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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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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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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2013.7.1실시)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제1장 총칙 제1조 출입경관리를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및 안전과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함.제2조 중국공민출입경, 외국인출입경, 국내 외국인 관리,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조사에 이 법을 적용함.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출입경 관련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중국 정부는 국내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함. 국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국가안전 및 사회공공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됨.제4조 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에 따라 유관 출입경 관련 업무의 관리를 책임짐.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영사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이하 재외사증기관이라 함)은 외국인 출입경 사증 발급을 담당함. 출입경 조사기관은 출입경 조사를 실시함. 현(县)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기관은 외국인 장․단기 체류관리를 담당함.공안부, 외교부는 각 직무 범위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및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 입국 및 장․단기체류신청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업무관리 관련 소통을 강화하고, 국무원 유관 부문과 밀접하게 협조하며, 각 업무분장에 따라, 법에 근거한 직권을 행사하며, 책임을 짐.제5조 국가는 통일된 출입경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문과 정보를 공유함.제6조 국가는 대외 개방한 국경지역 개항장에 출입경 조사기관을 설치함.중국공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 개방한 국경 개항장(공항만)을 통해 출입경해야 하며, 특수상황인 경우 국무원 혹은 국무원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비준한 장소에서 출입경 할 수 있음. 출입경하려는 사람과 교통운송수단은 출입경변방검사를 받아야 함.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국경 개항장(공항만) 지역에서의 관리를 책임짐. 국가 안전과 출입경 관리질서 보호를 위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인원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적재된 화물에 대해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나 세관에 통지해야 함.제7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경관리의 필요에 의해 출입경하려는 자의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수집 및 저장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음.외국 정부가 중국 공민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경 관리 관련 특별규정이 있을 경우 중국 정부는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대책 및 조치를 취할 수 있음.제8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부문과 기관은 서비스와 관리수준 향상, 공정집행, 대민편의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출입경 질서유지를 위해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2장 중국 공민 출입경 제9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법에 따라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명서를 신청 발급받아야 함 중국 공민은 기타 국가 혹은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방문하고자 하는 국가의 비자 혹은 기타 입국허가증을 받아야 함. 그러나 중국과 상호 비자면제협약을 체결한 국가 혹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따로 규정한 곳은 제외함 중국 공민은 선원 신분으로 출입경하거나 외국선박에서 일하고자할 경우, 법에 따라 선원증을 신청해야 함.제10조 중국 공민의 내륙과 홍콩특별행정구 및 마카오특별행정구 왕래, 중국 공민의 내륙과 대만지역 왕래시에는 법에 따라 통행증을 신청 발급받아야 하며, 본 법 유관규정을 준수해야 함.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11조 중국 공민은 출입경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하며,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입경할 수 있음.조건을 갖춘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중국 공민의 출입경을 위한 전용통로 설치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함.제12조 중국 공민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출국이 허용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2) 형벌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 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3)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4) 국경 관리를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출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으로 인해 타국에서 송환되어 아직 출국제한연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5)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국무원 유관부분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6)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규정한 출국금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귀국 정착을 요청할 경우, 입국 전 중화인민공화국 재외공관 혹은 외교부 위탁의 기타 재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고, 본인 또는 국내 친척을 통해 정착하려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교민업무부문에 신청할 수 있음 제14조 해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중국 국내에서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전신, 사회보험, 재산등기 등 업무 관련 신분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본인의 여권으로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음.제3장 외국인 출입경 제1절 사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시 재외 사증기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그러나, 본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보통사증으로 구분함 외교 및 공무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외교사증, 공무사증을 발급함. 신분이 특수하여 예우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는 예우사증을 발급함.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가 규정함 취업, 학습, 친척방문, 여행, 상무, 인재유치 등 비외교, 비공무의 사유로 입국하는 외국인에는 상응하는 보통사증을 발급함. 보통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17조 사증의 등기 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입국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한, 발급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번호 등이 있음.제18조 외국인이 사증 신청은 재외 사증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수속을 하고, 면담을 받아야 함.제19조 외국인은 사증 신청시 중국 국내의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을 제출해야하고, 신청인은 재외 사증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함. 초청장을 작성한 기관 혹은 개인은 초청 내용의 진실성을 책임져야 함.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하게 입국해야 할 경우, 중국에서의 요청에 의한 긴급 商務 및 긴급 수리 공사, 혹은 지정된 주관 부문이 도착비자 신청을 동의한 증명자료가 있는 외국인은 국무원이 도착비자업무를 비준한 국경지역 개항장(공항만)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도착비자기관(이하 도착비자기관)에 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여행사는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입국 여행객을 모집한 경우 도착비자기관에 단체여행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외국인이 도착비자기관에 사증을 신청할 경우 본인의 여권 혹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도착비자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하며, 사증을 신청한 곳으로 입국해야 함.도착비자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일회성이며, 사증에 명시되는 체류기한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제2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할 경우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없음. (1) 강제출국 혹은 송환결정되어 출국한 뒤 입국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심각한 정신장애, 전염성 폐결핵 혹은 공공위생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기타 전염병을 앓고 있는 경우(3) 중국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고, 사회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기타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사증신청 과정중 허위사실이 드러났거나 중국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보증할 수 없는 경우(5) 사증기관이 제출을 요구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6) 사증기관이 사증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 발급 거부에 대해 사증기관은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됨.제22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사증을 면제받을 수 있음. (1) 중국과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약에 근거하여 사증 면제대상자에 속하는 경우(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이 있는 경우(3) 환승표를 갖고 국제노선의 항공기, 선박, 열차로 중국을 통해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중국 체류시간이 24시간을 넘지 않고, 해당 공항만을 벋어나지 않거나, 국무원 비준의 특정지역 안에서 규정기한을 넘지 않는 한도내에서 체류하는 경우(4) 국무원이 규정한 비자면제가 가능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 아래와 같은 상황의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임시입국을 신청해야 함. (1) 외국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항구 소재 도시에 상륙한 경우(2) 본 법 제22조 제3항이 규정한 자가 공항만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3) 불가항력 혹은 기타 긴급한 원인으로 입국이 필요한 경우 임시 입국 기한은 15일을 넘을 수 없음. 임시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및 입국한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업무를 대리하는 기관에 필요한 보증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제2절 출입경 제24조 외국인은 입국시 반드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사증 혹은 기타 입국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음.제25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음. (1) 유효한 출입경 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출입경 조사를 거절, 도피한 경우(2) 본 법 제21조 제1조항 제1항에서 제4항에 규정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3) 입국 후 비자종류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법률, 행정법규규정이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5) 법률, 행정법규 규정으로 입국을 금하는 기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됨.제26조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에게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돌아갈 것을 명해야 함. 이를 거절하면 강제로 돌려 보냄. 외국인은 돌아갈 때 까지 제한된 구역을 떠날 수 없음.제27조 외국인 출국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등 출입경 증서를 제출해야 하고, 규정된 수속을 이행하여 허가를 받고 출국할 수 있음.제28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국이 금지됨. (1) 형을 선고받고 아직 집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 및 범죄 혐의자인 경우. 단, 중국과 외국이 협정한 유관 협의에 따라 이관되는 자는 제외함. (2)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3)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거나, 국무원 유관 부문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출국을 금지한 경우(4) 법률, 행정법규 규정이 출국을 금지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4장 외국인 일시체류 및 장기거류 제1절 체류 및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유하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은 180일을 넘을 수 없고,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한동안 중국에 체류할 수 있음.사증 체류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사증체류기한 만료 7일전까지 체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면 체류기한 연장을 허가하며, 연장을 받지 못할 경우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함.연장된 사증체류기한은 누적계산하여 원 사증에 명시된 체류기한을 초과할 수 없음.제30조 외국인은 사증을 받아 입국한 후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하며, 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해야 함.외국인 거류증 신청은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지문 등 생체인식정보를 남겨야 함.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하고,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유형과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함.외국인 취업 관련 거류증의 유효기한은 최단 90일부터 최장 5년까지 이고, 비취업류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까지 임.제31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 받지 못함. (1) 소유한 비자 종류가 외국인 거류증 수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2) 신청과정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중국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증 기관이 외국인 거류증 발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혹은 인도적 원인 등으로 일시체류를 거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 외국인은 시(市)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 수속을 할 수 있음.제32조 중국 거류중인 외국인이 거류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거류증 유효기간 만기 30일전까지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신청 해야 하고,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심사를 거쳐 연장이유가 합리적이고 충분하다면 거류 기한은 연장되며, 기한연장이 안 된 경우 기한내에 출국해야 함.제33조 외국인 거류증의 등기 항목에는 소지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거류 사유, 거류 기한, 발급 날짜 및 장소,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번호 등이 포함됨.외국인 거류증 등기사항이 변경될 경우 거류증 소유자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함.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거나,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해당 공항만 소재 도시를 떠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외국인 체류증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서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 수속을 해야 함.외국인 체류증의 유효기한은 최장 180일 임.제35조 외국인이 입국 후 소유한 보통사증 및 체류․거류증을 훼손, 분실, 도난당한 경우 혹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사유로 교환 발급 및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함.제36조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가 처리한 보통사증의 연장․교환․재발급 불가결정, 외국인 체류․거류증 발급 불가결정, 거류기한 연장 불가결정은 최종결정임.제37조 외국인은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규정된 체류․거류 기한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함.제38조 만 16세의 외국인이 중국 내에 체류․거류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혹은 외국인 거류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에서 외국인 거류증을 검사받아야 함.제39조 외국인이 숙박시설에 묵을 경우 그 숙박시설은 여관업 치안관리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 수속을 해야 하고,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해야 함.외국인이 숙박시설 이외의 기타 장소에 거주 혹은 숙박할 경우,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숙박하는 곳의 책임자가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등기수속을 해야 함.제40조 외국 신생아가 중국 국경 내에서 출생한 경우, 그 부모 혹은 대리인이 신생아 출생 60일 이내에 신생아의 출생증명 자료를 갖고 부모의 체류․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체류 혹은 거류등기를 해야 함.외국인이 중국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및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사망 외국인의 사망증명 자료를 갖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외국인 체류․거류증 취소 신청을 해야 함.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국경 내에서 취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외국인 거류증을 받아야함. 어떤 기관과 개인도 취업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음.외국인의 중국내 취업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함.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문, 외국인전문가 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경제사회발전의 필요와 인력자원의 공급과 수요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중국내 취업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함. 국무원 교육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외국유학생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노동 및 학비지원 관련 노동가능 직무범위와 시간제한에 관해 규정해야 함 제43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불법취업에 속함. (1)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증없이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2) 취업허가가 제한한 범위를 넘어선 취업 활동(3) 외국인유학생이 노동 및 학비지원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직무 범위 혹은 시간제한을 넘어선 취업활동 제44조 국가안전 및 공공안전보호를 위해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및 외국기관이 일정 지역에 체류 혹은 사무시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고, 이미 설립된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이주시킬 수 있음.비준 없이 외국인이 외국인 출입제한지역에 들어갈 수 없음 제45조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 기관․학교는 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안기관에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함.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을 발견한 경우 즉시 소재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함.제46조 난민지위 신청 관련 심사중인 외국인은 심사기간동안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으로 중국 국경 내에 체류할 수 있음. 난민으로 결정된 외국인은 공안기관이 발급한 난민신분증으로 중국에 체류 및 거류할 수 있음.제2절 영구거류 제47조 중국경제사회발전에 대해 명확한 공헌을 했거나 혹은 기타 영구거류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본인 신청과 공안부 비준을 거쳐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함.외국인의 영구거류 심사관리 방법은 공안부 및 외교부가 국무원 유관부문과 함께 규정함.제48조 영구거류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영구거류조건에 따라 중국에서 거류와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구거류증으로 출입경할 수 있음.제49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공안부는 결정으로 중국내 영구거류 자격을 취소함. (1) 중국 국가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2) 강제출국된 경우(3) 허위서류 등으로 영구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4) 중국 국경내 거류기한이 아직 규정기한에 미달한 경우(5) 중국 국경내 영구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장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경변방검사 제50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국경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경우 출입경변방검사를받아야 함. 교통운송수단의 입국검사 가장 먼저 도착한 공항만에서 진행함.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는 가장 뒤에 떠나는 공항만에서 진행함.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관기관이 지정한 지점에서 진행함.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 전까지, 입국하려는 교통수단의 입국 후부터 입국검사 전까지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허가없이 사람과 물건을 이동할 수 없음 제51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규정에 따라 사전에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입국․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간이 도착하거나 떠나려는 공항만의 시간과 장소를 보고해야 하고, 인원, 승객, 화물 혹은 물품 등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함. 제52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 및 교통운송수단 출입경 업무대리기관은 출입경 조사에 협조해야 하고, 본 법규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협조해야함.교통운송수단이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웠을 경우 교통운송수단 책임자는 해당자를 내리게 할 책임이 있음 제53조 출입경 조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에 대해 보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음. (1) 출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출국검사 후부터 출국전까지, 입국하려는 교통운송수단의 입국후부터 입국검사 완료전까지(2) 외국선박이 중국 내수면에서 항행하는 기간 (3) 보호 감독이 필요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54조 물품하역, 수리작업, 참관방문 등 사유로 외국선박인원이 승선, 하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검사증 신청을 해야 함.중국선박과 외국선박 혹은 외국선박 사이에 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장 혹은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선박간작업 신청수속을 해야 함. 제55조 외국선박 및 항공기는 중국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항해야 함.출입경 선박 및 항공기는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할 수 없음. 예기치 못한 긴급상황 혹은 불가항력의 상황에서는 즉시 인근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보호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함.제56조 교통운송수단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으며, 이미 공항만을 떠난 경우에는 회항명령을 할 수 있음. (1) 공항만을 떠나거나 도착할 때 허가없이 임의로 출입경 한 경우(2)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3) 출입경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태운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4) 국가 안전과 이익 및 사회공공질서를 위해하는 물품을 적재한 혐의가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5)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관리를 받기를 거절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이상의 조항에 열거된 상황이 해결된 후에는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유관 교통운송수단의 운항을 즉시 허가해야 함.제57조 교통운송수단 출입경업무 대리기관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해야 함.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속기관이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등록을 해야 함.제6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한 현장심문,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 제한, 송환조치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실시함.제59조 출입경 관리를 위반한 협의가 있는 자는 현장 심문할 수 있음. 현장 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계속 심문할 수 있음. (1) 불법출입경 협의가 있는 경우(2) 타인의 불법출입경에 협조한 혐의가 있는 경우(3) 외국인이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혐의가 있는 경우(4) 국가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기타 위법범죄행위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심문과 계속심문은 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함.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자를 소환할 수 있고, 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함.제60조 외국인이 본 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심문 혹은 계속심문을 거친 후에도 혐의가 남아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구류심사할 수 있음.구류심사 시에는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해야 하고, 24시간 이내에 조사해야 하고, 구류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구류심사를 해제해야 함.구류심사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직상급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의 비준을 받아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 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제61조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구류심사를 할 수 없고, 그 활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음. (1)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2) 임신 혹은 수유중인 1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경우(3) 16세 미만 혹은 만 70세 이상인 경우(4) 구류심사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활동 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공안기관의 비준없이 제한된 지역을 벋어날 수 없음. 활동범위 제한기한은 60일을 넘을 수 없음. 국적 및 신분이 불분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기한은 그 국적 및 신분이 확인된 날부터 기산함.제62조 외국인이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송환출국됨. (1) 기한내 출국해야함에도 규정 기간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2) 입국이 허가되지 않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3) 불법거류, 불법취업의 경우(4) 본 법 혹은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출국이 필요한 경우 기타 국경외 사람이 상기 열거된 상황에 처한 경우, 법에 따라 송환 출국시킬 수 있음.송환출국된 자는 송환출국된 날로부터 1년에서 5년 이내에 입국이 불허됨.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송환출국이 결정되었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자는 구류소 혹은 외국인 송환 장소에 구금해야 함.제64조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본 법 규정에 따라 취한 계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송환출국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재심 결정은 최종결정임.기타 국경외 사람이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 송환출국조치에 불복하는 경우의 행정재심의 신청도 앞의 조항을 적용함.제65조 법에 따라 출국금지 혹은 입국금지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 결정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함.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상황이 소멸된 경우 결정기관은 즉시 출국금지 및 입국금지 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에 통보함.제66조 국가안전보호 및 출입경관리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시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출입경하는 사람에 대해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신체검사 조사를 받는 자와 성별이 같은 두 명의 조사원이 진행해야 함.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의 훼손, 분실, 도난 혹은 해당증서를 발급한 후 당해인이 발급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 사증 발급기관은 출입경증서의 폐기를 선포함.위조, 변조, 허위자료로 발급받은 경우 혹은 증서발급 기관에 의해 폐기처리된 출입경 증서는 무효임.공안기관은 앞의 조항에 규정되었거나 혹은 타인에 의해 도용된 출입경증서를 취소 또는 몰수 할 수 있음.제68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조직, 운송, 협조하는데 사용된 교통운송수단 및 사건 증거물품으로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음.수색하여 찾은 위반물품, 국가 비밀에 관한 문서, 자료 및 출입경관리 활동위반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공안기관은 압수할 수 있고,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리함. 제69조 출입경증서의 진위여부는 발급기관, 출입경변방검사기관 혹은 공안기관 출입경기구가 확정함.제7장 법률책임 제70조 본 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벌은 본 장이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이 결정함. 그 중 경고 혹은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기구가 결정할 수 있음.제71조 아래 열거된 행위는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상의 과태료를 병과함(1) 위조, 변조, 허위자료를 이용해 받은 출입경증서를 소유하고 출입경한 경우(2)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하여 출입경한 경우(3) 출입경변방검사를 도피한 경우(4) 기타 방식으로 불법출입경한 경우 제72조 타인의 불법출입경을 협조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하며,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3조 사증 및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및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함 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4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위해 초청장 혹은 기타 신청자료를 발급한 사람은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음.기관이 상기 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초청한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고,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있는 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75조 중국 공민이 출국 후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불법활동으로 송환된 경우,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경증서를 압수하고, 출입경증서 발급기관은 송환된 날부터 6개월에서 3년 이내에 출입경증서를 발급하지 않음.제76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경증서 확인을 거부한 경우(2) 외국인이 거류증 검사를 거부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외국인 출생 및 사망신고를 규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4) 외국인 거류증 등기항목에 변경이 생겼음에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5) 중국에 있는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경증서를 도용한 경우(6) 본 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등기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숙박시설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벌함.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77조 외국인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인 진입금지지역에 진입한 경우 즉시 퇴거할 책임이 있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 외국인이 불법으로 획득한 문자기록, 영상자료, 전자 데이터자료 기타 물품 등에 대해서는 압수 혹은 소각하며, 사용된 도구는 몰수함.외국인, 외국기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안기관 및 국가안전기관의 기한내 이전 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경우, 경고하며 강제 이전시킴.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유관 책임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제78조 외국인이 불법거류한 경우 경고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불법체류 하루 마다 5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그 총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함.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16세 미만의 외국인이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 보호자 혹은 기타 보호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경고하고 1,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제79조 불법입국 및 불법 거류한 외국인을 수용 및 은닉하거나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한 외국인의 도피를 도운 경우 혹은 불법거류 외국인에게 위법으로 출입경증서를 제공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기관이 상기행위를 한 경우 10,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상기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함 제80조 외국인이 불법취업한 경우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한 경우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5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 불법취업을 소개한 기관에는 1인당 5,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함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함.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불법 고용 1인당 10,000위안의 과태료에 처하고, 총액이 100,000위안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법소득은 몰수함.제81조 외국인이 체류•거류 사유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에 종사한 경우 혹은 중국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계속 체류•거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내 출국을명할 수 있음 외국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경우 공안부는 강제추방시킬 수 있음. 공안부의 처벌결정은 최종결정임.강제추방된 외국인은 출국되는 날부터 10년 이내 입국이 불허됨 제82조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경고하고,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공항만 제한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2) 외국 선원 및 그 동반가족이 임시입국 수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3) 선박검사증서 없이 외국선박을 출입한 경우 상기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음.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5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검사, 허가없이 출입경하거나 비준없이 출입경하는 공항만을 변경한 경우(2) 신고한 인원, 여행객, 화물 혹은 물품 등 정보가 실제와 다른 경우 혹은 출입경변방검사 협조를 거절한 경우(3) 출입경변방검사 규정을 위반하여 인원, 화물 및 물품을 상하역한 경우 출입경 교통운송수단이 출입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운송한 경우 운송인원 1인당 5,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 예방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하면 처벌을 감면할 수 있음.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될 경우 그 책임자는 2,000위안 이상 20,0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1) 중국 혹은 외국 선박이 비준을 받지 않고 외국선박과 연결 한 경우(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내에서 규정된 노선에 따라 운항하지 않은 경우(3) 출입경하는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여 대외개방 공항만 이외의 지역을 운항한 경우 제85조 출입경관리 직무를 이행하는 직원이 아래와 상황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함(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발급한 경우(2) 법률, 행정법규 위반하여 심의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 혹은 교통운송수단을 출입경시킨 경우(3) 업무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4) 법에 따라 수취한 비용, 징수한 과태료 및 몰수한 위법소득, 불법재물을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5) 공금 횡령, 사적 사용, 압류물품 횡령 등(6) 직권남용, 직무소홀, 사적인 부정행위, 법규에 위반된 직무불이행 행위 제86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에는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출입경변방검사기관은 현장에서 처벌을 결정 할 수 있음.제87조 출입경관리를 위반한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처벌받은 자는 과태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 처벌받은 자가 고정된 소재지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과태료 징수하지 않으면 집행하기 어렵거나 국경 공항만에서 지정한 은행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징수할 수 있음.제88조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함.제8장 부칙 제89조 본 법에서 사용하는 아래 용어의 함의 출국 : 중국에서 기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부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는 경우,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경우 입국 : 기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으로 진입하는 경우 외국인 : 중국 국적이 없는 사람 제90조 국무원 비준을 거쳐 주변국과 인접한 성, 자치구는 중국 정부와 유관 국가가 체결한 변경관리 협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자체 법규, 규정을 제정하여, 양국변경인접지역의 주민에 대한 왕래절차를 규정할 수 있음.제91조 주중국 외국 외교대표기구 및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경 및 체류거류 관리 및 기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의거함.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및 외국인 체류•거류증 등 출입경증서를 신청하거나 증서 연장 및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비용과 증서비용을 지불해야 함.제93조 본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과 을 동시에 폐지함.
    • 외국인· 출입국
    2014-03-22
  • 법무부,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 우대카드 발급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국정과제인『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 실현』추진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중국과 동남아 등 국가의 구매력 높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3월 17일부터 시직된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의 대상자는 ▲ 국내에서 최근 5년간 구매한 실적이 미화 3만 달러 이상인 사람 ▲ 플래티늄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 ▲ 우대카드 발급대행 은행에 한화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한 사람 ▲ 기타 대상 국가의 사회 유명인사 등이다. 우대카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의 발급 ▲ 출입국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또는 우대 심사대 이용 ▲ 환율우대 혜택 ▲ 관광지 통역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하게 된다. ‘복수비자’가 발급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입국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하는 단수비자에 비하여 훨씬 편리하게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는 주로 내국인과 소수의 외국인(투자자 등)이 사전에 지문과 얼굴 정보 등록 후에 이용이 가능한 무인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입국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등록센터에서 해당 정보를 사전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우대 심사대’는 현재 외교관, 승무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심사대로서 우대카드 소지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대카드를 비롯하여 우수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다시 한국을 방문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1
  • 법무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 확대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오는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중국에서 국내공항으로 입국하여 제주도로 환승하는 승객이 비자 없이도 환승공항 인근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 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도 강원, 충청, 호남 지역 중 1곳 및 수도권과 제주도를 패키지상품으로 연계시켜 총 15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93개 여행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들 여행사들은 지역의 환승지역의 관광지를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여행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협력하여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러한 환승관광지역의 확대는 양양, 청주, 무안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강원, 충청, 호남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년 10월 말부터 2014년 2월 까지 위 제도에 따라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여행한 관광객은 총 99,807명이고 이들의 소비 규모는 약 728억원으로 추산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3-20
  • [해외법조] 중국의 국적제도
    ●김욱 중국변호사 최근 들어 韓中간의 교류가 활발하고 특히 조선족들의 국적문제가 관심을 끌면서 중국국적제도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다른 나라 국적제도와는 조금 특이한 중국 국적제도를 간략히 소개한다. 1.중국 국적 입법의 역정 20세기 이전 중국에는 體系的으로 成文化된 국적법이 없었다. 그러나 血統主義는 줄곧 자연인 국적에 대한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혈통주의로 자연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국의 慣習法이였다. 무릇 중국 父 또는 母로 하여 출생한 자는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그의 父ㆍ母가 이미 국외에서 몇 代를 지낸 중국인의 후손이거나를 막론하고 다 자연적으로 중국인으로 여기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취급한 것이다. 설사 出生地主義를 실시하는 나라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는 여전히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물론 중국은 종래부터 중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자녀는 중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의 첫번째 국적법은 淸政府가 1909년에 반포한 大淸國籍條例이다. 그후 北洋軍閥인 袁世? 政府는 1914년에 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반포하였다. 國民黨政府는 1929년에 이를 다시 수정하여 民國十八年修訂國籍을 반포하였다. 이 세 차례의 국적법의 기본적인 공동점은 “혈통주의를 ‘主'로 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하는 원칙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 임시 헌법인 共同綱領은 國民黨 政府의 六法全書를 폐지하였는바 이로부터 國民黨 政府의 국적법은 중국대륙에서 더는 효력이 없게 되었다.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이 30여년 기간에 중국은 비록 국적법을 반포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명확한 정책이 있어 각종 복잡한 국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 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신중국 건국이래의 제1부 국적법인 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이하 국적법으로 약칭함)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반포·시행하였다. 이 법은 도합 18조로 국적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국적의 취득ㆍ상실ㆍ회복 및 관련되는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있다. 이 국적법은 신중국 건국이래 국적 문제를 처리한 경험을 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세계 각국중 주요한 나라의 국적 입법과 국적 문제에 관련되는 국제공법을 참조하였는바 중국에서 국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률이다. 홍콩(香港)과 마카오(澳門)는 이미 중국으로 귀속돼 중앙 정부에서 관할하는 특별 행정구가 되었다.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居民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따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香港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5.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澳門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12.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2.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 중국 국적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각 민족이 평등하게 중국 국적을 가지는 원칙 중국은 單一制의 나라로서 경내에 56개 민족이 있다. 국적법 제2조에는 “중화인민 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인민들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는 두 가지의 뜻이 포함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다민족의 나라로서 각 민족 인민은 국적을 취득함에서 일률로 평등하며 중국 경내의 56개 민족의 사람은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 공민 권리와 의무를 향수함에서 각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며 민족이 다름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다. 둘째, 중국 각 민족 인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적은 통일적인 중화인민 공화국의 국적이라는 것이다. 2)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원칙 국적법 제3조는 “중국 공민이 이중국적을 가지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규정이 있다. ①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스스로 원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국적법 제9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외국에 정착해 있는 중국 공민이면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다 하여도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본인이 출생 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중국 공민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겠다는 신청이 허락되었다면 곧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11조). ④ 외국인이 중국 국적에 입적 신청을 허락받았다면 곧 중국 국적을 얻게 되지만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할 수 없다.(국적법 제8조). ⑤ 일찍 중국 국적이 있었던 외국인의 중국 국적의 회복이 허락되었다면 더는 외국 국적을 보류하지 못한다(국적법 제13조). 위의 다섯 가지 규정은 모두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명하는 것이다. 전 ①ㆍ②ㆍ③의 규정은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중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후 ④ㆍ⑤조의 규정은 외국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또 외국 국적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3)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결부 시키는 원칙 이 원칙은 아래 몇 가지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①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4조). ②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으로서 외국에 정착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 시에 곧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국적법 제5조). ③ 父ㆍ母가 국적이 없거나 국적이 뚜렷하지 않으나 중국에 정착해 있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다면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6조). 이 규정은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개조의 규정에서 중국 국적법은 출생에 의해 국적을 부여할 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킨 원칙을 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를 서로 결부시키더라도 원칙은 혈통주의를 “主”로하고 출생지주의를 “輔”로 한 것이다. 4) 남녀평등의 원칙 이 원칙은 중국의 헌법에서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국적 문제에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 두 가지 면에서 실현되고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의 부여에서 남녀평등의 쌍계 혈통주의를 구현하고 부계 혈통주의를 부정하였다. 父ㆍ母 쌍방이나 일방이 중국 공민이면 중국 또는 외국에서 출생했음을 막론하고 다 중국 국적을 가진다(국적법 제3ㆍ4조). ② 혼인 관계로 인한 국적 문제에서는 妻隨夫籍원칙을 부정하고 婦女國籍獨立원칙을 하고있다. 즉 외국인과 결혼한 중국 여자는 혼인 관계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지는 않으며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 여자도 혼인관계로 인하여 스스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남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아내도 당연하게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남편이 중국 국적에서 이탈하여도 아내의 국적에는 영향이 없다. 5) 국적의 가입ㆍ이탈과 회복은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심사 비준한다는 원칙 중국 국적법은 국적의 이탈과 입적(入籍)에 대한 자유권은 인정하지만 국적의 이탈과 입적의 자유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국적법》 제14조에서는 제9조에 규정한 외국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自願적으로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규정과 함께 반드시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자는 그의 父ㆍ母나 기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수속을 할 수 있다. 중국 국적에 가입ㆍ이탈ㆍ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한다. 비준되면 공안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한다(국적법 제 16조). 이상은 바로 중국 국적법이 국적 충돌을 해결할 때에 견지하는 기본 원칙이다. 4. 중국 국적 가입과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관한 규정 중국 국적법은 중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다. 1) 중국 국적 가입의 조건과 수속 (1) 중국 국적에 가입하는 조건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할 때 아래의 두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첫째로 중국 국적에 가입함을 신청하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는 자원적으로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하며 둘째 반드시 본인의 自願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은 동시에 구비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한 조건이라도 결핍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신청인은 중국 공민의 근친이어야 한다. 근친이란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를 가리킨다. 오로지 그의 근친중에 한 사람이 중국 공민, 즉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공민한테서 수양된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자원적으로 중국 국적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면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중국의 주민이 되었고 그들이 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사회생활의 각 방면에서 중국 공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일정한 감정을 건립하였다면 이 역시 중국 국적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두 가지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지만 만약 기타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역시 중국 국적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입적 수속. 중국 국내에서는 신청인이 자기가 소재하는 지역의 縣ㆍ市 공안국에 신청하고 국외에서는 중국의 외교대표 기관ㆍ영사관에 신청한다. 縣ㆍ市 공안국과 국외 주재 중국 대사관ㆍ영사관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의 가입조건이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심사한 뒤 중화인민 공화국공안부에 위탁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한다(국적법제15조). 2) 중국 국적의 상실 중국 국적법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상실함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 자동적인 상실. 국외에 정착한 중국 공민이 외국 국적에 자원적으로 입적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다면 자동적으로 중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국적법 제9조). 화교로서 거주국의 국적을 자원적으로 취득하였다면 중국 국적은 곧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 (2) 국적 이탈의 신청. 중국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중국 공민의 국적 이탈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외국인의 근친이어야 한다. 외국인이란 바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신청인이 외국인의 근친, 즉 남편ㆍ아내ㆍ부친ㆍ모친ㆍ아들ㆍ딸ㆍ동포 형제 자매로서 이를 국적 이탈 신청의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국외에 居所가 설정되었고 국외에서 생활한 시간이 비교적 길며 외국의 인민들과 생활상에서 밀접한 관계를 건립하였다면 이를 중국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는 주관 기관에서 구체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23
  •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물음: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요?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요? 답: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우선 중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자면 반드시 중국에서 연속 5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매년의 거주시간은 적어도 9개월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변자치주공안국
    • 외국인· 출입국
    2014-02-22
  • 중국동포 F-4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안내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은 단기간 및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동포여러분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광고 예시 > ‣ 2월개만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 합격보장 등의 희망적인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등 ■ 방문취업 만기출국 동포는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참조하여 재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는 출국일로 부터 1년 후(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3개월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만55세 이상인 사람은 신규입국 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취업이 불가능한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1회 90일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합니다. 법무부체류관리과 2014,02,19
    • 외국인· 출입국
    2014-02-19
  • 법무부, 결혼비자(F-6) 발급심사 강화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6일 고시하였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例.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해야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열거된 면제사유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4,804원 이상(2인 가구 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다. 또한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을 허용하며, 초청인과 가족·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구사요건과 소득요건은 ’14. 4.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 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05
  •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본법은 1980년9월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으며2001년4월28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의 «수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수정한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혼인가정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제2조: 혼인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 부녀, 아동과 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계획출산을 실행한다. 제3조: 독단혼인, 매매혼인 및 기타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을 빌어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자와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폭력을 금지한다. 가정성원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제4조: 부부간에 서로 충실하고 존중해야 하며 가정성원간에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도와줌으로써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혼인가정관계를 수호해야 한다. 제2장 결 혼 제5조: 결혼은 반드시 남녀쌍방이 완전히 자원적이여야 하며 그 어떤 일방이든지 다른 일방을 강박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제3자가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조: 결혼 년령. 남자는 적어서 만 22세여야 하고 녀자는 적어서 만 20세가 되어야 한다. 만혼과 만육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을 금지한다. (1)직계육친과 3대이내의 방계육친 (2)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 제8조: 결혼을 요구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본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등기해주어야 하며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곧 부부관계가 확립된다. 결혼등기를 밟지 않았을 경우 추가해서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등기결혼한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녀자측이 남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남자측도 녀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1)중혼할 경우 (2)결혼을 금지하는 친속관계가 있을 경우 (3)혼전 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이 있으며 혼후 아직 완쾌되지 못했을 경우 (4)법정결혼년령에 미달했을 경우 제11조: 협박하여 결혼했을 경우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등기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그 혼인을 철소할수 있다.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철소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비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받은 당사자가 결혼철소를 청구할 경우 인신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무효 또는 철소된 혼인은 시작해서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동거기간에 얻은 재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에서 과오가 없는 일방을 돌보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중혼으로 초래된 무효혼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는 합법적인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소생한 자녀에 한해서 부모자녀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정관계 제13조: 부부는 가정중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14조: 부부쌍방은 자기의 성명을 제각기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부부쌍방은 생산, 사업, 학습과 사회생활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일방은 다른 일방을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제16조: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아래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돌린다. (1)로임, 장금 (2)생산, 경영의 수익 (3)지적재산권의 수익 (4)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 허나 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5)기타 공동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부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1)일방의 혼전(婚前)재산 (2)일방이 신체상에서 상해를 받아 얻은 의료비, 장애자생활보조비 등 비용 (3)유언 또는 증여계약중에서 확정된 오직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4)일방이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5)기타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제19조: 부부는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을 각자의 소유,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 각자의 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할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을 채용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본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약정은 쌍방에 대해 단속력을 가진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했을경우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대외에 진 채무에 대해 제3인이 이 약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제20조: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는 의무가 있다. 일방이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부양이 필요하는 일방은 대방더러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양, 교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없는 자녀는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영아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 그리고 영아를 잔해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도 있다. 제23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미성년 자녀가 나라, 집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부모는 민사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제24조: 부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비혼생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든 위해를 주거나 기시하지 못한다. 비혼생자녀(非婚生子女)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생부 또는 생모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제26조: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수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간의 권리와 의무는 수양관계의 성립으로 해소된다. 제27조: 이붓부모와 이붓자녀간은 서로 학대 또는 기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붓아버지 또는 이붓어머니와 부양, 교양받은 이붓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祖父母),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자녀가 부양할 힘이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부담능력이 있는 형님, 누나(언니)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남동생, 녀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님, 누나(언니)가 부양해서 어른이 된 부담능력이 있는 남동생, 녀동생은 로동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게래원이 부족한 형님, 누나(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 및 혼후의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변화함으로 하여 종지되지 않는다. 제4장 리 혼 제31조: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리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원적이고 아울러 자녀와 재산문제를 이미 적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리혼증을 발급한다. 제32조: 남녀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인민법원이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확실히 감정이 파렬되여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1)중혼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2)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3)도박을 놀거나 마약을 흡식하는 악습이 있으며 수차 교양을 거쳐서도 고치지 않을 경우 (4)감정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되었을 경우 (5)기타 부부감정의 파렬을 초래한 경우 일방이 실종을 선고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제33조: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리혼을 요구할 때 반드시 군인이 동의해야 한다. 허나 군인 일방에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 녀자측이 임신한 기간, 분만한 뒤 1년내 또는 임신을 중지한 뒤 6개월내에 남자측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녀자측이 리혼을 제기할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남자측의 리혼청구를 확실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리혼한 뒤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경우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혼인회복(復婚)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6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의 리혼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후 자녀를 아버지가 직접 부양하든 어머니가 직접 부양하든 관계없이 의연히 부모쌍방의 자녀이다. 리혼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의연히 부양과 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리혼후 포유기내의 자녀는 포유하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후의 자녀에 한해 만약 쌍방이 부양문제로 론쟁이 생겨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제37조: 리혼후 일방이 자녀를 부양할 때 다른 일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하는 비용의 다소와 기한의 장단은 쌍방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협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시 부모의 임의의 한측에 협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는데 영향주지 않는다. 제38조: 리혼후 직접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탐방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탐방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탐방하여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탐방권리를 중지시킨다. 중지한 사유가 소실된후 탐방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39조: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자녀와 녀자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남편 또는 안해가 가정토지도급경영중에서 향유하는 권익 등은 법에 좇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서면으로 약정했으나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의 사업을 협조하면서 비교적 많은 의무를 지녔을 경우 리혼시 다른 일방더러 보상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리혼시 본래 부부가 공동생활로 진 채무는 당연히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동재산으로 청산하는데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릴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청산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42조: 리혼시 만약 일방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의 가옥 등 개인재산으로 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5장: 구조대책과 법률책임 제43조: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할 경우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한창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한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저지시켜야 하며 공안기관에서 제지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의 법률규정에 좇아 행정처벌을 안겨야 한다. 제44조: 가정성원을 유기(遺棄)한데 대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가정성원을 유기한데 대해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부양비(撫養費, 贍養費를)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45조: 중혼(重婚)한것, 그리고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유기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自訴)할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좇아 정찰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좇아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46조: 다음과 같이 리혼을 초래했을 경우 과오가 없는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중혼했을 경우 (2)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3)가정폭력을 실시할 경우 (4)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제47조: 리혼시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침점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한 일방에게 적게 나눠주거나 나눠주지 않을수 있다. 리혼후 다른 일방이 상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규정된 민사소송방해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좇아 제재한다. 제48조: 부양비, 재산분할, 유산상속, 자녀탐방 등에 관계되는 판결 또는 재정(裁定)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좇아 강제집행하며 해당 개인과 직장은 협조하여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기타 법률이 혼인가정의 위법행위와 법률책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민족혼인가정의 구체적인 정황에 결합하여 규정을 제정, 변통시킬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거친 뒤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구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받은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51조: 본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5월 1일에 반포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은 본법 시행일부터 페지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22
  •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취득방법 3가지
    영주자격(F-5)은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데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추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였으면 한다.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영주자격을 취득하기란 미국, 일본 교포 등 다른 교포들과 비교할 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지 재외동포(F-4)인지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경우 영주자격 신청 가능(일반귀화) 중국 동포도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하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 외국인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②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금고형(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았더라도 모두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법원은 선고 이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면 영주자격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성범죄, 강도 등 중범죄를 범하여 최근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신청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능력은 입증서류가 중요한데,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④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서 품행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택시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력성향이 있고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영주자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⑤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소양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등급 이상을 받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 ② 내지 ⑤항의 자격요건은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아래 두 경우에서는 생계유지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재외동포 자격자들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찾아오는데, 앞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신 소득·재산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때 연간소득이 대한민국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2013년 기준 2,559만원)의 2배 이상이거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2013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약 2억 7,200만 원 상당)이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전세보증금 등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고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면서 기술자격증과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 5년이 되기 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그 문이 보통 사람에게는 그리 넓지 않다. 우선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 종사하며 한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통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난감한 점은 위 모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소가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일부 신청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신청서류를 허술하게 준비하여 신청할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먼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영주자격은 체류자격의 일종이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영주자격을 신청하게 된다. 만일 체류자격과 기간을 포함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체류지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영주권불허처분 내지 영주권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결정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임애리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운영위원)
    • 외국인· 출입국
    2014-01-18
  • 한국 지난해 출입국자 5천4백96만 명으로 사상 최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법무부는 2013년 한해 출입국자가 5천4백96만 명으로 한국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총 출입국자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54,963,287명으로 이 중 국민이 30,349,466 명이고, 외국인은 24,613,821명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입국자를 120만 명이나 크게 앞질러 외국인입국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0,417명으로 2012년 대비 9.6%가 증가하였다. 중국인은 2012년에 비해 43.6% 증가한 3,923,190명이 입국하였다.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법무부의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시행,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일본인은 작년에 비해 22.4%가 감소한 2,715,451명이 입국하였는데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관광비용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자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도 1,576,034명에 달해 우리나라 인구의 3.08%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1,219,19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체류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778,113명, 미국 134,711명, 베트남 120,069명 순이며, 체류목적별로는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 549,202명, 재외동포 235,953명, 결혼이민자 150,865명, 영주자 100,171명 순이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계속적인 출입국자 증가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비자발급 및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중국공관 등에 급행비자제도를 실시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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