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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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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H-2 동포 4분기 건설업 취업교육 접수기간 연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2013년 외국국적동포(H-2) 4분기 건설업취업교육 접수기간을 기존 9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에서 10월 2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접수대상은 9월부터 완화된 건설업 취업요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H-2 외국국적 동포이다.교육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부·지사에 방문·우편·FAX로 할 수 있으며 방문시 반드시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교육은 11~12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일정과 장소는 동포고용정보제공 홈페이지(http://eps.hrdkorea.or.kr/h2)에서 발표한다.취업교육 수수료(6만원)는 교육 당일 납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 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한편 방문취업 비자(H-2)를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가 취업을 원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구직을 신청해야 한다.특히 건설업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건설업 취업인정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체류허가가 취소되고 출국해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9-27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사증 신청 가능
    ○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는 H-2자격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외동포(F-4)사증 신청이 가능하니 사증 신청인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고령동포(1949.10.1전 출생자)에게 발급한 방문동거(F-1)사증은 폐지○ 또한, 동 자격자의 사증 신청 폭주가 예상되는 바,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자격으로 F-4사증을 신청하는 자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지정된 날짜에 사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관홈페이지 『사증예약-신청예약』에서 예약 후,『사증예약-신청예약확인』에서 확인서 출력 제출 ○ 홈페이지 중복 예약자에게는 사증 발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예약은 한번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3년 9월 1일 주중심양영사관
    • 외국인· 출입국
    2013-08-22
  • 위명여권 자진신고 7월22일부터 금년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여기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①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다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고자에 대한 조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며(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 인도적인 사유가 없이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하기로 하였다.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되며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한다. 현재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에는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조치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조치를 하지 않고 체류를 허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관계자는 "단지 입국규제 유예와 출국기한만 유예할 뿐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출국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국확인서도 받을 수 없다"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아니므로 불법중개인의 사기행각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7-18
  •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 발표
    사단법인 동포교육지원단(단장 : 손종하)는 지난07월01일자로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을 지원단 홈페이지에 발표 했다. 동포교육지원단은 “지난 05월02일부터 06월14일까지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신청을 접수 받은 결과, 260개 지정교육기관과 117개 신규교육기관이 신청을 했으며, 지원단의 전 직원이 신규신청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쳐 377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 등록수리기관으로 선정 발표 하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자격(F-4)부여 기술교육기관 등록제 시행은 재외동포자격(F-4)을 부여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과정을 개설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단이 등록을 받아 교육기관의 성실한 기술교육을 유도하고 수강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되었으며, 지원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수강중인 동포가 폐업, 부도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등, 지원단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피해금액의 80%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포교육지원단 손종하 단장은 “기술교육 등록제의 홍보를 위해 7월9일 및 7월10일 양일간 서울시에 소재하는 2개의 기술교육등록기관에서 현판식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등록제를 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수강을 하고자하는 동포들은 지원단 홈페이지에서 재외동포(F-4)자격취득 기술교육 등록기관 임을 꼭 확인 후 등록 할 것을 주문 했다.” 지금까지는 무차별적인 교육기관 난립으로 인하여 사기피해등으로 고통받던 동포들이 지원단에 등록된 교육기관임을 확인하고 교육을 받게 되면, 안심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동포교육지원단 제공
    • 외국인· 출입국
    2013-07-03
  • 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 외국인의 중국 거주시 합법적인 비자 획득 및 취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은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이 대폭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번 신법에서는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신청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에, 거류 기간 연장은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은 처음 제시되었기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되고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국증서를 가짜로 제시할 경우에는 최소 2000~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엔 10~15일의 구류와 5000~2만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1만위안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소득 몰수와 외국인의 출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불법체류에 대한 경우도 경우를 열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가 불법취업으로 규정됐다. 불법취업시에는 5000~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000~2만위안의 벌금 부과한다. 불법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불법 채용 직원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된다.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이나 단체도 처벌된다. 1인당 5000위안의 벌금과 개인은 총액 5만위안, 단체는 총액 10만위안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된다. 주숙등기는 신법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체류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000~50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지만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 시스템에 ‘离开’ 상태로 나타나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는 언제나 여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신법에서 거듭 명시했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6
  •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지침 개정 알림
    □ 개정 내용 ○ 재외동포(F-4) 사증발급 학력요건 완화 (현 행)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소지자, 국내외에서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개 선)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 국외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한국어능력 요건(한국어능력시험 TOPIC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필요 ○ 동포 육아도우미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개 선) 육아부담 해소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취업자(H-2)가 교육 이수 후 2년간 육아도우미로 근속한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대상자격: 방문취업자(H-2) - 근속기간: 교육 이수 후 고용주 변동 없이 2년 간 육아도우미로 재직 - 근 무 처: 취업개시신고 시 만10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 교육 이수 전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속 기간에 포함 ○ 방문취업자(H-2)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연장허가 동시 신청 허용 (현 행) 방문취업자의 경우 체류기간 1년의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 90일 내 외국인 등록 후 1년 내에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 (개 선) 체류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대상자(과거 불법체류 자 등)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방문취업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동시에 허용 시행일: 2013.7.1(월)
    • 외국인· 출입국
    2013-06-25
  • “국내 거주 ‘위명 여권’ 中 동포, 만여 명”
    <앵커 멘트>다른사람 이름으로 만든 '불법'여권을 '위명여권'이라고 하는데요.위명여권으로 입국한 중국동포만 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 4월 중국에서 살인 혐의를 받고 쫓기던 중국동포 51살 최 모 씨가 국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경찰조사결과 다른 사람 이름의 여권, 즉 '위명여권'을 만들어 신분세탁을 한 뒤 국내에 들어온 것입니다.위명여권의 경우 중국에서 불법으로 만들 때부터 불법 의뢰자의 지문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국내 출입국 관리당국의 지문인식시스템으로도 적발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과거 위명여권을 가지고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이미 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있습니다.이들 대부분, 가족 모두 한국에 정착했다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인터뷰> 홍00 : "우리 한 가족이 다 한국에 나왔으니까 (중국에) 친척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면 죽는 길밖에 없어요."법무부는 지난해 자진신고를 받아 범죄경력 등이 없는 위명여권 소지자 4천여 명을 구제했습니다.<녹취> 법무부 담당자 (음성변조) : "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제하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법무부는 위명여권 소지자들이 대부분 추방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추적방안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KBS>
    • 외국인· 출입국
    2013-06-24
  • 중국 7월 1일 新출입국관리법 시행
    불법 입국·거주·취업… 3非 외국인 처벌 강화 비자 연장시 체류비자 7일, 거주비자 30일전 신청해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5년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이제정된 이래, 28년 만에 개정됐다. 신법에서는 외국인 거주 및 취업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적용, 불법 입국, 불법 거주, 불법 취업의 3非 외국인 처벌을 강화했다.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증서 편취, 규정위반 초청장 등에 대한 행정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명확히 해, 외국인의 중국 거주시 합법적인 비자 획득 및 취업에 대한 요구를 나타냈다. 신출입국관리법에서 교민들이 가장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은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이 대폭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이번 신법에서는 중국 거주 180일 미만은 체류, 180일 이상은 거주로 규정하고 체류비자는 최고 180일, 거주비자는 최저 90일에서 5년까지로 유효기간을 규정했다. 비자 신청기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비자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기간 만료 7일전에, 거류 기간 연장은 만료 30일전에 신청하도록 했다. 비자 연장시 신청기간에 대한 규정은 처음 제시되었기에 교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자 기간이 지날 경우 지난 날로부터 매일 500위안, 총액 1만위안 이내의 벌금을 부과되고 심할 경우 5~15일의 구류처분을 받게 된다. 출입국증서를 가짜로 제시할 경우에는 최소 2000~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엔 10~15일의 구류와 5000~2만위안 벌금이 부과된다.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00~1만위안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소득 몰수와 외국인의 출국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불법체류에 대한 경우도 경우를 열거하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나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가 불법취업으로 규정됐다. 불법취업시에는 5000~2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000~2만위안의 벌금 부과한다. 불법취업자를 채용한 기업은 불법 채용 직원당 1만 위안, 총액 10만 위안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된다.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이나 단체도 처벌된다. 1인당 5000위안의 벌금과 개인은 총액 5만위안, 단체는 총액 10만위안 이하의 벌금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된다. 주숙등기는 신법에서도 거듭 강조됐다. 체류비자로 거주하는 외국인은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000~50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되지만 비자 연장시 주숙등기 시스템에 ‘离开’ 상태로 나타나 비자 신청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할 때는 언제나 여권 등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신법에서 거듭 명시했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방 신출입국관리법 주요내용 주요항목 세부내용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체류: 중국 거주 180일 미만 ▶체류비자 유효기간 최고 180일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7일전 신청, 이때 누계 연장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 중국 거주 180일 이상 ▶거류증서 신청시 여권, 신청사유 관련서류 및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 제공 ▶기간 연장시 기간만료 30일전 신청 ▶거류비자의 유효기간 △취업-최저 90일에서 최장 5년△비취업(신생아, 결혼비자 등)-최저 180일에서 최장 5년 △결혼비자-최장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됨 비자서류 위조 처벌 강화 위조, 변조, 사취한 출입국증서로 출입국 경우 ▶1천元 이상,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시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동시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 벌금 부과 타인의 불법 출입국 협조한 경우 ▶2천元 이상, 1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한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 동시 5천 元 이상, 2만元 이하의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불법소득 있는 경우 불법소득 몰수 동시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출입국증서 사취(诈取) ▶최소 2~5천元 벌금 부과, 사안 심각할 시 10~15일의 구류 조치와 함께 5천~2만元 벌금 부과 ▶단체의 경우 1만元 이상, 5만元 이하 벌금 부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 규정에 따라 처벌 규정에 어긋난 초청장·기타 신청서류 제공 시 ▶5천~1만元 벌금 부과,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불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 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 불법체류 및 취업 처벌 강화 불법 체류 및 취업 시 ▶불법거류: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매일 5백元, 총액 1만元 이내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15일의 구류. -취업허가, 취업 거류증을 취득 못하고 취업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취업허가의 범위를 벗어나 취업한 경우 -유학생이 학교의 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범위나 기한을 벗어나 취업한 경우 ▶불법취업: 5천~2만元의 벌금 부과. 사안이 심각 할 시 5~15일의 구류처벌 및 5천~2만元의 벌금 부과 ▶불법채용기업: 불법 채용 직원 1인당 1만元, 총액 10만 元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몰수. ▶불법취업 소개: 개인-인당 5천元, 총액 5만元 미만 벌금/ 회사-인당 5천元, 총액 10만元 이하 벌금, 불법소득 있는 경우 몰수 주숙등기 -중국 도착 후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외국인 또는 숙박인은 파출소 등 관련 기관에 임시 주숙등기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1천~ 5천元 이하의 벌금 부과 여권 등 신분증 지참 의무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서, 외국인 체류, 거류비자를 휴대해 공안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기관의 출입국증서나 거류증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경고와 동시 2,000元 이하의 벌금 부과. 신생아 출생시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 수속을 해야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2
  •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주요판결] 다문화가정 여성이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모국으로 갔다면? - 대전고등법원_2010도14328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 2013. 6. 20.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남편 몰래 자녀를 자신의 모국으로 데려간 다문화가정 베트남 여성의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에 대한 상고심(2010도143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동거하면서 보호·양육하여 오던 중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 부모나 그 자녀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함이 없이 그 자녀를 데리고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하였다면, 그 행위가 보호·양육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령 이에 관하여 법원의 결정이나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형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떠난 행위는 어떠한 실력을 행사하여 아이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母)로서 출생 이후 줄곧 맡아왔던 아이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 유지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아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06. 4. 한국남자와 결혼해 입국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 A씨는 이듬해 2007. 8. 아들을 낳고 천안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2008. 8. 수원의 친구에게 놀러 갔다가 늦어져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다음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남편이 집을 나가라고 말하자,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는 생각으로 자존심이 상한 데다, 국내에서 마땅히 찾아갈 곳이 없자, 2008. 9. 남편이 출근한 사이에 생후 약 1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친정인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를 벌기위해 아이를 베트남 친정 부모에게 맡겨 둔 채 15일 후에 홀로 다시 입국했다. 2010. 5. A씨는 자신을 아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여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양육비도 자신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0, 10. A씨는 남편에 의해 절도죄, ‘국외이송약취 및 피약취자국외이송’ 등으로 기소 되었고, 1·2심에서 “남편과 사전 협의 없이 아들을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행위는 남편의 감호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번 판결 과정에서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의 현실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우려해 반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지만, 재판부는 보충의견에서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부모가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아니한 채 우리나라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데리고 출국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여, 그러한 현상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이어진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반대의견의 우려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과 같이 부모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국외로 데리고 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규정을 제정하고, 여권의 발급·제한과 출입국관리 등 관계되는 제도를 개선하며, 국제결혼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두는 등 반대의견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시정과 해결을 위한 입법적·행정적 노력과 조치가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또한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2
  • ‘13년 1차 "기술교육"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공지
    중국동포 대상 『‘13년 1차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전산추첨』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3. 6. 2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전산추첨 개요 ○ 추첨일시 : ‘13.6.20.(목) 10:30 ~ 11:30 , 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 추첨인원 - 기술교육 대상자 : 30,000명 - 방문취업 대상자 : 40,000명 □ 당첨여부 조회방법아래의 분야별 당첨자명단 조회를 클릭하여 상단 조회부분에서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 를 입력하고 찾기 버튼을 누르면 당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술교육 당첨자명단 조회(클릭) - 방문취업 당첨자명단 조회(클릭) □ 사증신청 기간 ○ 방문취업 대상자 : 2014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 3년 유효한 방문취업(H-2-5,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발급 ○ 기술교육 대상자 :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 입국 후 90일간 체류가능한 단기일반(C-3-1) 단수사증 발급□ 주의사항 ○ 본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방문취업 또는 기술교육 사증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신청 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였거나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기타 규제자 등 사증발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됩니다. ○ 기술교육대상자는 사증발급 후 조속히 입국하여 기술교육을 등록해야 하며, 입국 후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일 경우 기술교육 등록 불가 (등록절차는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 참조) □ 본인의 사전신청 접수번호를 모를 경우 당첨여부 확인 방법 ○ 하이코리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접수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본인의 거민신분증 번호만으로 당첨여부, 사증발급 시기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서비스 제공 ○ 따라서, 당첨된 접수번호 또는 당첨된 접수증을 미끼로 금품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현혹되지 마시고 간편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당첨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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