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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한시 입국금지 면제 제도 연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9-29
  • 중국, 외국 영주권 획득자 국내호적 말소?
    외국 영주권 획득자의 국내호적은 말소되나? 이는 미국,일본,한국 등 해외에 오래동안 체류한 중국인들이 공동으로 관심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중국 공안당국은 “본인이 호적 소재지역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해외에 정착했을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갖고 소재지역 공안파출소에 가 호적 취소 신청을 내야 하며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화교(화교란 5년이상 해외에 장기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 취소 신청을 내지 않을 경우 소재지역 파출소는 현급이상 공안국 출입국관리부문의 확인을 거쳐 호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명한바가 있다. 사실 해외에 정착했다고 해서 호적이 반드시 취소당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03년 8월 7일, 중국공안부는 “해외에 1년이상 정착할 경우 호적을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철폐 결정을 내린바가 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거주증을 가지고 체류 기한이 5년이상이 되면 공안당국이 본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호적을 취소할 수 있었지만 2003년부터 이들의 호적을 기본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호적 취소되나? 그러나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여전히 호적을 취소당할 수 있다. 제1세대 신분증을 반드시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미처 신분증을 교체하지 못한 이들의 호적은 언제든지 취소당할 수 있다는게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이다. 2000년 이전에 출국해 지금까지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1세대 신분증을 제2세대 신분증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호적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00년 이전에 출국해 해외에 정착한 중국인들 상당수가 호적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정착 신청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했거나 거주국의 영주권을 따낸 화교들이 귀국후 체류기간이 70일이 지나면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의 해석에 따르면 신청인이 중국내에서 출생했고 귀국후 원 호적 소재지역에서 1년을 단위로 연속 70일 이상 체류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한 화교는 정착 신청을 낼 수 있다.이밖에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라 신청인은 유효한 중국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유효한 증건, 정착 예정 지역의 파출소 주숙등기신청증명 자료와 정착 예정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복사본,화교의 해외 정착 증명자료 또는 합법적으로 5년이상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12개 항목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교의 부동산 구입은 어떻게? “귀국화교정착신청준칙”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은 반드시 부동산이 있어야 한다.이 때문에 십여년전 가족 모두가 출국해 해외에 정착했던 화교들이 귀국후 부동산이 없어 정착 신청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여권도 신분증처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화교들은 여권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호적을 취소당한 후 은행계좌, 보험 등은 어떻게? 외국 국적에 가입해 호적이 취소되면 은행계좌,보험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첫째로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을 물색해 권한 부여 범위와 책임 및 이익을 미리 협의한후 권한 부여 증명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서면으로 된 공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둘째로 이민국의 국적 가입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호적을 취소당해도 여권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면 된다.그러나 이민국의 국적에 가입했을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소지하고 있던 중국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이민국 국적 가입시 성씨 또는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증거 자료 확보 방법은 매우 많다. 예를 든다면 증인의 증언,공증,대사관 혹은 영사관의 증명, 소지하고 있던 중국신분증 또는 여권,관련 사진 문서 등등이다. 세월이 많이 흘러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같은 증거물은 더더욱 필요한 것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7-31
  • 법무부, 자진출국제도 악용한 허위광고 피해 주의 당부
    [동포투데이] 법무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을 악용해 일부 행정사에서 비자 발급 대행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늘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는 지난 17일 "자진출국제도 악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주의 안내"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안내을 통해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면제 프로그램”절차*는 행정사의 도움 없이 본인이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된 항공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만 하면된다고 밝혔다.또한, 재외공관에서도 자진출국 후 요건을 갖추어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불법체류 전력은 일체 문제를 삼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 행정사가 어떠한 관여를 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청절차 : 방문예약 ➣ 비자신청 ➣ 비자발급 ➣ 입국 후 외국인 등록(재외공관 사증 발급 시 사증수수료 40~90달러 이외에 별도 수수료 없음)이어 행정사가 비자 발급 대행 등 재입국을 보장하면서 비용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 ☎ 02-736-8955 (Fax 02-736-8960)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6-22
  • 영등포경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적극 홍보
    [동포투데이] 영등포경찰서(서장 신윤균)는 사회적 약자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행중인 '불법 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그간 불법체류자들은 중요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강제추방을 우려한 나머지 신고를 못하는 아픔이 많았는데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로도 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6-02
  • 한국, 불법체류자 21만명…일본의 3배
    [동포투데이] 정부가 공개한 통계데이터에서 작년 말까지 한국의 불법체류자 수는 2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는 이웃국가인 일본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법무부가 3일 발표한 데이터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18만 3천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0만9천명으로 늘어났고,작년에는 더 늘어난2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이에 반해 이웃국가인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3천명으로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지역적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했다.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한국이 인정한 테러리즘 지원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다른 국가와 지역의 국민은 비자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지 불법체류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의 불법 체류자 수는 2011년 73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배 가까이 늘어난 1450명으로 집계됐다.외국인이 제주도의무비자 정책을 악용, 한국에 입국해 ‘실종’되는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올해 1월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단체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9명의 베트남 관광객 중 23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유사한 사건에 대해 제주도는 불법체류자의 단속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는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5-06
  •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18년 까지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동포투데이] 정부는 4월 4일(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과“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하였다.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불법체류자/총체류자)을 10% 미만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한다. (15년도 11.3% → 16년도 10.7% → 17년도 10.0% → 18년도 9.3%)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하여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시 검증을 강화하며,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등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정책도 크게 바뀐다.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을 점진적 확대하는 한편 동포포용 차원에서 재외동포(F-4)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외국인정책기본계획(‘13~’17)에 근거하여 확정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5대 부문 1,227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자동출입국심사 활성화를 위해 이용 대상자를 국민은 14세에서 7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경우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한다. 단체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기존 고용허가제 외국인도 경력기술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하여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농번기 수요 집중 특성을 반영하여 90일 이내 단기간 근로 후 출국하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위해 국적제도가 개선된다.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귀화허가 시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영주자격으로 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한 경우에만 일반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이민자 생활편의 지원 및 문화다양성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언어장벽 정보부족으로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체류외국인에게 모국어로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또한 다름을 존중하고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반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넷째,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경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테러분자, 범죄자, 도난?분실여권 소지자 등 위험인물의 항공기 탑승을 방지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확대시행하고 불법입국 위험인물 관리체제 및 환승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승객의 국내 밀입국 시도를 차단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위하여 난민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동포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4-04
  • 법무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 입국규제 면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를 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이 같은 조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기간을 감면해줬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면제, 5년 이상일 때는 2년이 면제되는 방식이다.하지만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한시적으로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 여권(여행증명서)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자진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체류자는 21만 4000여명으로 이중 2만 8000여명이 자진 출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3-27
  •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사전신청 접수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월22일 12시부터 오는 3월6일 12시까지 2016년도 제2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기술교육 사전신청 대상자는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중국동포로서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자이다.방문취업(H-2) 만기출국자의 경우 재입국절차에 따른 방문취업(H-2) 비자발급만 신청 가능하며 기술교육 신청은 안된다.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 신청절차에 따라 신천하면 된며 신청 연령은 2016년 3월10일 기준 만25세 이상~만49세 미만(1967.3.11. ~ 1991.3.10.출생)인 자로서 2016년 3월6일 현재 동포방문(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만 신청이 가능하다.이번 2분기 선발인원은 총 7천500명(2016년도 2/4분기 교육 대상)으로 4월 2천500명, 5월 2천500명, 6월 2천500명을 월별 무작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오는 3월10일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기술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기술교육 당첨 여부는 전산추첨 직후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이문한 사무관은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이 가능하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다”면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동포들은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그는 “신청자 인적사항, 거민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사증번호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우 추첨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방문취업(H-2) 만기출국 재입국 대상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없으니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2-17
  • 법무부, 2015년 체류외국인 190만명 사상 최고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015년 출입국자가 6637만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2015년 총 출입국자는 2014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 2908명이다. 내국인은 3911만 1816명, 외국인은 2726만 1092명이었다. 2010년 출입국자 4000만명 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 5000만명, 2014년 6000만명을 넘었고,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쓰게 됐다. ▲최근 10년간 출입국자 증감 추이(승무원 포함) 체류외국인은 2015년 12월말 기준 189만 9519명으로 역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체류외국인은 국내 인구의 3.7%를 차지하고, 1000명당 37명이 외국인이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146만 7873명으로 2014년 137만 7945명에 비해 6.5% 증가했다. 단기체류 외국인도 43만 1646명으로 2014년 41만 9673명에 비해 2.9% 증가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203개 국가 1335만 9701명으로 2014년 1426만 4508명에 비해 6.3%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615만명(46.1%), 일본 186만명(13.9%), 미국 86만명(6.4%), 타이완 55만명(4.1%) 순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출국자는 1958만 398명으로 2014년 1637만 2830명 대비 19.3% 증가했다. 내국인출국자는 2005년 1000만명을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2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10년간 체류외국인 증감 추이 결혼이민자는 15만 160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5만 8788명(38.8%), 베트남 4만 847명(26.9%), 일본 1만 2861명(8.5%), 필리핀 1만 1367명(7.5%) 순이다. 여성이 12만 8336명(84.6%)으로 남성 2만 3272명(15.4%)보다 5.5배 많았다. 외국인 유학생은 9만 6357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5%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5만 9192명(61.4%), 베트남 7445명(7.7%), 몽골 4847명(5.0%), 일본 2213명(2.3%), 미국 1119명(1.2%) 순으로 여학생이 5만 4297명(56.3%)으로 남학생 4만 2060명(43.7%)보다 많았다. 최고령 내국인 출입국자는 지난해 5월 중국을 다녀온 100세 김모(남)씨였다. 외국인은 지난 11월 방문한 100세의 일본인 K모(여)씨였다. 등록외국인 중 최고령 외국인은 전남에 거주하는 101세의 대만인 남성이다. 1940년 입국해 지금까지 75년간 체류하고 있다. 최고령 여성은 부산에 거주하는 100세의 일본인으로 역시 1940년 입국해 75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01-22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ㆍ불법고용주 무더기 적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4751명을 적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주간에 걸쳐 체류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외국인 4,751명과 불법고용주 1,148명을 적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270명 참여했다. 단속된 불법체류외국인들은 불법취업자(취업비자 미소지) 3595명, 불법체류자(체류기한 초과) 1156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 태국,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 유흥·마사지업, 건설업이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송환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법무부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000만원 이하 부과)했으며,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기간 중 자진출국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체류외국인 4470명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자진출국 행정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불법체류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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