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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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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미국, ‘한국인 비자 면제’ 2년 추가 연장
    [동포투데이]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면제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오는 2017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외교부는 5일 미국 정부가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 가입국 지위를 2017년 3월까지 다시 연장했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사증 발급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은 사증 발급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만으로 관광·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독일, 스페인, 영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38개국이 가입돼 있다. 미국 정부는 2년 주기로 각 가입국의 지위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VWP에 처음 가입했으며, 이번이 2011년,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편리하게 미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 간 긴밀한 협의, 출입국 관리 효율성 제고, 여권 보안성 강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6-05
  • 법무부, 중국인 관광객에 전자비자 발급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서비스 체제와 관련, 편의성을 높인 맞춤형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비자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전자비자제도를 도입▲개별관광객에 대해서는 복수비자 확대▲중국 내 비자신청센터 설치 등이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범시행중인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을 점차 확대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하여 전자비자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전자비자제도는 신청인이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교부받는 제도다. 이번 제도 확대로 중국 현지 여행사는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은 2012년 94만명에서 2014년 194만명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자비자제도 도입으로 더 많은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4-06
  • 주 심양한국총영사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예약제’ 관련 안내
    [동포투데이] 주 심양한국총령사관은 동포포용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에 위명여권을 사용하였거나 자기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2015년 1월 19일부터"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영사관이 자진신고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어 동포사회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 심양한국총영사관 관계자는 “자진신고 시 사전에 ‘자진신고 예약신청서’를 영사관에 제출하는 자진신고 예약제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고자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본인이 자진신고 대상이라고 영사관에 예약신청하였으나, 실제 확인결과 이미 과거에 신원불일치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입국규제가 되어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동포들이 전체 신청자의 3/4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사전에 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알려드리고자 하는 취지이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사관 관계자는 또 “원거리에서 방문한 신청인이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어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말하고 나서 “더불어 영사관에서는 제출된 모든 ‘자진신고 예약신청서’에 대하여 자진신고 대상여부 확인작업을 거쳐 신청인 개개인에게 자진신고일자(또는 자진신고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를 통보해 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심양한국총영사관은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제도’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과거 위명여권 사용 사실 등을 신고하는 제도인 바, 일부 여행사나 브로커들이 자진신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2-12
  •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전산추첨 1만 5천명 선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2015년 2월 6일 오후 2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동포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15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1만5천명을 공개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자 총 체류인원 한도인 30만 3천 명 범위내에서 출국인원 등을 감안하여 선발인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방문취업(3년 유효한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은 ‘07년 3월 중국·구소련(CIS)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 동포에 대해 우리나라에 방문기회를 부여, 38개 단순노무분야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추첨된 방문취업 대상자 1만 5천명은 전산추첨에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사전신청 제외대상은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14년 9월 이후 방문취업제 기술교육 당첨자,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 사전신청자 등이다. 이번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통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 중소기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외거주 동포의 모국 방문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무부는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 접속, ‘조회/발급’> ‘방문취업당첨확인’에서 자신의 신분증(거민증)번호로 간편하게 방문취업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2-06
  • 외국인 중국 체류시 지켜야 할 상식
    2월 5일, 길림성정부 소식판공실이 장춘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길림성공안청 연길공항주재 도착비자처에서는 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지켜야 할 상식에 관한 안내문을 발표했다. ○중국에 온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경내 여관(호텔)에서 주숙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여관은 여관업 치안관리의 유관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여관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거주 혹은 주숙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입주후 24시간내에 본인 혹은 류숙자가 거주지의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외국인은 중국경내에 체류거주할 경우 체류거주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규정한 거주체류기한이 만료되기전에 출경(离境)해야 한다. ○만 16주세이상의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거주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여행증, 외국인 체류거주증을 소지하여 수시로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을수 있게끔 해야 한다.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처벌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불법체류할 경우 경고처분을 주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 불법체류 1일 500위안, 1만위안 이하 벌금 혹은 5일이상 15일이하의 구류형에 처한다. ○중국체류 외국인은 자신의 인신과 재산안전을 위하여 중국에 있는 동안 본인의 재물과 중요증건을 잘 보관하고 공공장소에 재물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2-05
  • 법무부, 1월 19일부터 외국국적동포 위명여권 자진신고제도 운영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국외거주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위명 여권 사용 전력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8일,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이달 19일부터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신원불일치자 자진 신고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1-08
  • 영주권소지자, 배우자 초청 때 소득기준 갖춰야
    [동포투데이] 새해부터 국내 거주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이 결혼이나 동거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때 앞으로는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2015년 1월 6일 법무부는 영주자격 초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 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소득(GNI) 이상이어야 결혼 또는 동거 목적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공지를 통해 밝혔다. 소득합계는 근로소득, 프리랜서·농림수산업 소득을 합한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며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한다. 자신을 포함해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 수가 3명 이하이면 GNI 70% 이상이면 인정한다. 지난해 한국의 GNI는 2만 8천 달러가량 된다. 이는 6일 기준으로 한화 3천98만 원 수준이다. 법무부는 이후 별도 고시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하게 상기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5-01-06
  • 원 중국국적자에 한해 3년 복수 비자 발급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는 가존에 최장 6개월간, 단 1번에 머물 수 있던 중국Q2비자에 3년 복수비자가 추가되었다. 1회 가능한 체류기간도 180일 까지 가능해졌다. 단 이번 조치는 이전 국적이 중국인이었던 분에게만 해당되기에 배우자가 중국인이고 본적이 한국 분들은 이번 파격적인 특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국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중국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되어야 한다. 2. 방문 관련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행한 친족관계증명 또는 친족관계 공증서 등 원본과 사본 필요) 허나 본 비자를 발급 받은 자는 중국입국 후 30일 이내에 거류예정의 출입국관리국에서 거류증 신청 수속을 해야 한다. Q2비자: 중국, 3년 복수 비자 가능해진다. 1. 신청시에 중국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피초청인의 개인 정보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이 기입돼야 한다. 2. 방문관련 정보: 방문사유,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체재비 부담 주체 등을 기입해야 한다. 3. 초청인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 서명 등이 있어야 한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의 여권 및 영구거류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복수비자(유효기간 1년부터 3년까지 체류시간 180일 이내)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원본 1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2-24
  •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H-2) 사전신청 내년 1월 12일부터 접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만 25세 이상 ~ 60세 미만인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2015년도 상반기 방문취업(H-2)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신청방법은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와 방문취업(H-2) 자격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대기자, 2014년 9월 이후 기술교육 당첨자는 제외된다. 사전신청은 약 3주 동안 접수하며, 만 25세~45세(1990.2.6.∼1970.2.6.생)까지는 2015년 1월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하고, 만 46세~60세(1970.2.7.∼1955.2.7.생)가지는 1월19일부터 1월25일까지 접수하며 1월26일부터 2월1일까지는 전체연령대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령대 별로 구분하여 접수하기로 하였다. 방문취업 사전신청 시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이거나 미입력 시에는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하며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발급이 불허된다. 선발인원은 1만5천명이며 내년 2월6일경 동포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하에 공개 전산추첨을 실시하게 된다.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된 동포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서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게 되며 사증신청 시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2-01
  • 법무부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 등 검토중
    신원불일치(위명려권)자 구제, 재외동포비자 대상 확대 등 조선족사회에서 반향이 큰 사안에 대해 한국 법무부에서 신중하게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1일 한국 법무부와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심양에서 공동으로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관련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22일, 요녕조선문보가 전했다. □ C-3-8(동포방문비자) 얼마 발급됐나? 한국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사전예약제를 통해 C-3-8 비자(유효기간 3년 90일 체류 가능)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 예약이 넘쳐나 시스템이 뚫리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령사인원 충원, 시스템 확충 등 조치를 취했고 9월 1일부터 아예 예약제를 취소하고 신청하는족족 접수하였는데 현재까지 5만 4천여건을 발급하였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비자령사에 의하면 현재 매일 500~600건의 동포방문비자신청서류를 접수, 많을 때는 1000건에 달하고 대기중인것만 1만 5천여건이다. 가급적이면 빨리 발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지만 그 심사발급시간이 한달 가량 시간이 소요, 급한 경우 관광비자 등 다른 비자를 이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미 동포방문비자를 발급받은 자중 일정한 년령대(1차 만 25세~ 40세, 2차 만 25~48세)의 신청자들을 전산추첨하여 4천명을 선정해 기술교육을 통한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해주는 정책도 시행중이다. □ H-2비자 대상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데 대해? H-2비자 대상 나이를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출 경우 재중동포들의 고국방문이 한결 자유로울수 있으나 이 년령대가 고졸생과 대졸생이 많아 학업에 영향을 끼치거나 젊은층의 한국 “쏠림현상”을 부추겨 동포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되였는가 하면 외려 대졸후 한국내 취직이 가능하여 사회생활에 도움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 사전예약제를 통한 전산추첨 계속 시행되나 한국내 재중동포의 방문취업자수가 년간 30만 3천명으로 한정돼 부득불 금년 상반년에 사전예약은 취소되였고 하반년에는 한국내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자수를 고려해(한국내 체류중 방문취업자수 28만 5천명) 11월에 진행여부가 결정된다고 했다. 사전예약제의 경우 지난번 1차에 11만, 2차에는 28만으로 훌쩍 늘었는데 이속에 재중동포외 상당수의 한족 등 기타 민족이 끼여있었고 이들도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한국로무에 쌍불을 켜고있다는 제보를 받아 고민중이라고 했다. □ 신원불일치자 언제 풀어주나? 한국 법무부에 집계된 신원불일치자(위명려권자)수가 6천여명, 아직 신고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어림잡아 1만여명으로 추정되고있다. 이 가운데는 과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후에 여러차 본인 이름으로 한국에 갔댔지만 어느 한순간 출국 규제돼 다시 출국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범무부 관계자는 이런 신원불일치자들의 여러가지 안타까운 사정은 충분히 리해하지만 그 진가(眞假)를 가려내기 어렵고 이미 두차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접수를 받은 상황이여서 여러 방면으로 신중하게 검토중이라고 했다. □ F-4(재외동포비자) 자격자 대상 확대돼나? 한동안 F-4 소지자의 부모, 대상자, 자녀들에 한해서 F-4 비자가 발급되다 후에 취소된후 현재까지는 불가능한데 F-4 소지자의 신원과 그 대상의 신원이 확실한 경우 F-4 비자 발급을 검토해주고 또 대학 전과졸업생도 F-4 비자 자격자 확대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전달되였다. 그리고 기술교육을 통한 H-2 비자의 F-4 비자 변경에 있어서 기술교육학원들의 페단과 F-4 비자 소지자의 취직범위 제한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감안해 F-4 비자 소지자들의 취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줄 것도 제기됐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정책 담당자는 “동포방문비자정책은 급하게 한국방문을 위한 동포들을 위해 내놓았는데 생각밖으로 많은 동포들이 한꺼번에 몰려 당혹했다”며 “동포방문비자 등 동포비자정책은 변하지 않으며 동포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주심양한국총령사관 령사관계자는 당관에서 수차 브로커들의 사기행각에 주의할것을 당부해오고있지만 아직도 피해사례가 제보되고있다면서 작은 려행사보다는 큰 려행사나 비자대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고 당관 홈페지에 공지되는 비자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 주심양한국총령사관은 올 들어 두차 동포언론인간담회를 갖고 동포비자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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