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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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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국적신청 후 3개월 경과한 F-1 중국동포, H-2로 변경 가능
    출입국 규정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있다. 관련 대상자는 담당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 예약 또는 행정사사무소 등 대행기관을 통하여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 있다.구체적인 허가대상은 다음과 같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다가 산재 또는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기타(G-1) 자격으로 변경한 자 중 최초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 국적신청 후 3개월이 지난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사람. 다만, 국적신청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G-1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나 혼인 단절된 자 등 국내 체류 목적으로 국적을 신청한 자는 제외.▲ 2004년 4월 1일 이전(한중수교(1992년 8월 24일) 이전 입국자 포함)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다 국적신청 접수 후 G-1 자격으로 변경한 사람.▲ 재외동포 기술교육 수료자.▲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하였다가 만 25세에 도달한 자.▲ 기타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익에 이바지한 자 및 인도적 체류가 불가피하다고 출입국사무소장이 판단하는 사람.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여권, 외국국적동포입증서류 및 대상별 소명자료,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수수료 5만 원 등을 준비하면 된다.허가기간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범위 내에서 허락된다. 3년 만기 전에 고용주가 노동부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1년 10개월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30
  • 중국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은 양로, 의료보험이 가능할가?
    Q: 외국국적인데 중국영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국의 양로보험, 의료보험 수속이 되는지요? A: 중국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도시민의료보험, 사회양로보험권을 향수할수 있습니다. 《외국인영구거주증》을 가지고 사회의료보험관리국, 사회보험사업관리국에 가서 해당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료보험: 0433-2368139 양로보험: 0433-2368115연길시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 외국인· 출입국
    2013-10-28
  • 중국영주권수속은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요?
    물음: 남편과 아이는 중국국적이고 나는 일본국적인데 나의 중국영주권수속을 밟자면 어떤 수속절차를 걸쳐야 하는지요? 답: 문의자의 려권, 호적등본, 결혼증 및 남편의 호구부, 신분증 등 서류를 가지고 우선 연변주공안국 출입경관리국에 가서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에서 결혼등록수속을 밟았다면 주일본 중국령사관에서 가서 결혼인증서를 받아와야 합니다. 문의전화: 0433-2242063 연길시공안국
    • 외국인· 출입국
    2013-10-28
  • “운 좋으면 방문취업, 나쁘면 기술교육”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폐지해야
    <※편집자 주 =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011년부터 ‘중국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전산추첨’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후 불공정한 비자 정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6주 기술교육은 중국동포들에겐 도움이 안 되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동포 기술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기획시리즈로 엮습니다.>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비자와 관련한 법무부 제도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많은 수정을 거치며 바뀌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방문취업제를 시행했고, 2010년 4월부터는 한국어시험에 합격하고도 입국하지 못한 동포들에게 1년간 자유왕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2010년 7월에는 C-3(54세 이하의 한국어시험 합격자와 국내친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경우)로 입국한 중국동포 중 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일반연수(D-4) 비자로 자격을 변경해주었고,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는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해 주었다. 2011년 11월 2일에는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의 <2012년도 방문취업 신규 입국자 선발계획>을 발표했다.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ㆍ방문취업으로 그룹을 나누어 사전 신청을 받은 법무부는 2011년 12월 20일에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 ③그룹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를 추첨했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기술교육으로 들어온 동포들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등록 후, 6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친 다음 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법무부는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입국자에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고 체류인원 규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방문취업 전산추첨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동포들에게 사전신청을 받아 전산추첨으로 입국 숫자를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원칙 없는 잦은 정책에 공평한 입국기회는 오간 데 없어 방문취업(H-2) 비자는 국내에 입국해 바로 취업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중국동포들이 선호하는 비자이다. 하지만 ‘공평한 입국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기술교육도 사전 신청을 받아 똑같은 방법으로 전산추첨을 거쳐 입국자를 선별하고 있다.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지만 사실 기술교육 6주 수료 후에 H-2 비자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신청하는 중국동포가 대부분이다. ‘기술교육 희망자’가 아닌 ‘한국 입국 희망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인 것이다. 대부분의 중국동포들이 이른바 ‘복불복’으로 진행되는 비자 추첨제에 참여해 자신의 운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운이 좋으면 바로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돈을 벌 수 있고, 운이 나쁘면 학원에 등록해 6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학원비(65만원)는 물론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체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도대체 추첨 때문에 중국동포의 한국 내 취업기회가 엇갈리고 추첨에 탈락한 자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제도에서 합리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만 25세부터 신청 가능한 기술교육의 문제점은 또 있다. 중국동포 청년층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 일상적이 대화와 한글 읽기가 불가능한 젊은이들이 많다. 때문에 6주 기술교육을 받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엎드려 잠을 자도, 이어폰을 끼고 DMB시청을 해도 이를 만류하는 교사는 없다는 게 학원 운영자들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수업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것이다. 방문취업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술교육을 선택한 동포들이 오늘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학원으로 힘겹게 발걸음하고 있다. ‘시간 때우기’ 식의 기술교육은 당국의 ‘비자장사’로 전락 好聚好散라는 닉네임의 한 네티즌은 중국동포 카페 게시판을 통해 “현 정부에서는 합법체류라는 명목으로 동포들 돈 많이 챙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말이 좋아 합법하기 위한 교육비지 그냥 내라 하고 토욜 일욜 불편 안주면 달갑게 낼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따위 명목 있어도 내눈가리고 방울 훔치기입니다. 동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돈벌이가 중국보다 낫다하여 참고 있을 뿐입니다”라며 기술교육 제도를 비판했다. 6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조선족대모임’ 허을진 대표는 “법무부는 기술학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교육 수료→방문취업 부여’라는 반강제적 비자정책을 배제하고, 직업교육으로서의 기술교육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비자 발급에 있어 모든 중국동포가 동등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신문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13-10-21
  • 중국동포 97% “6주 교육 없애야”
    중국동포신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뉴미디어유통산업협회(상근부회장 정호표), 조선족대모임(대표 허을진)과 공동으로 ‘중국동포 6주 기술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8월 기준으로 기술교육을 마친 중국동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6주 기술교육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97%로 집계되었으며,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어떻게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10%가 ‘본인 스스로’라고 답하였지만, 60%는 ‘여행사ㆍ대행사를 통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지인의 소개가 20%, 기타 10%로 나타났다. ‘기술교육 종목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흥미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는 90%의 응답자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에 불과했다. ‘기술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는 85%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 15%만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결과 C-3(기술교육)에서 H-2(방문취업) 비자로 변경한 동포 중 관련 업종 취업자는 약 9%로 나타났으며, 절대다수인 90% 이상이 기술교육을 받은 분야와 관련 없는 곳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취업률이 저조한 분야는 미용, 컴퓨터, 농림 관련 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취업률이 높은 분야는 전기 관련 분야로 조사됐다. 기술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항목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적응하기가 힘들다’, ‘뭘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형식적이다. 실제 써먹지 못함’이라고 답했다. 10월 현재 중국동포 기술교육학원으로 지정받은 학원은 329곳이며 C-3 비자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국자(입국예정자 포함)는 55,000명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21
  • 출입국, 중국동포 10월 국적업무 처리 안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2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3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2012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동포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3-10-16
  • 내년부터 ‘성폭행 사업장’ 외국인근로자 고용 못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은 수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성폭행 감점 항목을 강화한 이 같은 내용의 점수항목 변경 지침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변경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점이 기존 2점에서 5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란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관리자 등 간부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행의 경우 기존에는 폭행·폭언·성희롱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점 2점이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벌점이 2.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기본항목과 가점 및 감점항목 등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배정받게 되는데, 감점의 경우 기존에는 2점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1점이 감점되고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라 건별 0.1~0.3점(기존 0.4~0.8점)이 감정되는 것에 비하면 순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경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5점의 감점을 받으면 사실상 수년간은 고용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성폭행을 당해도 말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우수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주가 교육을 이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각 0.5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같은 변경된 점수제는 내년 1월 신규 인력을 배정할 때부터 적용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16
  • 「한국어능력시험」합격해야 일반 영주권 신청가능
    지난 9월1일부터 실시한 법무부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침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귀화 자격을 갖춘 자 중 영주권(F-5) 취득 시에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합격자격증이나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 등 둘 중 하나의 자격증을 첨부해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자격으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하는 자는 두가지 자격증 중 하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동포 중 합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한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할 시에는 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부모가 동포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2세일 경우와 10년 이상 합법 체류자는 위 첨부서류가 필요 없이 영주권(F-5)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한족(漢族)출신인 2세의 경우, 부모의 국적취득과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여부에 따라 영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가능 하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상반기 1월과 4월, 하반기 7월과 10월로 연 4회에 걸쳐 시험을 볼 수 있으며, 시험접수는 1달 전에 국립국제교육원 www.topik.go.kr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험 범위는 어휘력, 문법, 쓰기, 듣기, 읽기 순으로 보며, 시험평가 기준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유지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점수는 4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맞아야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은 5단계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간은 450시간으로 한국어 능력 등 기본소양을 이수해야 하며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돼야만 합격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능력시험 도입 취지는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이를 이수한 사람은 국적취득 시에도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그리고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험 기간 때문에 범죄경력증명서 사용 기간이 3개월이 지날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에서 발급받은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지 않으면,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범죄경력증명서는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동포2세들 중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모르는 젊은 층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정상적인 한국생활을 위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반듯이 배워야 할 것이다. 취지는 좋은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한국어능력시험이 1년에 4번 밖에 없다는 것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는 직장인들이 하기에는 시간상 조금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아진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면서 대부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여 2년 정도 경과하면 합법체류 5년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동포들이 영주권·일반귀화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횟수를 당연히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16
  • 영주권, 아무렇게나 주지 않는다
    도민사회에 5억원 주고 제주도 땅 사면 영주권을 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한다. 돈 많은 중국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요즘 여기저기서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손이 커서 비싼 명품도 덥석덥석 산다고 하는데, 얼마 안가 제주도 땅이 전부 중국사람에게 넘어갈 거라는 걱정이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민들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첫째, 도내의 대지·목장·임야·기타 개별적 토지를 샀다고 영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시내 아파트·여관·식당·목욕탕·상점 등 건물도 영주권 대상이 아니다.제주시내 소규모 호텔 8곳·점포 3곳·음식점 6곳과 대지 몇 필지 등을 중국인(조선족 포함)이 매입했다지만 영주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둘째, 영주권은 10만㎡이상 부지에 도의 허가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개발한 사업장 안(관광단지·전문·종합휴양시설 등)의 휴양시설(콘도)만 대상이 된다.지금 콘도를 파는 회사는 국내기업 5곳과 중국기업 2곳 등 모두 7곳이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60동이 팔렸다. 도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한 것은 외화자본을 유치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이 제도 때문에 제주도의 세수도 약 17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영주권 대상지역이 격리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지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 콘도 매입자 대부분이 부유층으로서 상시 거주하지 않고 연평균 10여 차례 왕래하고 있어서, 지역 상권 소비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도가 협의해서 타 지역에 앞서 시범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중국자본 투자의 물꼬를 선점했고, 10년 이상 장기간 표류하던 헬스케어타운·신화역사공원 등 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들이 이제야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앞으로의 과제는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남발하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0-14
  • 노동부 H-2동포 불법채용 고용주 집중단속...
    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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