으며 모택동과 유소기 사이의 분규는 결국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발동한 동기로 되기도 했다. 1966년 8월 5일 모택동은 <사령부를 포격하자>란 대자보에서 1964년 중앙 1선 지도자들의 형식적으로는 좌적이지만 실제로는 우적이었던 경향을 제기하다 싶이 모택동이 유소기 제거를 염두에 둔 것은 1964년부터였다는 분석도 있다. 그리고 1970년 모택동이 미국 작가이며 기자였던 스노를 회견했을 때 “주석님은 언제 유소기를 제거할 결심을 했는가?” 라고 묻자 “아주 일찍했다”고 하면서 1965년 1월 <23조>를 제정할 때 중간의 제1조에서 언급한 <4청>의 목표가 바로 당내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집권파를 족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1964년 말부터 1965년초 사이에 모택동은 수차례에 거쳐 자기 신변에 “중국의 흐루쵸프”가 있다고 언급, 그 “중국의 흐루쵸프”는 바로 유소기를 말한 것이었다. (끝) 편역: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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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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