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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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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찾아가는 전화상담서비스’ 대상 확대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10월 7일 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의 입국 초기 결혼이미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 대상 범위를 2년 미만의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는 ‘13. 5. 21.부터 시작되었으며, 입국 초기 이민자들에게 외국인 출신 상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체류절차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고, 국내 생활에서의 고충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 출신 상담원이 자신들의 체류 경험과 출입국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14.6월 현재 서비스이용자 총 6,614명 중 65.9%가 만족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자체 조사 결과)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는 지금까지는 입국 6개월 미만의 중국·베트남 등 7개국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번 대상 확대로 입국 2년 미만의 7개 국가 결혼이민자와, 중국·베트남·몽골·일본 출신 4개 국가 유학생에게도 제공된다. 법무부는 이번 맞춤형 상담서비스 적용대상자 확대를 통해, ① 1~2년차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한 결혼이민자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 취업, 영주권·국적취득, 가족초청 절차 등의 정보를 얻고, 한국생활 관련 고충을 상담할 기회를 얻게되며, ② 4개 국가 유학생들도 국내 대학 생활경험 등이 풍부한 자국 출신 상담원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 시간제 취업, 졸업 후 취업비자변경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는 ‘08년 3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설치되어 매년 120만 건의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유학생 등 외국인 출신 25명(귀화자 17명 등)을 포함한 93명의 상담원이 09:00 ~ 22:00까지 2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조치가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0-06
  • 韓 여권신청 10월 1일부터 더욱 간편해진다
    [동포투데이] 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금년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종이없는 신청(paperless) 추진 등 여권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함으로써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9-30
  • 중국동포 기술교육 신청 만48세까지 확대
    [동포투데이]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만 48세까지 확대되었다. 지난 9월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제2차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 신청 안내에 따르면 기술교육 대상자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48세로 종전 만40세 보다 8세 늘어났다. 나이 제한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동포들의 고충 민원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은 기술교육 신청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48세까지 확대됐음을 동포사회에 알리고 보다 많은 동포들의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한편, 기술교육 참여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동포방문(C-3-8) 비자로 입국한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대상 제1차 기술교육은 10월 6일 처음으로 실시된다. 6주 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H-2)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이 교육은 2차 신청부터는 만 48세로 대상자 나이가 확대되었다. 이날 교육을 시작하는 동포들은 지난 8월 기술교육을 신청 후 추첨에 당첨된 자들로, 동포 본인이 직접 지원단에 방문하여 1시간 사전교육을 받고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하였다. 이는 동포에게 기술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대행기관의 중간 개입을 막아 동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한편, 지원단 이복남 단장은 제1차 사전교육 결과 동포들이 중국내 여행사 등에 미리 기술교육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여 재차 교육비를 낼 수 없다며 억울해 하는 동포의 사례를 들며, 기술교육 신청 및 사전교육에 따른 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기술교육 비용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해서 배정된 교육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행정사 등의 부당한 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포 스스로가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하였다. 제2차 기술교육 신청은 10.01(수) 12:00부터 10.07(화) 12:00까지 1주일간 진행되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전교육 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10.13(월)부터 지원단 홈페이지(www.dongpoo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9-29
  • 한국적 여성 ,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처벌받아
    연변 TV방송에 따르면 최근 한 한국적 여성은 친척 방문차 연길에 왔다. 연길에 머무는 동안 세심하지 못한 탓으로 비자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되였다. 9월 22일, 한국적 여성 고씨는 자신의 비자받은 날자가 유효기간이 지난것을 발견했다면서 연길시 출입경관리대대에 가 자신의 상황을 반영했다. 경찰은 고씨의 상황을 조사확인하였다. 50세인 고씨는 오래전에 한국에 갔었다. 올해 6월 25일 그녀는 유효기간이 30일되는 “L”비자를 소지하고 연길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체류기간 고씨는 연길시 사촌 남동생댁에서 지냈다. 오랜기간동안 귀국하지 않은 탓으로 친척친구들과 모이면서 회포를 풀다보니 비자연장 사항을 잊었던것이다. 며칠전 그녀가 비자를 검사하면서 체류허가기간이 지나간것을 발견했다고 하였다. 조사결과 고씨의 부주의로 비자가 기한이 지나 중국에서 불법체류 53일을 하게 된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고씨가 주동적으로 신고한데 감안해 연길시 공안국출입경관리대대는 최종 고씨에 3000원의 벌금을 안겼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9-26
  • 외국인과의 혼인 기록 삭제하는 방법
    ■ 한주원 국제결혼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막연한 외국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영화 등 언론매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20대 한 여자분은 자신이 철이 없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했는데 사실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기도 유산했었고 누가 보기에도 부부로 인지할만한 상황이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품이 많이 들고 본인의 희생과 전문가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 사건을 상담하는 나도 다른 사건을 우선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남의 실수 따위는 안중에 없었다.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그 여자분의 부모가 사정하면서 전화가 왔다. 자신의 딸이 흠이 있는 호적 상태로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전 재산의 절반을 사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거절했다. 일이란 마음이 먼저 움직여 함께 풀어가는 것이지 그저 돈으로 일을 하지는 않는다. 결국 거절을 했다. 며칠 후, 그 여자분이 찾아와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할 것이니 남편될 사람과 시댁에서 알기라도 하면 자살을 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같이 일을 해보기로 했다. 본 사건을 풀어가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자신의 적당한 희생이 요구되는 이 사건에 그 분은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셨고 또 나와 변호사가 호흡을 맞추어 최대한 소송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그 분은 그 혼인기록, 즉 결혼기록을 삭제할 수 있었다. 기사 제공사: 기업인수합병채권추심전문가그룹
    • 외국인· 출입국
    2014-08-14
  • 방문취업 입국자, 기술교육대상자 3시간 의무교육 받아야
    외국국적동포 업무 주요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초 법·제도 교육 대상자 확대 ❍ (현행)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대상자에게 기초 법·제도 3시간 무상교육 실시( 동포교육지원단 및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 ❍ (개정) 장기체류하는 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 법․제도를 교육함으로써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범죄 예방 및 사회갈등 방지를 위해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로 확대하여 3시간 무상교육 실시 - 외국인등록 시 교육이수증 제출(방문취업 만기 재입국자는 제외, ‘14.9.1.부터 적용) ※ 교육 기관 및 일정 등은 8월 중 공지할 예정이니 관련 사전문의는 자제바랍니다. □ 재외동포 자격변경 관련, 육아도우미 근속기간 개선 ❍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로서 농축산업·어업(양식업포함)·지방소재 제조업, 육아도우미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재외동포 자격 신청 대상 - 업체 폐업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사업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 육아도우미는 제외 ❍ (개정) 육아도우미의 경우에도 고용주 해외이주 등 동포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제도 시행 시점인 ‘13.2.25.부터 적용) - 본인의 귀책사유 없는 입증서류 및 고용주 확인서 등 제출 □ 재외동포 자격자의 영주자격 신청 대상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등 6가지 요건 ❍ (개정) 재외동포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6가지 요건은 동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1. 28의3. 영주(F-5) 라목에 부합하도록 개선 □ 시행일자 : 2014. 8. 11.(월) 부터 ※ 자세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 2014. 7. 3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 출입국
    2014-08-01
  • 2014년도 하반기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신청절차 안내
    중국동포 기술교육 대상 및 종목 개선사항, 기술교육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기술교육제도 개선 관련 안내 ❍ 우리부는 ‘10년 7월부터 중국동포들이 기술·기능을 습득하여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종목이 방문취업 활동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되었음 ❍ 이에따라, 우리부는 기술교육 대상을 동포방문(C-3-8) 사증을 이미 발급 받은 동포 중 만 25세 이상 만 41세 미만자로 조정하였으며, 교육종목도 국내 고용시장 및 동포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방문취업(H-2) 활동범위인 제조업 등 관련 44개 종목(세부종목 붙임 참조)으로 개선함 󰊲 기술교육 사전신청 관련 안내 ❍ 신청대상 :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41세 미만 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 ※ ‘14.8.31.현재 동포방문(C-3-8) 사증을 소지한 동포만 신청 가능 ❍ 접수기간 : ‘14.8.25(월) 12:00부터 ~ ’14. 8.31(일) 12:00까지 ❍ 신청방법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기술교육 신청 ❍ 신청연령 : ‘14.9.5. 기준 만25세~만40세 (’73.9.6.~ ’89.9.5.출생) ❍ 선발인원 및 선발방식 등 - 선발인원 : 총 2천명 - 선발방식 :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 - 전산추첨 예정일 : ’14. 9. 5.(금) (추첨일 변경 시 별도공지 예정) ※ 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 당첨자 교육신청 관련 안내 ❍ 선발된 동포가 동포교육지원단을 직접 방문, 기술교육 신청 - 본인이 직접 지원단을 방문하여 사전상담을 받고 교육기관을 선택 후 수강, 지원단은 교육 수료 확인 후 교육수료 확인서를 동포에게 발급 - 금번 추첨된 동포는 교육기간(6주) 등을 감안하여 10월 및 11월 시작되는 기술교육 신청가능(교육 시작일 : ‘14.10.6(월) / ’14.11.3(월) ) ❍ 기타 교육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포교육지원단에 문의 - 전화 : (02)766-3900, 홈페이지 : www.dongpook.or.kr 󰊴 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 ❍ 기술교육 사전신청은 일반인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지한 신청방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 등 지인의 도움으로 신청 ❍ 또한 전산추첨은 동포단체 등의 참여하에 공개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당첨자가 결정되므로 어느 누구도 추첨결과에 개입할 수가 없음 ❍ 따라서 “전산추첨이나 기술교육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므로 추첨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 ❍ 향후, 기술교육 대상은 매월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동포께서는 신청을 자제하시기 바람 ※ 연령 및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청 건은 전산추첨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 ❍ 방문취업 전산추첨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 경에 우리부 홈페이지(하이코리아 등)를 통해 공지할 예정임 기술교육 종목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연번 직무분야 종목명 1 공예 가구제작 25 금속 압연 2 기계 연삭 26 열처리 3 카일렉트로닉스 27 원형 4 컴퓨터응용밀링 28 축로 5 컴퓨터응용선반 29 표면처리 6 특수용접 30 섬유 양복(양복봉제) 7 판금 31 양복(양복패턴) 8 프레스금형 32 양장(양장봉제) 9 용접 33 양장(양장패턴) 10 배관 34 염색(날염) 11 보일러취급 35 염색(침염) 12 보일러시공 36 한복 13 궤도장비정비 37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14 농기계정비 38 자동차검사 15 해양 수산양식 39 자동차보수도장 16 농림 식육처리 40 자동차외장관리 17 원예 41 조선 선체건조 18 유기농업 42 전기 전기 19 축산 43 제과 제과 20 펄프제지 44 제빵 21 산업응용 승강기
    • 외국인· 출입국
    2014-07-26
  • 한국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 안내
    [동포투데이] 심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중국공민 복수사증 발급대상 변경안내를 홈페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1일부터는 조선족들에게는 복수사증(3년 왕복)을 발급키로 하였다. ①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②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소학교, 중학교, 고중 교원 ③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④ 단체려행객인솔 전문려행사 가이드로 입국한적이 있는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⑤ 한국 또는 OECD국가 방문경력이 있는 자(한국 제주 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은 방문회수 계산 시 제외) ⑥ 의료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자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자 ⑦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원 이상 보유한것을 입증한 자 ⑧ 중국 공무원 ⑨ 100만불(10억원, 한화))이상 한국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⑩ 한국에 취항하는 항공사, 선사의 임직원(정기, 전세기, 부정기 등 불문) ⑪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골드카드 등급 이상의 우수고객 (골드 또는 플래티늄카드 소지자) ⑫ 월 5000원 (연 60000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⑬ 퇴직 후 연금(월2000원)을 수령하는 만55세 이상인 자 ⑭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또는 「211 공정」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초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자격 추가) ⑮ 중국기업련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⑯ 한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한화) 구매자 ⑰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C-3-8 복수사증 및 소학교, 중학교, 고중 재학생 자격 복수사증 소지자 제외 ⑱ 북경·상해·광주·심수 지역 호구자(광저우 ·선전 지역 호구자 추가) ⑲ 한국과의 년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외국인· 출입국
    2014-06-05
  • 한국에서 돈을 빌려줄때 유의할 점
    ■ 김의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다. 1. 인적 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한다. 2. 물적 담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치를 하도록 조치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혀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6-04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 시행하지 않기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14년 말 기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이 3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방문취업·기술교육 전산추첨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23일 하이코리아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지는 이미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으나 사증신청 지정월로부터 3개월 경과 등의 사유로 사증을 신청하지 못한 동포는 ‘14.6.1.부터 ’14.10.31.까지 사증신청 기회를 부여하니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4.4.1.부터 시행하고 있는 단기방문(C-3, 90일) 사증은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방문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방문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는 등 허위 사실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14년도 하반기 전산추첨에 관한 사항은 방문취업 총 체류인원 등을 감안하여 11월경에 하이코리아 홈페지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0년부터 방문취업(H-2) 동포의 총 체류인원은 30만 3천명 범위 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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