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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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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쉬워진다
    [동포투데이] 앞으로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정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지원을 하는가 하면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 확대, 고액투자 이민자에게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다. 또 외국어 교육, 의료분야 통역 등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국가에 공헌할 경우 ‘올해의 이민자’로 포상하며 외국인 사회통합기금을 조성하는 등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적극 참여하게 도울 수 있는 정책도 마련됐다. 이밖에 정부는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 연수를 받으려고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5-19
  • 외국인의 국내체류가 편리해진다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정부의 경제활성화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보다 간편하게 유치할수 있도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을 개정하여 4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내로 돌아오는 해외진출기업의 정착을 위해 외국인 인력을 초청할수 있도록 허용하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체 육성을 위해 전문외국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나아가 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영주권도 신청할수 있게 된다. △또한, 한국내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외국인의 의료기관 취업허용, 박사학위 론문준비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 확대, 기술창업 준비 중인 외국인에 대한 구직기간(최대 2년) 부여 등 다양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영어 등 외국어 연수 허용 외국인들이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는 비자가 발급된다. 따라서 영어 연수생은 연수(D-4) 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2년간 체류할수 있으며 비자 없이 입국하여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어연수를 받을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 준다. 한국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 등 비영어권 젊은이들이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연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 체류하게 한다. ■뿌리산업 전공 전문대학 류학생 취업활동 지원 △뿌리산업학과 전공 △평균학점 2.5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취득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검증 통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한국내 전문대학의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조선족 류학생이 뿌리산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비자(E-7) 자격으로 변경해주고 일정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부여한다. ■숙련기능인력 자격변경 요건 등 완화 E-9, E-10 등 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조서족 근로자가 한국 정부·업계 등으로 구성된 기량검증단의 기량검증을 통과하면 숙련기능인력(E-7)으로 변경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요건 중 “기능사 이상 자격증 취득 또는 해당 직종 평균 이상 임금요건”을 갖춘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국내 간호사 면허 취득자 등 취업활동 허용 그동안 외국인유학생이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취업비자(E-5, E-7)를 발급 받을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한국 의료기관에서 취업할수 있도록 특정 활동(E-7)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내에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한국 의료법에 정한 간호업무는 물론 별도의 절차 없이도 의료관광객유치기관 등에서 의료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할수 있게 된다. 그리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의료코디네이터로 취업할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다만, 의료코디네이터는 직접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와 관련된 통역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료 부작용 등에 따른 분쟁 예방 차원에서 △외국의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 △한국내대학 학사 이상 학위소지 및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수료 △한국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특수 언어지역 대상 무역업체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고 대상기업의 년간 매출액 기준을 30만불에서 10만불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 특성상 한국인으로 대체가 어려워 한국 국민고용 보호심사기준을 완화해서 적용받고있는 기업범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있거나 년간 매출액이 10만불 이상이고 2명 이상의 한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특수 언어지역대상 무역업체에 대해서는 한국 주무부처(KOTRA, 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외국인을 초청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한국인고용자의 50%까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수 있는 우량업체의 수출금액기준을 연간 100만불에서 50만불로 완화하여 해당 수출업체들의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종사자 필수 고용추천절차 페지 한국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등의 교사 및 강사, 상업시설 등의 판매사무원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한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용추천서를 필수서류에서 제외했다. ■ 면세점,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 요건 확대 현재는 한국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관광사업등록”을 한 면세점이나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점에서만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으나 앞으로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증”을 받은 업체도 외국인 “판매사무원”을 고용할수 있게 된다. ■박사과정 류학생 및 인증대학 류학생 비자 등 우대 한국내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학위 론문을 준비하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비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정규과정 이외에 추가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체류률이 1% 미만인 인증대학에 지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재정 및 학력입증서류 없이 입학허가서만 제출받아 류학(D-2) 비자를 심사하고, 인증대학에 재학중인 외국인 류학생의 주당 아르바이트 허용시간도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한국 법무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평가하여 선정한 외국인류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대학들의 자률적인 외국인 류학생 관리 강화 노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관리우수 대학으로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의 리공계를 졸업하고 지도교수나 학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류학생에게는 학점과 무관하게 구직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인증전문대학의 리공계 졸업 류학생은 평균학점이 3.0 미만이거나 전공 관련 한국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라도 구직(D-10)자격으로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할수 있고 이후 전공 관련 직종에 취업하게 되면 특정 활동(E-7)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허가받아 계속 취업을 할수 있게 된다. ■”기술창업 준비자” 창업준비기간 부여 한국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을 활용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창업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은 최대 2년간 구직(D-10) 자격으로 체류할수 있게 된다. ■전자사증 발급대상 확대 및 허가권한 등 위임 한국의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추천을 받은 해외 우수인재들에게도 전자사증을 발급하여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한국공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체류자격 이외에도 우수인재 추천을 받은 특정 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들도 편리하게 전자비자를 받을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인재들을 기업 등이 신속 간편한 절차로 확보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변경 허가권한과 체류자격외활동 허가권한을 원칙적으로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했다. 따라서 우수인재들이 취업사증 없이 입국하였더라도 해당 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내업체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소장 등이 신속하게 허가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한국 출입국관리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합산 범칙금 한화 200만원 이상)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3회 이상 출입국관리 법령을 위반한 자, 기술연수생(D-3) 또는 호텔유흥업종사자(E-6-2) 등은 한국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 등의 창조적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외국인 우수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비자 및 체류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30
  • [질문과 답변] 신분도용 때문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Q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길림성 유하현에 살고있는 중국동포입니다. 본인은 2010년도에 본과대학졸업F4비자를 발급받아 2014년까지 한국을 두번 왕복했습니다.그런데 2014년 3월 3일에 중국으로 돌아와 2014년 3월 10일에 한국에 입국하려다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받게 되였습니다. 원인은 옛날에 다른 사람이 제 신분으로 한국에 있다가 자신신고하고 중국으로 돌아왔기에 제가 신원불일치하다는 것이었습니다.이 말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청천벼락이었습니다. 제 신분을 타인이 무단사용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해관에서는 당지 주중대한민국영사관에 가 면담하고 수속을 다시 밟아 오라며 입국을 거부했습니다.영사관을 찾아갔지만 면회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지 공안국에 찾아가 봤지만 공안 컴퓨터에는 타인이 도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고 미칠것만 같습니다.요즘 살 재미가 없어집니다.하여 오늘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두서없이 인터넷 종합 일간지 동포투테이에 적어드립니다. 다망하시지만 저와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다시 한국에 나갈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고맙습니다.동포투데이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A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자가 본인의 명의를 도용, 한국에 입국하여 본인이 입국규제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경우, 사증 구비서류 및 본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안국의 수사결과문, 혹은 법원의 재판결과문)를 지참하여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심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증 신청이 불허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질의응답』및 대표메일 shenyang@mofa.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선양총영사관 사증과
    • 외국인· 출입국
    2014-04-10
  • 동포방문사증 10월까지 이미 약 7만명 예약
    4월 1일부터 발급하는 동포방문사증(C-3-8) 예약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미 10월까지 약 7만명이 접수되였다고 심양한국총령사관 최영길영사가 2일 밝혔다고 길림신문이 보도했다. 영사관에 따르면 예약은 지난 3월 27일에 시작되였다. 령사관은 업무량상 하루 500명에게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동포방문사증은 예약이 시작된 첫날 9월까지 예약이 차버렸다. 현재 예약이 잠시 안되는 문제에 대해 최영길영사는"접수되는 정황에 따라 검토한후 연장을 결정할것"이라고 말하며 급히 한국에 입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차차 예약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포방문사증 예약이 단시일내에 꽉 차버린것은 여행사, 브로커들이 신청자의 서류를 소지하고있다가 예약이 개통되자 그즉시로 예약을 해버렸기 때문이라고 업계 인사가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방문취업 추첨시 올해의 기술교육자와 방문취업자를 총 8만명 추첨했으나 기타 민족들이 10만명이상 추첨에 잘못 끼여들어 조선족들의 추첨비률이 아주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추첨에서 빠진 조선족들의 서류를 갖고있던 대행업자들이 고스란히 그 서류로 이번 동포방문사증 예약을 한것으로 업계인사는 점찍는다. 동포방문사증을 실수요하는 조선족들은 "심양령사관외 기타 공관에서도 예약신청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법무부에 바랐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06
  • “단기방문 3년 복수비자는 한국에서 취업 절대 안 돼!!!”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중국동포들에게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의 경우 한국내 취업이 불가능함을 강조하고, 단순노무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방문취업(H-2) 비자와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로 입국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2014.04.01.부로 시행한 외국(중국)국적동포 비자 정책 개선사항에 의하면, 만 60세 미만인 외국(중국)국적동포는 비자발급신청서,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자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동포사회에서는 동포들이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3개월간 취업 활동을 하고 중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으로 불법취업활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고 강제 퇴거되어 영원히 모국 땅을 밟지 못하는 동포가 생길 수도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4월이면 국회에서 동포관련법이 개정되어 한국내에서 재외동포(F-4) 비자로 자유롭게 취업이 허용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동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 규정으로는 동포들이 한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받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신고와 고용지원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마쳐야만 가능하다. 재외동포(F-4) 비자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단순노무직 58개 업종에 취업할 수 없으며, 방문취업(H-2) 비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38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매년 2회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만이 방문취업비자를 받아서 입국하거나,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동포교육지원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6주 기술교육을 받은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하여 취업할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현재로서는 이 두가지가 방문취업(H-2) 비자를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언급하면서 “단기방문(C-3, 90일) 복수비자로는 한국에서 절대로 취업할 수 없음을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일부 여행사 및 브로커들이 하는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04
  • 중국의 동식물 및 기타 제품의 휴대, 우편 입국금지 목록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으로 만든 제품. (5). 제비집(제비집 통조림 제외). (6). 유지류, 생가죽、모류、올무、뼈골、뿔 등 제품. (7). 동물로 만든 사료(육분、골분、생선가루、유청분、혈분 등 단일사료)、동물로 만든 한약재、동물로 만든 비료. Ⅱ. 식물 및 식물제품류 (8). 신선한 과일、채소. (9). 담뱃잎(각연초 제외). (10). 종자(모종)、묘목 및 기타 번식력이 있는 식물재료. (11). 유기재배매개물(有机栽培介质). Ⅲ. 기타 검역물품 (12). 균류, 독성 종자 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세포、기관조직、혈액 및 기타 제품 등 생물재료. (13). 동물 시체、동물 표본, 동물 폐기물. (14). 토양. (15). 유전자변형생물재료. (16). 중국의 입국금지한 기타 동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1. 휴대 혹은 우편으로 입국하는 동식물 및 제품, 기타 검역물은 국가 행정주관부문에서 승인하고,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2.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고양이 등 애완 동물검역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인당 한 마리로 제한.
    • 외국인· 출입국
    2014-04-02
  • 법무부,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정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전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은 ’13.10.10. 개정되었지만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4월 1일 접수되는 결혼이민 비자 신청(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개정 심사기준의 주요 내용은 △속성 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하며,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제한(기존 5년 내 2회까지 허용)하였으며, △결혼이민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적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단, 혼인피해자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하였다. 다만, 이해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어요건은 ’14.3.31.까지 국내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에 한해 ’14.12.31까지 적용을 유예하였으며,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심사기준이 종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하여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 맞선 전 또는 혼인신고 전에 결혼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존 국제결혼 관행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부터 성사시킨 뒤 비자발급 요건(예. 한국어교육과정 이수 등)을 갖추면 된다고 홍보하는 결혼중개업체는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비용을 한국인 배우자가 부담하게 되거나, 혼인신고 후 비자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4-01
  • 주 심양 한국영사관 , 동포방문사증(C-3-8)관련 사기피해 주의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주중대한민국심양영사관은 4월 1일 부터 발급예정인 동포방문사증(C-3-8)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지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동포방문사증를 가지고 입국하면 100% 재외동포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하다면서 자신들을 통하여 사증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바, 동포방문사증은 취업이 불가한 사증이며 재외동포 등의 다른 사증으로 체류자격변경시에도 체류자격변경에 합당한 자격 등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포방문사증은 60세 미만 재중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사증이지만 사증신청인이 과거 한국체류 시 형사법을 위반하거나 위•변조사범, 입국규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등 실정법위반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여행사 등지에서 사증예약이나 접수 등을 이유로 과다한 수수료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관이나 중국공안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9
  • 간이귀화 (혼인파탄:이혼,사망,자녀양육) 대상자
    ○ 배우자의 사망, 실종,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 ■ 이미 국적신청한 자(국적취하 필요) 1. 여권,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2.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 또는 호구부 사본(원본 제시) 등 동포 확인가능 서류 3.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3만원) 4. 별지 34호 신청서, 국적취하서 5.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6. 국적신청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혼인파탄 입증서류 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예) 호구부 전체, 친속관계공증서, 사망진단서, 조부모 또는 부모 관련 한국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 조부모, 부모와의 관계입증 및 조부모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8.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국적신청시 제출했던 서류가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이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와 동일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요건 구비 후 국적신청하지 않은 자 1. 여권 및 중국 거민신분증 사본(원본 제시), 외국인등록증(또는 거소신고증) 2. 표준규격사진1매, 수수료 23만원(20만원상당 수입인지+등록증 재발급용 현금3만원) ※ 3.5cm×4.5cm 천연색 사진으로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것으로 배경은 흰색 3. 별지 34호 신청서, 자국 범죄경력증명서(‘12.8.1.) 4.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택1)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는 제출 가능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별 심사후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예금잔고증명만으로 입증하려는 경우 통장원본(지참)사본(제출) 또는 6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 예금잔고 외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다른 자료로 생계유지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5.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기재) 6. 혼인파탄 입증서류 ❍ 혼인관계 중단 사유서 ❍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자녀 양육(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한다는 사실증명 서류 (판결문 등) ❍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 중단(이혼 또는 별거) - 이혼판결문, 이혼조정결정문, 화해권고문 등 -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 상기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폭행고소, 간통고소, 가출신고 등의 사실증명 서류) 필요, 가출신고의 경우 행방불명이 아니고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해당되지 않음 7.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위 이미 국적신청한 자의 7번과 내용 동일 8.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안내 ○ 영주(F-5)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1일부터 영주자격 신청 접수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범죄경력증명서의 요건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1)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2)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 - 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3) 범죄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등 공적확인을 받을 것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범죄경력증명서 첨부 없이 공증 후 영사확인 받은 경우 공증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같이 제출 - 다만, 아래 해당자의 경우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②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자 ③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주의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함 ※ 재외공관 사증발급과정에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사람(동포기술교육생 및 방문취업자)이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주(F-5)자격 변경 신청하는 경우 제출 생략 ④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 외국인· 출입국
    2014-03-25
  • F-6(결혼 이민)의 F-5 신청
    ◈ 대상 1. F-6 자격(기존F-2)을 소지하고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로서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데 필요한 국어능력 등 기본소양을 갖춘 사람(‘12.8.1.) ◈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23만(등록증 재발급 비용 포함),사진1장(3.5cm×4.5cm 크기, 6개월이내 촬영한 흰색바탕에 천연색 정면얼굴사진) 2. 재산관계 입증서류 -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천 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택일 3.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생략가능한 대상 ①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을 제출한 후 대한민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 요건 등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영주자격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일 것(국내에 입국 후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도 인정) *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 본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 *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 5. 체류지 입증서류(‘13.10.10.) -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개별 추가 서류 ∘ 실종선고판결문(해당자) : 민법제27조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임 ∘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 미성년자 자녀 양육서류(해당자)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와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통(반)장 확인서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이수증 제출 *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제출 대상 : 자녀양육, 혼인단절 (2013.8.1.부터 제출) 개별심사 후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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