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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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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방문교육비용의 차등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주요 개정 내용 ① 방문교육의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용지원의 신청 등 절차를 마련함(법 제6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② 교육기관의 장이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10조제4항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보육·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문의 표현을 명확하게 정비함(법 제4조제3항 및 법 제10조). ④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함(법 제6조제5항 신설).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일괄 지원되어 오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효율화했다. *(신설-제6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방문교육의 비용을 결혼이민자등의 가구 소득수준, 교육의 종류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각급 학교의 장 등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범위를 기존 ‘아동’에서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교육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가족 구성원이 교육에 소극적인 경우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번 법률 개정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합리적 지원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복지부담 증가’라는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결혼이민자의 정착기간 장기화에 따른 청소년 자녀 비중 증가에 대비하고,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차별금지 조치를 하도록 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11-12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
    [동포투데이] 법무부는2015년 9월 7일부터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을 받으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하였다. 사회통합프그램은 결혼이민자, 동포,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이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하여 우리 국민들과 조화롭게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외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경우 국적신청 시 국적시험이 면제되고, 심사 대기기간도 단축되며, 체류변경 시 한국어능력 입증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1~4급을 취득한 외국인은 각각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문화’의 1~4단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으로 별도의 평가없이 수월하게 한국어능력을 입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 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9-24
  • 韓, 중국 일반 방문객 '비자 면제' 연구 검토
    [동포투데이] 한국 정부가 중국 일반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한중 일반여권 비자 면제의 예상 파급 효과와 단계적 대중국 사증 면제 범위 확대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발주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연구는 국제이주기구 전문 연구기관인 IOM 이민 정책 연구원이 맡았으며, 한국 정부는 이 연구를 통해 중한 일반여권 소지자의 비자 면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2013년 외교관에 이어 지난해 관용•공무 여권 소지자에게 30일간의 무비자 체류를 인정하는 등 비자 면제 범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중 양국 정상은 양국의 비자면제 계획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9-09
  • 외국인 주소정보 보호 강화… 주소 기재범위 선택 가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발급할 때 증명서에 기재되는 주소 범위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모든 주소지가 증명서에 나타남으로써 해당 외국인의 주소정보가 과다하게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법무부는 ‘믿음의 법치’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원치 않거나 목적상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에 과거의 주소지가 모두 기재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앞으로는 외국인에게 주민등록초본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주민등록초본(등본)의 경우와 같이 민원인이 사용 용도에 따라 주소지를 현재 주소에만 국한하거나 최근 3년 또는 입국 이후의 모든 주소지가 표시되게 하는 등 그 범위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8-03
  • 우수 이공계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우수 자질을 갖춘 이공계 분야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의 국적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법무부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이공계 분야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 기준을 현행 외국국적동포 우수인재에 적용하는 평가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이공계 분야 석․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완화된 특별귀화허가 기준은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연구원으로서 근무기간(5년 이상→2년 이상) △국내 기업에 고용되어 얻는 연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5배 이상→3배 이상) △첨단기술 특허로 얻는 소득(3억원 이상→1억원 이상) 등 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 22.(월) 개최된 국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기준이 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이루어졌다. 고시 개정안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상 ‘일반 외국인’ 기준이 아니라 ‘외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우수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특별귀화허가 기준 완화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 감각을 갖춘 외국인 인재를 인적자산으로 포용하고, 나아가 이들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우수인재로 인정된 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국적과 함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2011년 우수인재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개정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학술․과학, 문화․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73명이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국적을 취득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7-20
  •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 간소화 서비스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다문화가족 체류지 변경신고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그간 다문화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 두 개 기관을 방문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 개 기관만 방문하도록 하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등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읍·면·동사무소와 시·군·구청을 동시에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특히 기간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범칙금을 내는 경우도 발생했다. 행정자치부는 다문화가족 전입신고 ·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서 체류지 변경신고도 동시에 신청하면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접수·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까지 통보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자치단체 별로 시행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3300건으로 총 혼인건수 30만5500건의 7.6%를 차지한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전입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가 다문화가족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7-01
  • 출입국자 6천만 명 시대…불법체류 비율 절반 가까이 줄어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지난 10년간 국내 체류외국인이 꾸준히 늘어 전체 인구의 3.5%를 차지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7월1일 발간했다. 우선, 2014년 출입국자는 61,652,158명을 기록, 2005년 32,638,035명에 비해 규모가 두배 가까이 커졌으며, 이중 외국인입국자는 6,008,527명에서 14,264,508명으로 늘었다. 외국인입국자의 국적별 비중도 변화하여, 2005년에는 일본인이 전체 입국자의 40.8%(2,450,117명)로 가장 많았으나, 2013년도부터 중국인이 36.7%를 기록해 일본인(25.4%)을 앞서기 시작하였다. 2014년에는 중국인이 44.0%(6,275,916명)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일본인은 16.1%로 2005년 대비 약 6% 감소하였다.국내 체류외국인이 우리나라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1.55%(747,467명)에서 2014년에 3.57%(1,797,618명)로 크게 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은 2005년의 경우 중국(282,030명, 37.7%), 미국(103,029명, 13.8%), 일본(39,410명, 5.3%), 베트남(38,902명, 5.2%)의 순이었으나, 2014년에는 중국(898,654명, 50.0%), 미국(136,663명, 7.6%), 베트남(129,973명, 7.2%), 태국(94,314명, 5.2%), 필리핀( 53,538명, 3.0%), 일본(49,152명, 2.7%)순으로 바뀌었다.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 재외동포(F-4)는 25,525명에서 289,427명으로, 영주자격(F-5) 외국인은 11,239명에서 120,710명으로 급증하였다. 재외동포와 영주자격 외국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귀화외국인은 2005년 12,299명에서 2014년 11,314명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이밖에 유학자격(D-2)은 20,683명에서 61,257명으로, 결혼이민자는 75,011명에서 150,994명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체류자는 2005년 180,792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24.2%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208,778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1.6%를 차지하여 10년 사이에 불법체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7-01
  • 외교부, 7월 1일부터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확대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는 여권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오는 7. 1.(수)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239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는 2012년 시범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국내에서는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확대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에 성명(한글 및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10가지 이상의 항목을 일일이 기재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하에서는 간이신청서상에 영문성명과 연락처 등 필수항목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담당공무원이 여권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정보를 불러와 필요한 정보를 자동 입력 하며, 신청인은 전자화면에서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전자서명만 하면 여권신청 접수가 완료된다. 이번에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여권신청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특히 고령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 계층의 신청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29
  • 중국, 외국인에 영주권 발급 확대
    [동포투데이] 중국 공안부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 발급대상 분야에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과학기술 리서치 센터, 외국에서 출자한 조사연구센터 등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교수 이상이나 연구원 이상 직급으로, 최소 4년 근무하고 중국에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지역 출입국관리부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공안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을 포함한 인재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투자, 주택구입, 운전면허증 신청, 자녀의 중국 현지학교 입학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2004년 시작된 중국의 영주권 제도는 첨단기술 소지자나 대규모 투자자, 중국에 걸출한 공헌을 한 외국인으로 발급을 제한해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12
  •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 전국으로 확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돼 오던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일괄(원스톱) 발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국민 중심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부산광역시 등 전국 64개 기초 및 광역지자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적지 않은 수고를 기울여야 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외교부, 도로교통공단, 16개 시·도는 10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국민은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신청하면 여권을 찾으러 올 때 국제운전면허증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교부는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영문이름 등 여권 정보가 즉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김석진 행정자치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국민이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정부3.0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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