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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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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및 Q&A ☐ 2013. 5. 30. 법무부에서 언론*에 공개한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하여 귀화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 설명자료 및 질의응답자료(Q&A)를 공지하오니 귀화허가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2013. 12. 1.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2013. 6. 4. 법 무 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귀화신청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관련 상세 설명자료 1. 제출 대상 가. 원칙 :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으로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 민법상 성년 : 만 19세 이상(‘13.7.1.부 시행되는 민법 제4조) 나. 예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출 생략 ○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 ○ 특별공로자(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해당자) ○ 우수인재(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 해당자) ○ 대한민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귀화허가 신청 후 출국하여 한국에 입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체류국(국적국 포함)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국가에 한함) 2. 제출 서류 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본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주한 자국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인정 - 본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의 경우, 발급기관․양식․명칭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점 고려,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본 포함)” 인정 나.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최초 신청자에 한함) ○ 귀화허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그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다. 유효기간 ○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통상 공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신청자가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국적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 고려 라.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사항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동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주한자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 **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13.4.현재) : 103개국(붙임 참조) ○ 아포스티유협약 미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3. 제출 시기 : 귀화허가 신청 시 4. 시행일 : 2013. 12. 2.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자 귀화허가 신청 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관련 Q&A 1. Q: 국적취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국적취득 신청자로서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입니다. 2. Q: 과거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을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비자발급 신청 시점과 귀화허가 신청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에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새로이 동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Q: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아닙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귀화허가를 신청할 당시, 한국 민법상 미성년인 경우(만 19세 미만) ②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특별공로자) ③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우수인재) ④ 귀화허가 신청을 위해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귀화허가 재신청자로서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외국으로 출국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 ⑤ 한국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 3-1. Q: 결혼이민자로서 비자를 발급받을 때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친정을 방문하여 계속하여 8개월간 머물다 재입국한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려는데 다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 문 2의 답변에서와 같이 한국 비자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새로운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외국에 있는 친정 방문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계속 6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었다면 그 기간에 체류한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Q: 귀화 불허처분을 받고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 기본적으로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귀화 불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전의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재신청을 할 때에 동 증명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전에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재신청자의 경우에도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전 귀화허가 신청일 이후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에서의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무부장관이 동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5.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본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이어야 하며, 국적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발급 정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국내에 주재하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한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때 제출하 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1.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중앙정부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국가 전체의 범죄경력이 기재되기 어려운데, 이러한 증명서도 인정해 주나요? 답변) ○ 원칙적으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그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그러나 국적국의 지방정부(주, 성 등)에서 발급한 서류에 그 서류를 발급한 지방정부 관할구역 내의 범죄경력이라는 제한이 없다면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증명서로 간주할 것입니다. 6. Q: 최초신청시 3년 이내 기간을 제3국에서 거주한 경우,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답변) ○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은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통산 1년 이상을 제3국에 체류한 경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캐나다에 6개월, 미국에 6개월, 일본에 1년 체류 후 다시 캐나다에 7개월’ 체류하였다면 통산 기간이 1년 이상인 캐나다 및 일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기간은 귀화허가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합니다. ※ 예를 들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이 귀화신청일로부터 2년 6개월 전부터 그 이전 3년 동안 캐나다에서 체류한 경우, 귀화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므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7. Q: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 통상 공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나,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질문 3-1의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 또는 질문 6의 제3국도 같습니다. 8. Q: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에 발급 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 ‘아포스티유’란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자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를 발행한 국가의 정부기관(통상 외교부)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의 발급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인 경우에 ‘아포스티유확인’이 되어 있다면 그 증명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귀화신청자가 아포스티유협약 가입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았으나 ‘아포스티유확인’을 받아 오지 못한 경우에는 그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9. Q: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받아 와야 하는가요? 답변) ○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의 확인을 받아 와야 합니다. ○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기 전에 ‘중국 공증처 공증과 중국 외교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10. Q: 외국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답변) ○ 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귀화허가를 통하여 새로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구성원과 원만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품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외국에서의 범죄경력이 있다 하여 획일적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귀화허가 신청자의 외국에서의 범죄경력과 국내에서의 법질서 준수의식 및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적법 제5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행단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11. Q: 귀화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는 언제부터 시행하는가요? 답변)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본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6개월 후인 2013. 12. 1.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18
  • 출입국관리법 강제추방에 대하여
    외국인이 한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벌금형도 있는데 . 벌금형은 강제추방 대상이 아닙니다. 형벌과 관련해서 강제추방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등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말합니다 법에 의하면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강제퇴거를 시킨다가 아니고 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강제퇴거가 의무적인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관청의 재량이 발휘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강제퇴거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고. 징역형 실형은 선고받으면 복역시킨후 강제추방하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바로 강제추방시킵니다. 인도적인 사유가(결혼등) 있는 경우 추방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이 되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입국금지 조치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입국금지 기간도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권한 있는 기관의 재량에 의해 법위반 정도.국가의 안전,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출입국 관리법 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외국인· 출입국
    2013-06-05
  • 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 “4대 악” 신고 전용방 개설∙운영 경찰청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용 홈페이지인 안전Dream(www.safe182.go.kr)에 4대악 신고상담 전용방을 개설하였다. 신임 이성한 경찰청장은 4대 사회악이란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그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로 인식되어 왔던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범죄 유형으로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라고 생각하고 전용방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전용방의 특징은 인터넷 홈페이지인 안전Dream을 통해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면 경찰청 자체망으로 운영되는 117시스템과 연동하고 즉시 일선 경찰서까지 지시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특히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비밀리에 처리가 가능하여 피해회복 및 가해자 처벌 등이 용이하다고 덧붙였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은 피해자가 신고나 공개를 꺼려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수율이 높은 범죄유형들로써 이번 조치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앞으로 4대 사회악의 신고.상담을 위해 기존의 117신고와 병행하여 안전Dream 신고전용방을 많이 활용하여 4대 사회악 근절에 한발 더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4대 사회악!,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안전Dream이 책임집니다. 서울영등포경찰서 외사계
    • 외국인· 출입국
    2013-05-01
  • 재한 조선족 맞춤형정책 출범 예정
    한국 서울에 사는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70%를 넘었으며 이중 대부분은 조선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당 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 중국인 국적자가 가장 많았는데 조선족이 60%를 차지했다.그러나 조선족에 맞춘 합당한 정책이 없는데다가 다른 외국인집단과 다른 특성을 갖고있는 현실이다.이에 한국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한 맞춤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또 실태조사를 포함해 년말까지 조선족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전했다.한국 서울시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과 관련해 정책을 수립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조선족들이 문화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작 이들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수 있는 시스템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인것 같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4-29
  • 동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
    ○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손종하)은 25일, 오는 5월1일부터 동포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교육기관의 임의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법무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재외동포자격(F-4) 부여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국가 기능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동포의 직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는데, 일부 자격증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교육기관 등의 과장광고에 의한 동포 사기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쏠림현상이 심한 금속재창호 종목을 2014년 1월부터 해당 자격증 종목에서 제외하여 재외동포자격 부여 기술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기관 등록제를 마련하여, 그 관리주체를 동포교육지원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 이에,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해 12월과 올 해 2월, 2회에 걸쳐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기술교육협의회, 동포기술교육협의회 관계자를 초빙하여 간담회를 개최,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에 관한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이 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을 확인해 주었고, 운영규정을 만들어 25일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시행하게 된 것이다. ○ 새롭게 제정된 동포교육운영규정(F-4 자격변경과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등록 대상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 교육학원 또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 훈련시설로서 설립한 지 2년 이상이 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법무부에서 고시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국가기술자격 종목 강좌를 개설한 교육기관이다. 6주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지정기관은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등록 수리가 완료되고, 그 외 기관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면 된다. ○ 지원단에 등록을 필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동포 분들의 교육기관 선택 편의를 위하여 법무부 하이코리아와 지원단 홈페이지에 상시 고지하고, 등록기관 표지판도 지원단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 지원단 등록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는 교육기관이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와 동포교육지원단장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피해금액의 80%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포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자만이 보상이 가능하다. ○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동포분들은 지원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만 피해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다”며 동포들의 지원단 등록기관 선택을 권유하였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교육기관들이 많이 참여해서 동포와 교육기관이 서로 윈윈하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끝>
    • 외국인· 출입국
    2013-04-25
  • 재외동포비자(F-4) 발급여부
    한국 법무부의 동포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 류학비자 등 관련 비자정책이 많이 완화되여 고국방문이 자유로와져 동포사회의 환영을 받고있다. 그러나 령사관 홈페이지를 보면 어떤것은 비자발급이 가능해서 정작 신청하면 비자가 거부되고 그 리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있다. 이에 기자는 일전 최영길 비자령사팀장을 인터뷰하고 독자들의 의문사항을 알아보았다. 아래는 문답내용이다. 문: 개별관광자(1회 방한)가 한국방문시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대한민국 또는 OECD 국가를 2회이상 방문한 경우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1회인 경우 1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2회 이상인 경우 3년짜리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대행사 보증관광 및 단체관광, 제주도 무사증입국은 방문회수에서 제외된다.문: H-2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인차 신청할수 있는가?답: 그렇다. 만 60세 이상이면 재외동포비자를 인차 신청할수 있다. 문: H-2 비자 소지자의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55세 이상 되면 어떤 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완전출국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유효기간 3년, 1회 체류기간 90일의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문: 현직공무원(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이 퇴직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답: 무조건 발급되는것이 아니라 재외동포비자의 신청자격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될수 있다. 문: 수차 한국을 방문한 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재외동포비자가 발급되는가?답: 방문취업사증(H-2) 소지자만 가능하다.문: 한국에 체류중인 대졸본과 이상의 F-4 소지자는 부모 또는 안해를 초청할수 있는가?답: 재외동포비자(F-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방문동거(F-19) 복수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따라서 우의 경우 안해초청은 가능하나 부모초청은 안된다. 문: 한국인(혼인관계증명이 있음)과 결혼한 중국배우자는 결혼비자외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한국 국민의 배우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사증을 신청할수 있다.문: 18세 이하 조선족은 부모가 한국에 체류하지 않아도 1년 복수비자를 신청할수 있는가?답: 19세 미만의 동포자녀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단기일반(C-31) 복수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고있을 경우는 제외된다.문: 만기출국자(2011년 8월 17일후 출국)가 아닌 H-2비자 소지자가 비자유효기간 만료후 1년전 단기사증을 신청할수 있는가?답: 만기출국자와 마찬가지로 비자기간 만료후 1년전에 한국에 가려할 경우 입국사유서 제출과 함께 체류기간 30일의 단기사증을 신청할수 있다. 최령사는 비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여 비자가 백프로 발급되는것은 아니며 방문목적과 입국사유 그리고 신청인의 경제능력여하에 따라 심사후 발급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료녕신문 2013-03-22
    • 외국인· 출입국
    2013-03-23
  •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범죄에 노출되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범죄 피해 신고를 기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도 이달부터는 피해 범죄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신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통보의무 면제에 관한 지침'이 법무부 훈령으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은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단, 불법 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는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에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불법체류자)로 관계당국에 통보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관계당국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불법 체류자는 범죄 피해와 상관없이 '강제추방'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강제추방 등을 우려해 관할 경찰서 방문은 물론 신고마저 기피해 각종 파생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졌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경찰관은 피해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한 불법 체류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고 불법 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부담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불법 체류자 관련 피해 범죄는 생명·신체·재산 등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형법상으로 살인죄, 상해죄, 과실치사상, 유기·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등이다. 또 특별법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추방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거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각종 범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지침 시행으로 범죄 피해를 본 불법 체류자가 최소한 범죄신고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더불어 경찰이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편적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출입국
    2013-03-07
  • 한국 친척초청 등 출입국 업무처리 지침 개정
    한국 법무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5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공지하였다. 1)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 국적취득자 친척 초청에 대한 기간경과 규정을 페지 현행 국민, 영주자격자(F-5-7), 류학생, 국적취득자(국적 취득 후 2년경과 시)는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국적취득자도 기간경과 없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날부터 방문취업 목적으로 친척초청을 할수가 있다. ■ 건설업 취업등록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향후 체류기간연장허가 불허 및 출국명령을 내렸으나, 개선후에는 방문취업 자격자가 건설업 취업등록제 최초 위반 시 각서 징구후 체류허가, 2회 위반 시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취소후 출국명령을 내린다. ■ 류학(D-2)자격자의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 자격도 완화 현행 류학(D-2)자격 소지 동포중 2학기 이상 등록하고, 초청년도 평균학점이 B학점이상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했으나, 개선후 류학(D-2)자격자중 1학기이상 재학중인 경우 부모·배우자 방문취업 초청을 허용한다. 2) 재외동포(F-4) 자격의 경우 ■ 개인 사업체 경영자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요건을 조정 현행 본인의 자산으로 1억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하나, 개선후에는 본인의 자산으로 3억이상 투자하여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 변경을 허용(최초 1년)하고, 기간 연장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정상 운영 여부 관련 제출서류 징구하여 정상운영 여부 확인 후 기간을 연장해 준다.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종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이상, 건설분야 제외) 취득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을 허용했으나, 개선후 2014년부터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은 제외한다. 다음,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에게 재외공관 사증신청을 허용한다. 현행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재외공관에서 단기방문(C-3) 사증을 발급할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 개선후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동포도 재외공관에서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 받을수 있다. ■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산정 기준 합리적 조정. 현행 지방 제조업 등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시, 그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시신고를 원칙으로 하나 미 신고자도 통장사본 등으로 소명이 가능했으나, 개선후에는 지방 제조업 등 근속기간 기산은 취업개신신고로 일원화한다. 3) 영주(F-5) 자격의 경우 ■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해외 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 현행 영주자격(F-5) 변경 시 외국인투자자, 박사학위소지자,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등에 대하여만 범죄경력증명 제출이 면제됐으나, 개선후에는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 동포 영주자격(F-5) 변경 시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을 면제한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조정 현행, 동포중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후에는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도 영주자격 부여 시 귀화허가 절차에 준해 한국어 시험성적 증명 등을 징구한다. ※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 취득자,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 영주자격 취득 동포 자녀에 대한 영주자격(F-5) 부여 기준 정비 현행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는 특별귀화대상자로 간주하여 영주자격을 부여했으나, 개선후에는 영주자격(F-5) 취득 동포의 자녀중 미성년 자녀만 거주(F-2-3)자격을 부여한다. 시행일자는 2013년 2월25(월)부터다. ※ 일반귀화 대상자 동포 영주(F-5)자격 부여 기준 강화에서 한국어 시험 관련 부분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격증 종목에서 금속재 창호 종목 제외는 2014년부터 시행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2-28
  • 조선족류학생,귀화자 방문취업 초청 요건 완화
    한국에 류학 중인 조선족 학생이 취업을 희망하는 부모를 한국으로 초청할 때 적용하는 방문취업 (H2) 초청 자격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조선족 등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이처럼 개정,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선족 등 동포 류학생이 부모나 배우자를 방문취업(H2) 목적으로 초청하려면 1학기 이상의 재학 요건만 채우면 된다. 종전에는 2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 학기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 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출신 귀화자도 국적 취득 후 2년경과 규정이 폐지돼 국적 취득과 함께 방문취업 목적의 친척을 바로 초청할 수 있게 된다.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방문취업 조선족들이 체류기한 만료로 대거 귀국하면서 식당, 간병 등 분야에서 구인난 목소리가 커지고 방문취업 쿼터도 남아 있어 일부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007년 3월 도입된 방문취업 비자는 조선족 등 외국국적 동포들이 5년간 국내 단순로무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체류자격으로 쿼터는 30만 3천 명이지만 1월 현재 체류 인원은 23만여 명에 그쳤다. 한편 개정 지침은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대상자로 개인 사업체 경영자는 투자액 요건을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현재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인 기능사 자격 취득자 중 금속재 창호 분야는 2014년부터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영주(F5) 자격도 일반귀화 대상 동포는 현재 추가적인 요건이 없지만 앞으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C) 3급 이상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했다. 한국미디어
    • 외국인· 출입국
    2013-02-25
  • 한국법무부, "신원불일치 외국인, 강제퇴거" 강화
    한국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월 한달동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과거 체류당시와 현재의 인적사항이 다른 신원불일치자(신분세탁자) 141명을 적발해 강제퇴거 조치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남아국가 출신 외국인들(7천여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외국인등록시 제공한 지문 등 바이오정보를 일일이 대조하여 신원불일치자로 추정되는 239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결과,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된 141명은 전원 강제출국 조치하였으며 이미 출국한 5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중이거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이들 외에도 상당수의 신원불일치자가 더 있을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이들을 적발, 출국조치하는 등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 같이 공존하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를 받아 중국 등 9개 국가 3700여명이 자진신고를 했으며, 기간 종료후 단속된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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