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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등에 시간제 취업 허용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지침' 시행으로 국내 체류문제는 2019년 6월까지 해결됐으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동포들의 국내체류 지원을 위해 이를 허용했다. 허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4세대 이후 성년동포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았거나 부 또는 모와 국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F-1-11, F-1-9)에만 해당된다. 취업허용 범위는 방문취업(H-2) 자격에 허용되는 취업분야(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파트 타임 포함, 단 건설업 및 제조업은 제외), 또한 수익을 동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12)' 에 해당되지 않는것, 이 밖에도 사회통념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제한했다. 허가절차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1년이며 취업장소는 1곳으로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고, 당사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동포를 미래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지원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4
  • 법무부,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체류허가 요건 완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 체류요건을 4월 2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입국할 경우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결혼이민자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 진입 전까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부모등 가족의 장기체류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부모의 경우 결혼이민자 출산·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부모 외 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이 불법취업활동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장점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시기에 친족과의 긴밀한 교류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모가 매우 중요하므로 결혼이민 가정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4
  •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3. 14.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20개의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신고를 돕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역할과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 역량을 확대한다. 한편,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95개) 중 성폭력 상담 지원 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다음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보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고, 전국 각지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188명)’를 통한 법률지원 강화 및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주여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2
  • 귀화필기시험, 3월 1일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3. 1.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수가 적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학습교재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대상은 2018. 3. 1. 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23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어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이민자들은 본인이 신청한 학습기관에 출석하여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학습을 할 기회가 없었다. 임산부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학습기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자들이 교육을 100% 참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런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별도 보충 학습과정이 없어서 해당 교육내용을 혼자서 공부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나 유투브(“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검색) 등 온라인으로 스스로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종 이수 요건인 80%만 출석한 후 나머지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내용을 보충할 수 있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진행을 비교적 쉬운 언어로 사용하였고, 강의 내용도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자막 처리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동영상 강의는 1회 10분 분량으로 총 20차시(정치, 경제, 법 등) 편성되며,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학습 가능하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임산부나 원거리 거주자들이 앞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15
  •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중국동포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사진= 동포투데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임진택 소장)는 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국동포 언론인을 초청하여 방문취업(H-2)동포 조기적응 교육 적체 해소 방안 설명 및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중포커스신문(문현택), 동포투데이(정경화), 중국동포타운신문(김정용), 동포세계신문(김용필), 한민족신문(전길운),동북아신문(강성봉), 한중동포신문(송상호) 등 7개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방문취업(H-2) 동포 재입국 조기적응 교육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 및 시행 예정인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와 동포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있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미 조기적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동포 기술교육(C-3-8)수료자는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H-2)허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4년 9월 1일 이후 이수자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수경력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로그인하여 확인 및 출력 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수증 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18.02.14 시행/2018. 12. 31.까지 한시 운영)이 경우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진= 동포투데이 이밖에도 법무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3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본인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바뀐 제도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임진택 소장은 "최근 법무부에서 안내한 방문취업(H-2) 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적체 해소 방안 및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지침을 동포사회에 적극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07
  • 평창올림픽 맞아 중국인 "무비자입국" 허용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평창 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한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법무부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까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쉽게 하고, 올림픽 입장권 판매와 강원도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해당 기간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에게는 향후 5년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주요 대상자는 중국인 중 대한민국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 우리나라 비자를 발급받고 정상적으로 출입국한 사람 △중국 지정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 여권 소지자(국영기업 간부 등) 등이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단체 관광객에게만 허용했던 관광상륙 허가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허가를 받은 크루즈 승객은 비자 없이 3일 이내 범위에서 체류가 허용된다. 올림픽 기간 중 동해·속초항에 입항하는 크루즈 선박은 체류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하고, 크루즈 선박을 해상호텔로 활용하면 승무원 비자 문제 등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 입국 금지자, 인터폴 분실 여권 소지자, 테러분자 등에 대해 외국 공항에서부터 항공기 탑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 확인제도(I-Prechecking)를 국내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올림픽 전·후 출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안전대책반 운영으로 불법체류자 양산 가능성과 테러 위험인물 입국 등을 사전에 방지해 안전한 대회, 성공적인 평창올림픽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7-12-19
  • 중국 영주권(绿卡) 신청 요건
    [동포투데이] 8월 1일, 요녕성공안청 출입국관리국에 따르면 8월 2일부터 요녕자유무역시험구와 심양전면혁신개혁시범구내에서 외국인비자, 출입국, 체류거주(停留居留)와 영구거주(永久居留) 등 7가지 새로운 출입국정책조치를 정식으로 실시한다. 그중 현지에서 일한 지 만 4년이 되였거나 매년 중국내에서 실제 체류시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는 등 요구조건에 맞는 외국인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7가지 출입국정책조치는 심양편구, 대련편구, 영구편구 등 지역에서 적용되며 주요하게 외국계 고층차인재, 장기 재중 근무자, 중국계 외국인, 외국유학생과 외국인학생 등 네 부류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1 인정표준에 부합하는 외국계 고층차인재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 등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혁신 창업형 외국인 인재, 우수청년 외국인 인재, 부성급 이상 도시인재주관부서의 인정을 받은 외국인 인재 등을 포함한다. 정책2 중국에서 근무한 지 만 4년이 되였거나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체류 시간이 최소 6개월, 혹은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거주지가 있고 로임성 년소득과 년 개인소득세 납부가 규정표준에 도달한다면 사업단위의 추천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요녕성에서 확정한 2017년 로임성 소득표준은 35만 위안이고 납세표준은 6.5만 위안이다. 정책3 중국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생 이상 학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계 인국인, 혹은 중국에서 4년간 연속 근무하고 매년 중국 내에서 실제 거주시간이 6개월 이상인 중국계 외국인은 영주권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책4 친척방문, 비즈니스상담, 과학, 교육, 문화, 위생 교류활동 및 개인업무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 중국계 외국인은 5년 이내의 복수사증 (多次入出境有效签证)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본 성에서 근무, 공부, 친척방문 및 개인 업무로 장기 거주해야 한다면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5년 이내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5 혁신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유학생에 대하여 중국 대학교 졸업증으로 유효기간이 2~5년인 개인업무류 거주허가(‘창업’ 별도 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성급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되여있는 기업으로 연수를 오는 외국학생은 입국통상구에서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를 신청하고 입국하여 연수 할 수 있고 기타 종류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단기 개인 업무비자(‘실습’ 별도 표기) 변경을 신청한 다음 연수 활동을 할 수 있다. 정책6 중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연속 2회 근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했었고 위법문제가 없다면 제3회 근무류 거주허가를 신청하였을 때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5년 이내 근무류 거주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책7 기업에서 선발 채용하는 해외 기술인재와 고급관리인재는 근무허가증명을 미리 갖추었다면 입국통상구에서 근무비자를 신청한 뒤 입국할 수 있다. 근무허가증명을 미처 갖추지 못했다면 기업에서 작성해준 초청장으로 인재(人財)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7-08-08
  • 주제주 중국영사관, 중국인 입국 불허…한국에 문제 제기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제주 주재 중국총영사관은 최근 중국인의 한국 입국이 거부당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 한국에 문제를 제기했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할 것을 당부했다.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은 최근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공민들의 입국 거부 사례가 늘고 있어서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으며, 수 차례 제주 출입국 관리부처와 제주도청, 항공사 등과 긴밀한 소통과 교섭을 통해 중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입국이 거부당한 중국인이 빠른 시일 내 귀국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영사관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영사관은 또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에게 사전에 반드시 제주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입국 설명을 상세히 읽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입국이 거부되면 대화로 상대에게 사실을 설명해 주고 제출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해 입국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라고 전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제주 중국총영사관과 연락을 취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 및 보관해 이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도 명시했다.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의 비상연락처는 0082-10-65768838,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 및 응급콜센터 전화는 0086-10-12308 혹은 0086-10-59913991 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7-02-20
  • 중국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달라지나
    ▲ 중국 운전면허 훈련·시험장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은 새로 공포한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에 비추어 전국 각지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정책들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증취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1. 운전면허증 자습으로 취득 가능 새 정책이 출범된 이후 운전기능은 반듯이 운전기능학교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학습하여 시험을 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되였다. 2. 국가기관 운전강습운영에 참여 못 해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 국가기관 및 운전강습시험 주관부문에서 일률로 운전강습을 운영하지 못하고 운전강습기구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3 운전자가 엄중한 교통사고 유발시 면허증발급과정 조사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3년 내에 사망사고를 유발했고 그 주요한 책임이나 전부의 책임을 질 경우 운전면허 발급과정을 조사한다고 규정했다. 조사결과 시험인원이 시험성적위조에 참여했거나 시험표준을 낮춘 등 규정위반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수험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운전시험 사업에 종신토록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범죄가 형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운전강습학교 시간제로 수금 운전강습 기구에서는 시간제로 훈련비용을 수금한다. 학원들은 훈련비용을 먼저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만아니라 또 자주적으로 훈련시간대, 훈련지도원을 선택할 수 있고 훈련비용 납부방식도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더욱 많은 훈련시험장 건설앞으로 국가에서는 사회적으로 투자를 인도해 사회훈련시험장을 건설하고 정부에서 구매하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시험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여 민간과 정부의 협력으로 운전을 배우는 장소가 부족한 난제를 해결하게 된다. 6. 자주적으로 운전시험 시간과 장소를 정할 수 있어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통일적으로 운전시험 예약봉사센터를 건립하고 인터넷, 전화, 창구 등 여러가지 시험등록방식을 제공한다고 규정했다. 수험생이 강습을 마친 후 자주적으로 시험시간과 시험장소를 정할 수 있다. 7. 시험 전 무상으로 시험장을 볼 수 있어 "동력차 운전인 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수험생들이 시험전에 무상으로 시험장에 들어가 시험장환경, 시험장시설의 포치, 시험절차와 선로 등을 익숙하게 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밖에 당장에서 시험성적을 공포하고 시험장, 판공대청 등 장소에서 시험동영상을 생방송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만약 운전수험생이 시험판정에 의의가 있을 경우 자기의 시험동영상 자료를 찾아볼 권리가 있다. 8. 시험장시험 도로운전 시험 이론시험 연속으로 할 수 있어 앞으로 시험장운전시험과 도로운전시험을 일차적으로 예약해 연속적으로 시험을 칠 수 있게 해 수험생들이 수차례 시험치러 다니는 고생을 피면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과목 시험에서 합격된 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수속을 한 후 당일에 수험생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9. 운전면허 분실 후 당지에서 보충발급 받을 수 있어 지금부터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원 호적지에 돌아가지 않고 전국적인 범위내의 어느 곳에서도 보충발급 받을 수 있고 운전면허증심의에 참가할수 있으며 신체검사 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대중형 버스나 트럭의 운전면허 타지방 신청발급 제한도 개방되었다. 수험생들은 호적지거나 현재의 주거지에서 강습훈련, 시험등록을 할 수 있고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유동인원들의 운전면허 발급 수요를 만족시켜주고 있다. 10. 새로 운전면허증신청시 직접 시험에 참가 "동력차운전인강습시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은 운전면허가 제적(注销)된 등 운전경력이 있는 인원들이 년령, 신체조건이 부합되고 새로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법정조건에 부합될 경우 강습훈련에 참가하지 않고도 직접 운전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각 과목 시험에 합격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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