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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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
    [내 용] 공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사망한 중국 동포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사고 직후에 망인이 의식을 잃은 사정에 비추어 작업 중 사고로 인한 외상성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어 외상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 문] 1. 피고가 2010.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찐◯◯◯(Jin ********)는 2010. 8. 10.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철판이나 철근 등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연삭 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달 13. 11:00경 그라인더가 반동에 의해 튕겨 나가면서 허벅지를 강타하여 그 충격으로 뒤로 물러나다 넘어진 바 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리고 찐◯◯◯는 2010. 8. 20. 울산 소재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저산소 뇌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찐◯◯◯는 2010. 9.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9. ‘이 사건 상병은 뚜렷한 기질적 병변을 찾기 어렵고 외상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원인불명의 저산소 뇌손상으로 재해경위 및 작업 내용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찐◯◯◯는 2010. 10. 24.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2012.경 망인의 자녀인 김◯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한여름에 강한 열에 노출되는 연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끝에 쇼크로 의식을 잃은 후 오랫동안 혼수상태로 있게 된 결과 호흡곤란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또 설령 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쇼크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온지 5년 정도 되었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건축현장이나 소방현장에서 보조작업이나 물건을 옮기는 등의 잡일을 하였고, 2010.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08: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앞서 보았듯이 철판이나 철근 등의 용접부위를 그라인더로 매끈하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여 왔으며, 4일째 되는 날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나) 이 사건 사고 후 망인의 의식이 없자 소외 회사의 사업주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망인은 그런 상태에서 119 구급차로 21세기좋은병원에 후송되었다가 동강병원을 거쳐 2010. 8. 20. 울산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키는 178cm, 몸무게는 75kg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2년 전부터 혈압이 높은 상태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부터 4년 전 중국에서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았고 간헐적으로 두통이 있어 진통제를 복용하였다.다) 망인은 약 15년 동안 하루에 반갑 정도씩의 흡연을 하였고, 약 20년 동안 이삼일에 한 번씩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다.3)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1) 21세기좋은병원망인은 2010. 8. 13.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원인은 알 수 없었으며 전기감전된 부위는 없었음(2) 동강병원 신경외과 의사 신◯억내원 당시 수상부위는 왼쪽 허벅지 부위의 깊은 상처. 갑작스런 의식소실의 원인을 찾기 위해 실시한 척수액 검사, MRI검사, 뇌파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 없었음.MRI상 환자의식에 관련된 이상소견은 없었고 의식 소실에 대한 원인 찾기 위한 검사상 심초음파, 복부, 흉부 CT 등에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3)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10. 8. 20. 13:05 동강병원에 구급차를 이용하여 전원해왔고 뇌경색이나 뇌출혈(cerebral infarct or hemorrhage), 간질 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 중추신경계 감염(CNS infection) 등 감별진단(r/o) 위해 뇌CT, MRI, 뇌파검사(EEG), 대장 내시경(CFS study), 심전도검사(echo) 등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 발견하지 못함. 내원 당시 임상병리실(lab)에서 횡문근융해증(rhabdomyolysis) 소견 있었고 다리에 열린 상처(open wound)가 있었음. 가슴CT에서 특이소견 없었음. 항생제, 항경력제 투여하면서 인공호흡기(ventilator), 중환자실 관리(ICU care) 시행하였으나 의식호전은 없었고 망인과 보호자가 본원으로 전원을 원하여 응급실 내원.(4) 울산대학교병원 의사 여◯욱저산소뇌손상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에 혈류나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 물에 빠졌거나 간질발작,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있음. MRI를 시행하였으나 저산소증을 확진하기 위한 검사는 없음.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으로는 두부의 외상성 뇌출혈 등 외상흔, 자발성뇌출혈, 뇌경색 이상 소견은 발견할 수 없었음.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정확한 확인을 할 수 없음.(5) 울산대학교병원 의사 성○완- 병명 : 허혈성 뇌손상(의증), 혈중 산소 감소로 인한 뇌손상(hypoxic brain injuy), 사지마비(quadriparesis)- 망인이 호소한 증상(chief complaint) : 섬망(impaired cognition), 양 상하지의 약화현상(both upper&lower extremity weakness)- 현재 증상(present illness) :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치료하지 않고 지냈고 실외보행(community ambulation), 일상생활과 이동을 독립적으로(ADL&transfer independent) 하였던 자로 2010. 8. 13. 작업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심폐소생술(CPCR) 시행 후 동강병원에 내원하여 기관 내 삽관(intubation) 시행 후 특수치료시설 치료(ICU care) 받음. 타병원 내원 당시 혼수상태(comatous mentality),도수근력검사{MMT(Z/Z)} 체크됨. 2010. 8. 20. 추가적 평가(further evaluation) 및 치료(management)를 위하여 본원으로 전원됨. 응급실 내원 당시 혼미함(stupor mentality), MMT(Rt/Lt : Z/Z) 확인(check)됨. 뇌 MRI&CT에서 혈중 산소 감소로 인한 뇌손상 소견 외 특이소견 보이지 않음. 본원 신경외과(NS)로 입원하여 외과계 중환자실 치료(ERICU care) 받음. 2010. 9. 6. 일반병동(general ward)으로 전동됨. 2010. 9. 20. 상태(mentality) 호전 보여 명료(alert)해짐. 2010. 9. 27. 섬망(impaired cognition) 및 양 상하지의 약화현상(both upper&lower extremity weakness)을 비롯한 포괄적인 재활치료 위하여 본과 전과됨.- 과거력(past medical history) : 심근경색(HTN)/당뇨(DM)/간염(hepatitis)/결핵(pul. Tbc)( /-/-/-) : 2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얘기 들었으나 치료 받지 않음. 수술력(OP Hx) : 4YA, 하지정맥류 수술(중국), 3YA, 쇄골골절 수술(지역 병원){clavicleFx. OP(local clinic)}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1 : 2010. 8. 13. 촬영한 두부 CT에서는 두개강 내 혹은 뇌실질에는 외상으로 인한 방사선학적 소견은 없고 대뇌반구의 두정부에는 노인성 뇌위축 소견은 인지되나 대뇌반구의 전반적인 상태에서는 뇌위축 소견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뇌반구에서는 전반적으로 뇌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나타내고 있음. 그런즉 망인의 의식저하 등을 감안한다면 외상으로 인한 뇌손상의 소견은 없더라도 원인불명의 호흡부전으로 인한 뇌조직의 미만성 뇌손상의 소견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임. 그러나 2010. 8. 14. 및 2010. 8. 20. 촬영한 두부-뇌 MRI에서는 호흡부전으로 인한 명확한 뇌손상의 음영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고 후의 의식장해 자체만을 고려할 때 비록 두부외상으로 인한 명확한 의학적 소견은 없더라도 방사선학적 소견상 연령에 비하여 일부 뇌조직에 뇌위축 소견이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뇌위축 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부분적인 저산소 뇌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 임.(2) 자문의2 : 2010. 8. 14., 2010. 8. 20. 두부 MRI에서 뇌부종 및 국소 뇌허혈은 관찰되지만, 저산소 뇌손상의 전형적인 소견은 아님.(3) 울산세민병원 의사 구◯원병명 : 사지마비,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 손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경성 배변, 상세불명의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삼킴곤란, 기타 및 상세불명의 보행 및 이동의 이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인지기능 및 각성에 관한 증상 및 징후로 2010. 10. 28.부터 2010. 11. 8.까지 12일 동안 입원. 혈중 산소 감소의 뇌손상(hypoxic brain injury)으로 인한 사지마비(quadriparesis) 환자로 울산대학교병원에서 2010. 10. 28. 응급실을 통하여 전원 온 후 심한 초조(agitation)와 medical management 위주로 치료하다가 재활치료를 점차 늘려갈 즈음인 2010. 11. 8. 가족이 원하여 급히 전원 갈 때까지 입원재활치료를 받았음.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송부된 자료에 의하면 의식은 명료하지만 인지 및 언어 기능의 장애가 심한 편이며, 양측 상하지의 근력 저하로 독립생활에 장애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중 정도 이상의 광범위한 뇌손상이 의심됨. 이는 송부된 뇌영상에서는 자명하지는 않음.- ‘저산소 뇌손상’은 일반적으로 심근경색, 심부정맥, 과다출혈, 균혈증 쇼크, 외상성 쇼크, 익사, 교사, 토사, 음식물,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색, 종양 또는 출혈에 의한 기관지 압박,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근 마비를 일으키는 질환에 의한 호흡마비, 연수질환, 마취제에 의한 호흡 마비 등의 원인에 의해 뇌에 공급되는 산소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함.- 일반적으로 고혈압 자체는 저산소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움. 어떠한 원인이라도 호흡 정지와 심장의 정지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의식의 저하와 함께 저산소 뇌손상이 올 개연성은 있음. 환자나 주위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심장 질환이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기도 흡인 등이 있어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를 유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하지만 이런 가능성은 추측일 뿐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망인이 의식을 잃은 원인은 불분명함. 즉 의식 소실은 심장과 폐의 일시적인 기능 저하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심장과 폐의 기능저하가 발생한 원인이 미상 임.- 주어진 정보를 종합했을 때 열악한 작업환경과 급작스러운 충격이 촉발 요인이 되어(직접 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폐기능의 일시적 이상으로 인한 저산소 뇌손상의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음.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란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부족으로 뇌의 대사과정 중에 젖산이 축적되어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질식, 일산화탄소 중독, 호흡근육의 마비를 일으키는 각종 질환, 심근경색, 대량출혈, 패혈성 쇼크, 순환부전 등의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병함.- 이 사건 사고 직후 촬영한 CT 및 MRI 검사에서 뚜렷하게 사고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이나 자발성 뇌출혈, 뇌경색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2010. 8. 14., 2010. 10. 11 촬영한 MRI의 비교 시 뇌실(뇌조직 내에 뇌척수액이 있는 공간)의 크기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고 이는 사고 이후에 뇌전반에 걸쳐서 뇌위축이 명확하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뇌위축의 원인으로 출혈성 뇌병변이나 감염성 뇌병변이 없었던 경우라면 저산소성 뇌손상이 원인일 수 있다고 추정됨(울산동강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는 뇌출혈이나 감염성 뇌병변의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저산소성 뇌손상이 아닌 일반적인 뇌경색증이나 국소 뇌질환의 경우 전반적인 뇌위축이 동반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흡연은 심장과 순환계 및 호흡기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심장과 순환기계에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과 같은 급격한 순환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우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고 급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심혈관계 질환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망인에게 원인불명의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이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망인의 심장초음파 판독소견(울산동강병원 2010. 8. 16. 시행)에서 명확한 심근경색증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의 상황이 작업 중이던 그라인더가 반동에 의해 튕겨 나면서 허벅지에 1차 상해를 받고 2차로 뒤로 물러나다 넘어진 후 의식이 없어진 것임을 고려하면, 의식소실은 작업 중 발생한 신체적 외상이 선행 원인이 되어 일어난 것이므로 작업 중의 외상과 의식소실과의 관련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질환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악화만으로 의식소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상병은 망인이 연삭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쇼크에 의하여 촉발되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다.가) 앞서 보았듯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끝에 의식을 잃었던 점, 앞서 본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 상 나타난 뇌 부위의 상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에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저산소 뇌손상)이 발병하였다고 볼 것이다.그리고 이 사건 상병은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부족으로 뇌의 대사과정 중에 젖산이 축적되어 뇌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 호흡정지와 심장정지가 있으면 의식저하와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시에 그라인더가 반동에 의해 튕겨나가면서 허벅지를 강타하고 그 충격으로 뒤로 물러나다 넘어진 끝에 의식을 잃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성 쇼크에 의하여 심장마비 또는 호흡마비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나) 망인이 이 사건 사고 2년 전부터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나, 망인이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혈압 자체는 저산소 뇌손상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나아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서 나타난 급성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망인에게서 심근경색증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한국인권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2-10-06
  •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12.9.17.~’12.11.30.(75일 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 배 경 ○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 금년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임 ○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음 □ 주요 내용 ○ 금년 9.17.~11.30.(75일간) 한시적으로 전국 체류지 사무소(붙임 4 참조)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접수함 ○ 자진신고 대상자는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임 -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함 □ 향후 계획 ○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할 예정임 붙임 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방안 1부. 2. 신원불일치자 등 출국 및 재입국 흐름도 1부. 3. 관련 통계 1부. 4.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현황 1부. 끝. 【참고 자료】 1.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처리방안 □ 자진신고제도의 주요 내용 ○ 자진신고 대상자 -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자진신고 기간 및 장소 - 기간 : ’12.9.17.~ ’12.11.30.(75일 간) - 장소 :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체류지 사무소) ○ 자진신고 방법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대리 신고 및 등록지 사무소 변경신고 불가) □ 신원불일치자 출국 및 재입국 절차 ○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함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 유예 ○ 출국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자국에서 전자여권, 신거민증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 다만, 현지신고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허용 (현지신고자)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 ※ ’12.9.11.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 기간) ’12.9.17. ~ ’13.3.31.(현지일자 기준) (신고 장소)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 □ 단속된 자에 대한 조치 및 향후 계획 ○ 신원불일치자가 자진신고기간 중이더라도 단속되거나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 및 10년 간 입국금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 4.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현황 연번 신고 센터 전화번호 주 소 1 서울출입국 02-2650-6311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21 2 부산출입국 051-461-3091 부산시 중구 충장로 14 3 인천출입국 032-890-6405 인천시 중구 서해로 213 4 수원출입국 031-695-38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5 제주출입국 064-723-3494 제주도 제주시 임항로 277 6 대구출입국 053-980-3512 대구시 동구 동촌로 71 7 대전출입국 042-220-2111 대전시 중구 목동길 150 8 여수출입국 061-689-551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9 양주출입국 031-828-9301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10 울산출입국 052-279-8001 경남 울산시 남구 매암동 139-16 11 광주출입국 062-381-0312 광주시 서구 화정로 196 12 창원출입국 055-240-8612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66 13 춘천출입국 033-244-7351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14 청주출입국 043-230-9032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15 전주출입국 063-245-6164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213 ※ 해당 외국인이 ’12.9.11. 현재 등록한 체류지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대리 신고 및 등록 사무소 변경 신고 불가)
    • 외국인· 출입국
    2012-09-11
  • 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고,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함으로써, 위계로 사증발급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 김00(JIN 0000000)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5. 19. 산업연수비자(D-3)로 입국하였다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 체류 중 2003. 7.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2003. 7. 30.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4.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JIN 0000000(김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6. 8. 29.경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JIN 000000(김**)’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6. 9. 4. 위 ‘JIN 000000(김**), ****. *. *.생’ 명의로 F-1 사증을 발급받아 2006.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6. 9. 1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가.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F1(방문동거)에서 H2(방문취업)로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IN 000000(김**)’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달 19.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IN 000000(김**)’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8.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사실 및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JIN 000000(김**), ****. *. *.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1999. 5. 19.경부터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6. 9. 11.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JIN 000000(김**)’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8. 1. 23. 국적필기시험, 2008. 1. 31.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8. 4. 1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체류자격변경허가 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2. 피고인 이00(LI 00000000)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8. 25. 밀입국하여 불법체류 중, 2001. 2. 2.경 필로폰 매매 범행이 적발되어 2001.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2001. 6. 21.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 2003. 8. 6. 만기출소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어 수용되었다가 2003. 9. 8.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LI 00000000(이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9. 11. 24.경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LI 0000000(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2. 1. 위 ‘LI 0000000(이**), ****. *. **.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2.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3. 피고인 함00(XIAN 000000000)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6. 2. 15. 방문동거 사증(F-1)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 피해자 손찬의 옆구리와 우측 등 부위를 과도로 각 1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 적발되어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 2007. 10. 26. 가석방으로 출소(형기예정종료일 2007. 12. 21.)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가 2007. 10. 31.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XIAN 000000000(함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9. 11.경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XIAN 0000000(함**)’라는 이름과 생년월일(1978. 2. 12.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1. 30. 위 ‘XIAN 0000000(함**), ****. *. **.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은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침. 공무집행방해범죄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한국인권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2-09-01
  • 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둘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8.1일 부터는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셋째,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됩니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하였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이다.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진 배경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인의 높은 소비수준 등으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 급증 추세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제도 및 비자심사 절차 개선◇그간의 비자제도 개선 경과(복수사증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10. 8월 복수사증발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3년간 중국관광객 2배 이상 증가('09년 581,012명 → '11년 1,315,112명)(사증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개별관광은 재산(신분)입증서류, 잠주증(무직자에 한함) 등 2종 징구, 단체관광은 신청서만 징구※ 미국대사관: 봉급명세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 중국귀환입증서류 등 요구일본대사관: 재정능력입증서류, 호구부, 재직증명서 등 징구(무비자 입국 허용) '02. 5월 제주지역 방문자에게 무사증 입국허용※ 제주도 무사증입국 허용으로 관광객 급증('08년 17만명 → '11년 33만명)(의료관광사증 도입) '09. 5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전용사증인 의료관광사증 도입, 유치병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12. 1. 유치기관에게 온라인(HuNet)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허용※ '09년 1,552명 → '10년 3,469명 → '11년 8,259명(중국인 1,757명)으로 증가(관광상륙 허가제도 시행) '12. 5.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개별 출입국심사를 생략하고 무사증으로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 허용* 한·중 전담여행사간 계약을 통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여수 엑스포 관광객에게 도착비자 발급) 여수엑스포 기간('12. 5. 12.∼8. 12.) 중 중국 전담여행사에서 모객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안공항에서 도착지 비자제도 시범 운영 중◇개선 방안< 기본방침 >사증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지원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 동시 강구1) 복수사증발급 범위 확대3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대상 확대('12.8월 시행)(현행) 의사·대학 강사·연금대상자 등 중산층 대상(개선)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가능성이 낮은 자 추가(첨부자료 참고)사증 유효기간 확대('12.8월 시행)(현행) 최초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개선) 최초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2. 5월말 기준 3년간 2회 이상 방문자 702,379명, 5년간 2회 이상 방문자 975,905명2)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공관별 특성 고려 시행)(현행) 개별관광, 단체관광 등 대부분 4일 이내 사증발급(개선) 공관별로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간 단축 추진사증 신청서류 간소화('12.8월 시행)(현행) 과거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자 중 체류실태가 건전한 경우에도최초 한국방문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류 징구(개선) 과거 의료관광사증으로 방문한 자 또는 복수사증발급 경력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모든 추가 신청서류 제출 면제(현행) 개별관광의 경우 재산(신원)입증서류, 잠주증(거주증명서) 2종 징구※ 의료관광 등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장 징구(개선) 잠주증 제출의무 폐지3)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의료관광객에게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12.8월 시행)(현행)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개선) 유치의료기관이 보증하거나, 의료사증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의료관광객을 위한 도착지 비자제도 도입 추진('12년 하반기)우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초청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 추진(*초청인원 대비 불법체류율 1%미만인 경우)※ 여수 엑스포 기간('12. 5. 12.∼8. 12.) 동안 무안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착비자 제도 시행결과를 분석 후 추진여부 결정4) 무사증 입국허가 범위 확대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용 추진('12.10월 시범운영)12시간 시내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용 추진※ '11년 인천공항 환승여객 수 5,662,722명문화부·관광공사·여행사는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는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교육·관리※ 안전가이드 채용·관리 비용은 사증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를 관광프로그램 비용에 포함< 기존의 환승투어 프로그램 >대상: 비자 소지자 또는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출신 외국인프로그램 운영(2개 여행사): 오미트래블과 하나투어※ '11년 환승투어 이용 현황: 21,210명인천공항 환승 승객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법개정 추진)제주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국내 환승 항공기에 입국불허자 송환 책임 부과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12. 4월부터 인천공항 ↔ 김해 간 환승전용기 시범 운영 중5)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영사시스템과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비자민원 해소('13년 추진)신속한 사증발급, 사증심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홈페이지 서버속도 향상 등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 발생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체류관리시스템 개선(지속 추진)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143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증원 추진※ 일본 내 불법체류자 수(약 7만 명)가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약 17만 명)의 약 40%임에도 일본의 단속·보호 직원(1,571명)은 우리나라(319명) 보다 약 5배 많음사증담당 영사 및 행정원 증원 추진(외교부 지속 추진)사증심사기간 단축, 정밀심사 대상자 심사 강화 등을 위하여 사증담당 영사와 행정원 증원 추진※ 중국지역 사증발급 건수: '11.1.∼5. 316,974건 → '12. 동 기간 492,91건(55% 증가)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하반기)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광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증제도 개선(반기 1회 이상)(끝)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문의상담전화: (주)안심외국인멤버스 02-6013-6635
    • 외국인· 출입국
    2012-07-25
  • 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7-16
  •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법제23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조)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제98조 제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조)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3) D-1, D-2, D-4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 위반 시 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7-16
  • 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격 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외국인· 출입국
    2012-06-27
  •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6-27
  • 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단체관광객이 해당 공항에 도착, 전용심사대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자 신청 - 해당 사무소에서 본인 여부 등 입국적격 심사를 한 후 수수료(1만원. 한화)를 받고 도착비자 발급〔체류자격 : 단기방문(C-3), 체류기간 : 15일〕
    • 외국인· 출입국
    2012-06-27
  • 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
    • 외국인· 출입국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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