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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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세종대왕, 비빔밥은 귀화시험의 단골 문제
    [동포투데이] “귀화시험?! 머니 머니 해도 한국어 능력이 기본입니다.”법무부 다문화사회전문가 보수교육을 마치고 숙명여자대학교 정문을 나서는 문민 강사는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전문가답게 기본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 그리고 교양내용을 나누어 설명했다. “한국어 3급 정도 수준이라면 귀화시험에 5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점은 합격선이 아닙니다. 60점을 맞아야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데 합격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한다.한국사회이해의 내용은 방대하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10개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종대왕, 비빔밥 등은 단골문제로 출제되고 있다. 문민 강사는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책도 냈다. ‘귀화시험한권으로 합격하기’는 스스로 공부가 가능한 이들에게 추천한다. 3번만 정독하면 합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혼자서 공부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는 ‘귀화시험 비빕밥’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귀화시험 비빕밥’은 온라인 동영상 교육 강좌가 있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귀화시험은 필기시험 외에도 면접시험이 있다. 최근 들어 필기시험보다 면접시험을 더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면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면접은 언어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국가관, 소양, 태도, 인품 등을 두루두루 평가한다. 그동안 면접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보고 필기시험은 전국 규모로 경기도에서 대규모로 시험을 봤다. 2014년부터는 필기시험도 면접과 마찬가지로 관할출입국사무소에 볼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15
  • 법무부,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입국 희망자 접수
    [동포투데이=서울]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3.11.18(월) 12:00부터 '13.12.13(금) 12:00까지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25세 이상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기술교육 신규 입국 희망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 또는 기술교육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인터넷(www.hikorea.go.kr)를 통해 회원가입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선발할 인원은 방문취업 4만 명, 기술교육 4만 명으로 방문취업은 '14년 7월부터 12월, 기술교육은 '1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순차적으로 입국하며, 선발방법은 12월 20일 동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전산추첨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입국 동포 선발을 통해 인력란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중국동포의 국내 입국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신청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화영
    • 외국인· 출입국
    2013-11-13
  • 해외동포 독립유공자의 가족도 방문취업 발급 대상
    법무부는 중국이나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2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취업의 세부적인 대상자격은 다음과 같다. △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혈족을 일컫는 말.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의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모 및 배우자△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추첨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방문취업 만기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 발급만 허용하고 신규초청 및 전산추첨에 의한 사증발급은 제한된다.방문취업 친족초청과 관련해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재외공관에서, 3~8촌 이내 혈족 또는 3~4촌 이내 인척은 초청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방문취업 사증발급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08
  •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및 동반부모 사증 발급
    駐 심양한국총영사관은 법무부 개정 지침에 따라 국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과 동반부모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사증발급 대상자는 △정부(공공기관) 및 법인 등 단체에서 초청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으로서 전액 장학금 조건부 유학생과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 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이다.사증(D-4-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초청 장학생의 경우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고유번호증) 사본 △입학허가서(학교장 발행) △최종 학력 입증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전액 장학생 입증서류(기관, 단체의 공문) △초청단체의 재정능력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후견 보증서 △초청단체 재정건전성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등이다 자비부담 유학생의 동반 부모(또는 2촌 이내의 친인척)의 사증(F-1-13,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발급시 제출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2촌 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사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외국인유학생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가족관계 입증서류 (친족관계진술서, 출생증명서, 가족사진 등)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 한화 1,200만원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 입증서류(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원천징수 영수증, 부동산 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등이다.사증발급신청은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하면 되며 초청 장학생의 경우 부모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다.자비 부담 유학생은 법무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1-05
  • 다문화가정 남편의 절규 “내 아들을 돌려달라”
    김모씨는 2008년 중국 여성과 결혼해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평택에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결혼생활은 순탄했다. 적어도 김씨에게는 그랬다. 특히, 올해 세 살배기 아들은 김씨에게 삶의 이유가 돼 주었다. 그러한 아들을 선물해 준 아내를 김씨는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러나 김씨는 더 이상 아들의 재롱을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8월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장만 남겨놓고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랑했던 아내의 이유 없는 돌발행동으로 김씨는 매우 당황했다. 더욱이 아내는 김씨의 모든 것이었던 아들마저 데리고 가버렸다. 며칠 후 김씨는 아내의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 아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갔던 아내는 평택에 있는 모 다문화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고 싶은 아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가 아들은 중국에 두고 혼자만 한국에 왔기 때문이었다.현재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내는 변호인의 무료조력을 받으면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씨에게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먼 중국 땅에서 홀로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김씨는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아들의 사진만 바라보며 매일 술로 밤을 새운다. 김씨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으로 경찰청, 법무부 등을 쏘다녀 봤지만 ‘가정사’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김씨는 “차라리 저의 목숨과 아들 목숨을 바꿔 제가 낯선 곳에서 죽더라도 제 아들이 한국 땅에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아버지로서 죽어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는 제 아들이 한국 땅으로 돌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 아버지의 힘이 미약하니 너무나 안타까울 따름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국외 탈취 아동 3000여 명에 달해지난 6월 대법원은 김씨와 유사한 사례로 13개월 된 아들을 국외 탈취한 베트남 아내를 한국남편이 ‘절도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으로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판부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입국관리 등 관계되는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시정과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국제결혼피해자 모임인 국제결혼피해센터에 따르면 김씨와 같이 일방 부모에 의해 중국, 베트남 등으로 탈취된 아동의 수가 30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이에 대해 (사)대한민국가족지킴이 오서진 대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중국은 국제아동탈취협약에도 미가입 상태여서 김씨가 아들을 데려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김씨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참고로, 국제아동탈취협약은 국외로 불법 탈취된 아동을 본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중국조선족대모임카페 허을진 대표는 “중국 특히 한족 여성의 경우 영주권 또는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국남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단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신청을 해서 위장결혼이 아니었다는 입증만 하면 이혼 후에도 영주권이 유효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혼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고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설명했다.한국이주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은 “다문화가정을 꾸리기 전에 여성의 출신 국가에 대해 공부가 필요하다.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풍습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충분한 학습이 된 후 배려와 이해가 가능할 때 결혼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인권신문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13-10-31
  • 외국인등록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안에
    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는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진 2매, 외국인등록신청서, 수수료 등이다.유학생 부모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 외에 자녀의 재학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방문취업자는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취업교육 시 받았던 건강진단은 중복 방지를 위해서 제출하지 않는다.건강진단서는 결핵, 정신질환, 간염, 매독, 마약(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검사는 필수이며, 각종 등록 또는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여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30
  • 국적신청 후 3개월 경과한 F-1 중국동포, H-2로 변경 가능
    출입국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 관련 대상자는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예약 또는 행정사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 국적신청 후 3개월이 지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는 제외.▲ 2004년 4월 1일 이전(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한 자.▲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익에 이바지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출입국사무소장이 판단하는 사람.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5만 원 등을 준비하면 된다.허가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10개월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30
  • 중국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양로, 의료보험이 가능할가?
    Q: 외국국적인데 중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국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수속이 되는지요? A: 중국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도시민의료보험, 사회양로보험권을 향수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영구거주증》을 가지고 사회의료보험관리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가서 해당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료보험: 0433-2368139 양로보험: 0433-2368115연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 외국인· 출입국
    2013-10-28
  • 중국영주권수속은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물음: 남편과 아이는 중국국적이고 나는 일본국적인데 나의 중국영주권수속을 밟자면 어떤 수속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답: 문의자의 려권, 호적등본, 결혼증 및 남편의 호구부,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우선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에서 결혼등록수속을 밟았다면 주일본 중국령사관에서 가서 결혼인증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문의전화: 0433-2242063 연길시공안국
    • 외국인· 출입국
    2013-10-28
  • “운 좋으면 방문취업, 나쁘면 기술교육”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폐지해야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비자와 관련한 법무부 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했고, 2010년 4월부터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에게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7월에는 C-3(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로 입국한 중국동포 중 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주었고,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해 주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전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12월 20일에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그룹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했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기술교육으로 들어온 동포들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 후, 6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인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입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칙 없는 잦은 정책에 공평한 입국기회는 오간 데 없어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 입국해 바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기술교육도 사전 신청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전산추첨을 거쳐 입국자를 선별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지만 사실 기술교육 6주 수료 후에 H-2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기술교육 희망자’가 아닌 ‘한국 입국 희망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인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이 이른바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비자 추첨제에 참여해 자신의 운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운이 좋으면 바로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고, 운이 나쁘면 학원에 등록해 6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원비(65만원)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체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도대체 추첨 때문에 중국동포의 한국 내 취업기회가 엇갈리고 추첨에 탈락한 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제도에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만 25세부터 신청 가능한 기술교육의 문제점은 또 있다. 중국동포 청년층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상적이 대화와 한글 읽기가 불가능한 젊은이들이 많다. 때문에 6주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엎드려 잠을 자도, 이어폰을 끼고 DMB시청을 해도 이를 만류하는 교사는 없다는 게 학원 운영자들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수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방문취업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교육을 선택한 동포들이 오늘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힘겹게 발걸음하고 있다. ‘시간 때우기’ 식의 기술교육은 당국의 ‘비자장사’로 전락 好聚好散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중국동포 카페 게시판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합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동포들 돈 많이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합법하기 위한 교육비지 그냥 내라 하고 토욜 일욜 불편 안주면 달갑게 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따위 명목 있어도 내눈가리고 방울 훔치기입니다. 동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가 중국보다 낫다하여 참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기술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는 “법무부는 기술학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 부여’라는 반강제적 비자정책을 배제하고, 직업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모든 중국동포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신문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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