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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中, 9월 28일부터 유효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3일 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현 코로나19 사태 정세와 방역수요에 근거해 2020년 3월 26일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동 발표한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공고" 중 일부 조치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관련 조정에 의하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며 관련 인원은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다. 외국인이 소지한 체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만료될 경우 중국 방문 사유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기한 만료된 체류허가증과 관련 자료를 외국 주재 중국 공관에 제출해 해당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관련 인원은 중국 측 방역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고는 3월 26일에 발표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실시 중이며 중국은 방역안전이 확보된 전제에서 점차 국내외 인원의 내왕을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9-24
  • 중국행 항공편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 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 8월 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중국국적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명단 첨부) 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한다(첨부"양식1" ).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 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 QR코드는 필요 없다. ①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 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하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②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 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 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된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중국 국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환승하는 여객들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HS" 건강 QR코드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2. 외국국적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①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지정된 양식의 음성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결과지가 음성일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검사기관이 위치한 현지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유효한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결과지와 본인이 서명한<검사상태성명서> (첨부2)를 다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야한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한다. 자료 제출 방법: 주한 중국 대사관 심사 홈페이지:http://naver.me/FlYtns1b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2733204771@qq.com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consul_gwangju@126.com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chinaconsul_jeju_kor@mfa.gov.cn ②제 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음성 결과지를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환승시 유효한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핵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 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승객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건강상태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상태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3.특별 주의사항 ①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할 계획이 있는 중국·외국 국적 승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본 통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8월 24일부터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②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하게 된다. ③한국에서 출발하고 기타 국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증명서> 신청 시 제시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 전에 제출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8-17
  •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적수여자 21명과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동포투데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의 재외동포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해 12일 오전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 등을 지낸 고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인 송미령 씨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자로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으면서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천2백 명 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을 취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8-12
  • 법무부, 시설·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구속 및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구속 송치됐다. 또한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다만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 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8-12
  • 정부,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동포투데이] 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설격리 등을 조치한다. 특히 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를 결정한다.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단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데, 범칙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7-31
  • 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선택 기회 넓힌다
    [동포투데이]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 국민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준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로 인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 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신고 기간이 짧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20건이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에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 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 활동 등 항목을 추가하고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귀화 면접에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7-22
  •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동포투데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성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해당국의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또한, 9일부터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고,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토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해외유입 확진자 수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부정기 항공편도 감편 조치할 예정이다. 직항노선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항공기 탑승 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는지를 현지 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출국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8일부터 출국심사 시 출입국 관리시스템을 통해 격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를 우선 선별토록 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교차 검증하는 절차도 운영 중이다. 또한 자가격리 중인 입국자의 중도출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출국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단이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임종·장례식 등 출국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하는 경우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과 공항이동 과정 관리를 전제로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7-10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3명에게 출국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는 26일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한국계 미국인 1명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을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A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 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B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스페인인 C씨는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 ~ 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지난 23일 출국조치를 받은 한국계 미국인 A씨는 출국한 상태이며, 칠레인 B씨와 스페인 C씨도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출국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거나 입국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28명이다. <사진=법무부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20-06-26
  • 이달 22일부터 재입국 허가 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2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온라인 재입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운영 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등록외국인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재입국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류 제출, 수수료 결제, 재입국허가서 발급이 모두 가능하다. 특히,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 수수료도 기존 3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20% 경감된다. 현재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과 공항만 출입국민원센터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과 체류 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재입국 허가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체류 외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19
  • 국적 신청, 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 민원에 '방문 예약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국적선택신고,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및 국적판정 등이다. 이에 따라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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