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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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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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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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평창올림픽 맞아 중국인 "무비자입국" 허용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평창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기간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향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주요 대상자는 중국인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 등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 허가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면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입국 금지자, 인터폴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분자 등에 대해 외국 공항에서부터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I-Prechecking)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림픽 전·후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7-12-19
  • 중국 영주권(绿卡) 신청 요건
    [동포투데이] 8월 1일, 요녕성공안청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요녕자유무역시험구와 심양전면혁신개혁시범구내에서 외국인비자, 출입국, 체류거주(停留居留)와 영구거주(永久居留) 등 7가지 새로운 출입국정책조치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그중 현지에서 일한 지 만 4년이 되였거나 매년 중국내에서 실제 체류시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는 등 요구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7가지 출입국정책조치는 심양편구, 대련편구, 영구편구 등 지역에서 적용되며 주요하게 외국계 고층차인재, 장기 재중 근무자, 중국계 외국인, 외국유학생과 외국인학생 등 네 부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1 인정표준에 부합하는 외국계 고층차인재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등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혁신 창업형 외국인 인재, 우수청년 외국인 인재, 부성급 이상 도시인재주관부서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인재 등을 포함한다. 정책2 중국에서 근무한 지 만 4년이 되였거나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체류 시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고 로임성 년소득과 년 개인소득세 납부가 규정표준에 도달한다면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요녕성에서 확정한 2017년 로임성 소득표준은 35만 위안이고 납세표준은 6.5만 위안이다. 정책3 중국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생 이상 학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계 인국인, 혹은 중국에서 4년간 연속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시간이 6개월 이상인 중국계 외국인은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책4 친척방문, 비즈니스상담, 과학, 교육, 문화, 위생 교류활동 및 개인업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중국계 외국인은 5년 이내의 복수사증 (多次入出境有效签证)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성에서 근무, 공부, 친척방문 및 개인 업무로 장기 거주해야 한다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이내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5 혁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유학생에 대하여 중국 대학교 졸업증으로 유효기간이 2~5년인 개인업무류 거주허가(‘창업’ 별도 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되여있는 기업으로 연수를 오는 외국학생은 입국통상구에서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를 신청하고 입국하여 연수 할 수 있고 기타 종류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단기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 변경을 신청한 다음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책6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연속 2회 근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했었고 위법문제가 없다면 제3회 근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 근무류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7 기업에서 선발 채용하는 해외 기술인재와 고급관리인재는 근무허가증명을 미리 갖추었다면 입국통상구에서 근무비자를 신청한 뒤 입국할 수 있다. 근무허가증명을 미처 갖추지 못했다면 기업에서 작성해준 초청장으로 인재(人財)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7-08-08
  • 주제주 중국영사관, 중국인 입국 불허…한국에 문제 제기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제주 주재 중국총영사관은 최근 중국인의 한국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한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할 것을 당부했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은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공민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수 차례 제주 출입국 관리부처와 제주도청, 항공사 등과 긴밀한 소통과 교섭을 통해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입국이 거부당한 중국인이 빠른 시일 내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영사관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제주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입국 설명을 상세히 읽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입국이 거부되면 대화로 상대에게 사실을 설명해 주고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 입국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제주 중국총영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및 보관해 이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도 명시했다.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의 비상연락처는 0082-10-65768838,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 및 응급콜센터 전화는 0086-10-12308 혹은 0086-10-59913991 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7-02-20
  • 通知︱驻韩国使馆 全面实行护照、旅行证网上预约
    1   预约范围   1、中国普通护照的颁发、换发、补发、加注;   2、旅行证业务。   遗失护照且急于回国的临时来韩人员申办旅行证无须预约。香港特区护照业务无须预约。 2   请您仔细阅读使馆网站领事业务栏目下护照/旅行证业务相关内容(http://www.chinaemb.or.kr/chn/lsqz/ls_zgzj/),   了解您申办业务种类的具体要求及需要准备的申请材料。 3   预约程序   1、请准备好您现持的身份证件(护照、旅行证)和电子版护照照片(规格见附件二,请将照片大小调至30K-80K 之间),以保证快捷的网上填表预约体验;   2、上网登录“中国公民海外申请护照在线预约”网站http://ppt.mfa.gov.cn/appo,进入预约系统;   3、选择办理地点,获取档案号;   4、填写个人信息及证件持有情况;   5、上传照片;   6、选择申请事项,填写详细信息;   7、全面核对所填信息;   8、预约办理时间,生成预约号;   9、按网页提示打印带有条码的预约申请表。 4   递交材料   请申请人按照网上预约时间,携带打印的预约申请表和申请材料(含2张与上传照片一致的纸质照片)到使馆领事部办证大厅递交申请。   使馆领事部地址:首尔市中区南山洞2街50-7 5   特别提醒   1、全面实行护照申请在线预约后,除特殊情况外,未提前预约的护照、旅行证申请将不予受理。提醒您留意护照有效期和有效页数,如有效期不足6个月或签证页满,建议您尽早在线预约,及时更换新护照,避免影响旅行计划。   2、上传照片时如照片未通过系统检测,可跳过此步,在现场递交申请材料时提交2张符合要求的纸质照片。   3、护照预约暂不支持手机登录,请您使用电脑和IE浏览器登录,在线填写申请资料、上传护照照片、预约办理时间并按网页提示打印表格。   4、为减少您的等待时间,请您务必按照预约的日期和时间段来我馆领事部办理。无法按期办理的,应至少提前两天取消原预约,然后再次进行预约。   5、如您因奔丧、探病、就医等紧急原因急需办理护照却又无法预约就近时间段的,请联系使馆领事部说明情况并提供相应证明材料。   6、如有疑问,请致电我馆咨询电话02-756-7300,或发电子邮件至consulate_korea@mfa.gov.cn
    • 외국인· 출입국
    2016-12-20
  • 중국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 중국 운전면허 훈련·시험장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은 새로 공포한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에 비추어 전국 각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증취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1. 운전면허증 자습으로 취득 가능 새 정책이 출범된 이후 운전기능은 반듯이 운전기능학교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학습하여 시험을 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였다. 2. 국가기관 운전강습운영에 참여 못 해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국가기관 및 운전강습시험 주관부문에서 일률로 운전강습을 운영하지 못하고 운전강습기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3 운전자가 엄중한 교통사고 유발시 면허증발급과정 조사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3년 내에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그 주요한 책임이나 전부의 책임을 질 경우 운전면허 발급과정을 조사한다고 규정했다. 조사결과 시험인원이 시험성적위조에 참여했거나 시험표준을 낮춘 등 규정위반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험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운전시험 사업에 종신토록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범죄가 형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운전강습학교 시간제로 수금 운전강습 기구에서는 시간제로 훈련비용을 수금한다. 학원들은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또 자주적으로 훈련시간대, 훈련지도원을 선택할 수 있고 훈련비용 납부방식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더욱 많은 훈련시험장 건설앞으로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투자를 인도해 사회훈련시험장을 건설하고 정부에서 구매하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시험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운전을 배우는 장소가 부족한 난제를 해결하게 된다. 6. 자주적으로 운전시험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어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통일적으로 운전시험 예약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인터넷, 전화, 창구 등 여러가지 시험등록방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수험생이 강습을 마친 후 자주적으로 시험시간과 시험장소를 정할 수 있다. 7. 시험 전 무상으로 시험장을 볼 수 있어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수험생들이 시험전에 무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장환경, 시험장시설의 포치, 시험절차와 선로 등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밖에 당장에서 시험성적을 공포하고 시험장, 판공대청 등 장소에서 시험동영상을 생방송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만약 운전수험생이 시험판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 자기의 시험동영상 자료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 8. 시험장시험 도로운전 시험 이론시험 연속으로 할 수 있어 앞으로 시험장운전시험과 도로운전시험을 일차적으로 예약해 연속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 수험생들이 수차례 시험치러 다니는 고생을 피면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과목 시험에서 합격된 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당일에 수험생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9. 운전면허 분실 후 당지에서 보충발급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원 호적지에 돌아가지 않고 전국적인 범위내의 어느 곳에서도 보충발급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심의에 참가할수 있으며 신체검사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대중형 버스나 트럭의 운전면허 타지방 신청발급 제한도 개방되었다. 수험생들은 호적지거나 현재의 주거지에서 강습훈련, 시험등록을 할 수 있고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유동인원들의 운전면허 발급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10. 새로 운전면허증신청시 직접 시험에 참가 "동력차운전인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운전면허가 제적(注销)된 등 운전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년령, 신체조건이 부합되고 새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법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강습훈련에 참가하지 않고도 직접 운전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각 과목 시험에 합격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11-04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한시 입국금지 면제 제도 연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9-29
  •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 국내호적 말소?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내호적은 말소되나?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당국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공안부는 “해외에 1년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 취소되나?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이 때문에 십여년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공증,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7-31
  •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악용한 허위광고 피해 주의 당부
    [동포투데이] 법무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늘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는 지난 17일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안내을 통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된다고 밝혔다.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이어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6-22
  • 영등포경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홍보
    [동포투데이]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불법체류자들은 중요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를 못하는 아픔이 많았는데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로도 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6-02
  • 한국, 불법체류자 21만명…일본의 3배
    [동포투데이] 정부가 공개한 통계데이터에서 작년 말까지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이웃국가인 일본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법무부가 3일 발표한 데이터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18만 3천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0만9천명으로 늘어났고,작년에는 더 늘어난2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이웃국가인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3천명으로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지역적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했다.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한국이 인정한 테러리즘 지원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다른 국가와 지역의 국민은 비자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지 불법체류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의 불법 체류자 수는 2011년 73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배 가까이 늘어난 1450명으로 집계됐다.외국인이 제주도의무비자 정책을 악용, 한국에 입국해 ‘실종’되는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올해 1월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단체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9명의 베트남 관광객 중 23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유사한 사건에 대해 제주도는 불법체류자의 단속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는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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