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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2013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 알림
    2012. 12. 14.(금) 법무부에서 실시한 2013년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전산추첨 당첨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조회요령과 사증발급신청 시기 및 주의사항은 붙임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년 기술교육 당첨자 명단☞ 13년 방문취업 당첨자 명단
    • 외국인· 출입국
    2012-12-15
  •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정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제결혼의 비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해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의 운영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는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김 총리는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 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00-2437/02-500-9022 2012.11.28 국무총리실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국적취득
    **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 국적취득 방법 l 한국인 : 출생에 의한 방법 (혹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l 재외동포 - 국적판정 - 국적의 재취득 - 국적회복 - 간이귀화 (동포 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 - 특별귀화 (특별공로자) - * 수반취득 l 외국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일반귀화 - 간이귀화 (혼인동거자) - 간이귀화 (혼인관계단절*이혼) ** 국적업무 취급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소 제외) - 출장소 3곳 (울산, 동해, 속초) ** 국적 관련 내용 l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만 22세 되기 전,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년내 국적 선택)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내 국적 선택) l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 - 국적선택 기간 이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 포기 방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 가능 (다만,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신고가능)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시만 국적선택신고 가능.) l 대한민국 국적이탈절차 - 외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제1국민역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신고 또는 병역의무 종료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l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외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그 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6개월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한국국적 상실. 1>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그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외국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l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위 각 기간 내 국적 미선택시 국적은 상실됨 l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한국 국적 상실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함) l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 경과후에 한국 국적 상실함.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영주권
    영주권 ** 영주권이란 영주권의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귀화를 통해 완전한 시민이 되기 직전의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체류의 권리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 구직, 취업, 창업의 권리 기술 습득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 혜택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치적 권리. * 하지만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영주권은 1>,2>의 권리는 나름대로 보장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장한다. 구체적으로로 보면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며, 내란의 죄 등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퇴거되지 않고,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투표소환권을 갖는다. 영주권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교육, 근로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 영주권 신청대상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특별공로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연금수혜자 **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소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 ** 영주자격 부여받은자의 가족등에 대한 처우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자격을 부여(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부여 ** 영주자격(f5)의 상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즉시. ** 분리교부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 //첨부서류 : 여권, 사진 2매(3.5cm*4.5cm), 외국인등록증 ** 반납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외국인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2013 상반기 기술교육 · 2013 하반기 방문취업 신청
    • 외국인· 출입국
    2012-11-20
  • 중국신부 초청서류
    발 급 대 상 : 한국인과 결혼하여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 동거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 구비서류1.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예약 확인증(출력본) 2. 초청장, 초청사유서 3. 주민등록증 사본 4. 인감증명서 5. 혼인당사자 이력서(기재사항 빠짐없이 작성) 6. 여권(원본, 사진면사본) 7. 신분증 사본 8. 호구부(원본, 사본) 9. 가족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는 과거 혼인관계가 모두 나타나도록 발급 - 신청인이 이혼경력 있는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 - 신청인이 사별 경력 있는 경우: 사망의학 증명서 등 10. 소개경위서서 (소개인 서명, 날인) 11.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날인) 12. 재정관련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13. 기타 혼인진정성 입증자료(교제사진 등 자유제출) 14.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15.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행) 16. 혼인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17. 혼인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은 14~17번 서류 제출 불요<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국제결혼 서류 준비방법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①회원이 아닌 분은 하이코리아 인터넷 사이트(http://www.hikorea.go.kr)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②「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참가 신청-상단 “전자민원” 또는 하단 “전자민원신청하기” 클릭③목록중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전자민원 화살표 클릭-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클릭- 본인 민원신고 체크- 신청하기 클릭④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 인적사항 기재-예-신청하기 클릭⑤ 접수증 출력- 하이코리아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신청현황에서 확인 2.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발급 절차>- 상기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개인사업자 공인 인증서로는 본인 인증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범용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하십시오. ※ 공인인증서 안내. "본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기관에 서발급한 범용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 ①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범용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및 결제 ③ 본인 신용정보 조회 ※ 범용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 ① 거래 금융기관에서 인터넷뱅킹 신청(범용공인인증서 발급) ② 본인의 PC에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③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 접속 ④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⑤ 범용공인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및 결제 ⑥ 본인신용정보 조회 3. 범죄경력증명서 한국 및 중국의 관할기관(경찰서,공안국)이 발급한 초청인 및 피초청인(혼인 양당사자) 각각의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 증명서 발급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4. 건강진단서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 제출 - 초청인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따른 보건소에서 발행 - 피초청인의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진단서로 갈음 ※ 사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3.7.(월) 신청서류부터 적용】
    • 외국인· 출입국
    2012-11-13
  • 심양영사관 호구부 제출 폐지 확대
    당관은 친척관계 확인이 사증심사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 한정하여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도 전면 폐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호구부 원본 제출 대상 - 단기방문(C-3) ․ 단기 친척 방문, 가족 사망,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국적취득자의 가족 ․ 독립유공자 후손 ․ 가족 단위 관광객 ․ 국내 체류동포의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 자녀 ․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 ․ 제조업 등 장기취업 방문취업 소지자의 가족 - 재외동포 자격자의 가족 (F-1)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F-2-2) -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F-2-3) - 동반 (F-3) - 결혼이민 (F-6) - 친척 초청 방문취업사증 (H-2-1) - 기타 보증인이 친척이거나 신청인과 동반하여 사증 신청하는 경우 ○ 호구부 사본 제출이 폐지되는 사증 종류(예시) - 단기 방문 중 회의참가, 어학연수, 개별관광 등 (C-3) ※ 재정능력 입증서류의 명의인이 부모 등인 경우에는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제출 - 한국 다차방문자 등 복수사증 대상자 (C-3) - 방문취업(H-2-5) 및 기술교육(C-3) 당첨자 (사전 단기방문 사증 신청자 포 함) -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 (H-2-7 또는 C-3) - 고령동포 대상 방문동거 사증 신청자(F-1) - 재외동포 사증 신청자 (F-4) - 기타 취재(D-5), 주재(D-7), 투자(D-8), 구직(D-10), 의료관광(G-1) 등 ○ 시행일 : 2012. 6. 25.(월) 출처: 심양영사관홈피20120625
    • 외국인· 출입국
    2012-11-13
  • 11월부터 중국 입국자 과일˙야채 휴대 못해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할 때 과일이나 야채를 휴대할 수 없는 등 반입 금지 품목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베이징천바오(北京晨報) 28일 보도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국가질검총국의 ‘출입국자휴대품검역관리조치’에 따라 중국 입국자는 어떤 신선 과일이나 야채도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애완동물 반입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 개와 고양이외의 애완 동물에 대한 반입은 일체 불허하며 개와 고양이도 입국자 1인 당 한마리로 제한된다. 이밖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휴대한 사람은 입국시 검역기관에 수출국가나 지방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서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명서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중국에 입국해 국내선 항공편으로 갈아타는 환승객은 예전처럼 중간에 직접 짐을 꺼내 검역을 받지 않고 휴대품 자동 검역시스템을 통과하도록 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11-08
  • 중국 비자 및 성매매 단속 강화
    최근 다롄, 칭다오 지역에서 비자 및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중국지역에서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 및 교민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체류비자를 확인하시고 성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중국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01조) 집단혼음행위를 주도하거나 수차례 참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66조) 성매매를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행정구류와 5,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처벌법률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제18조)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여권법: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음. /주청도영사관
    • 외국인· 출입국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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