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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에일리언(Alien)표기 사라진다
    ▲현재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 견본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에서 외국인을 뜻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표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출범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왔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의 'Alien'을 대체할 영문 표기를 선정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새 등록증에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책 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 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01
  • 재외공관 7월 1일부터 비자스티커 대신 전자비자 발급
    [동포투데이] 5월 27일, 주중 한국대사관은 공식 홈페지 공지를 통해 <비자 스티커 부착 중단 안내문>을 발표했다. 공지에 따르면 정부는 재외공관 비자업무의 능률성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1일부터 비자 스티커 부착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7월 1일 이후에는 여권에 부착된 비자 스티커 대신 출력된 ‘비자발급확인서’를 소지하고 입국해야 한다. 7월 1일 이전에 발급한 비자스티커는 여전히 유효하다. 비자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비자 포털’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대행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의 여권번호, 영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비자 발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비자발급확인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6-01
  •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
    [동포투데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금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9
  • 출국금지 여부,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
    [동포투데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없이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6월 1일부터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출국금지가 된 경우 ▲ 출국금지 기간 ▲ 출국금지 사유 ▲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수수료는 면제다. 주말이나 야간에도 확인이가능해짐에 따라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갔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8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시행... 진단서 제출 의무화
    [동포투데이] 다음 달부터 등록외국인은 출국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 재입국시 현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 후 1년 이내(영주자격(F-5) 소지자의 경우 2년 이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여 왔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이 말소 처리 된다. 재입국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출국 전에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공항·항만 포함)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3만 원)를 납부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현지 탑승시 및 입국심사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며 진단서는 현지 공인 의료기관이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만을 인정한다.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기침·오한·두통·근육통·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 및 검사자·검사일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다만,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및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투자자, 기업인)의 경우 진단서 소지 및 제출하지 않아도 재입국이 가능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5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5명 추가 추방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파키스탄인 H 씨 등 외국인 5명을 추가로 출국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출국 조치한 5명 중 4월 1일 이후 입국한 파키스탄인 H씨와 중국인 L씨, C씨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으로 범칙금도 부과하였다.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으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 9명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하고 국내 체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7명이고,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까지 합치면 24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이태원 클럽발 지역전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22
  •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출범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13일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위촉식에서 멘토단에 위촉된 이민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지난 2월 멘토단을 공개모집하여 110여명의 응모자 중 최종 35명을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 멘토로 선정. 위촉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 미주, 유럽 등 22개국 출신 이민자로 구성된 제1기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에는 국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줄리안 퀸타르트(벨기에)와 크리스티안 부르고스(멕시코) 등 외국인 방송인도 선정됐으며 중국동포로는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장과 안순화 BBC생각나무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멘토 출신국의 사회·문화를 소개하는 등 내외국인간 상호 소통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된다. 추미애 장관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상호이해와 소통 없이는 진정한 사회통합이 어렵다. 선배 이민자로서 국민과 외국인을 연결하는 이민자 통합의 든든한 다리가 되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14
  • 귀화 면접심사 6일부터 재개... 6천여 명 대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가 재개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6일부터 귀화 면접심사를 재개하기로 하였다고 3일 밝혔다. 귀화 면접심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2개월이 넘게 중단됐다. 현재 신청자 약 6,200여 명이 면접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면접심사 재개에 앞서 방역 조치에 나섰다.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면접실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였으며 관서별 면접 인원을 1일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그 간 중단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특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는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ㆍ정치ㆍ문화ㆍ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잠정 중단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은 4월 22일부터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대체하였다. 법무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적증서수여식 등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5
  • 외국인 근로자 입국 관리 강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동포투데이]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관리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에 사업주, 대사관 등과 협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마련하고, 현지 EPS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는 경우 탑승권 발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고용부는 6~11일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오는 11일부터 확인서 발급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편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전에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경우, 입국심사 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입국지원 담당자가 자가격리 장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 자치단체 격리시설 등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자가 격리시설 확보 후 재입국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격리시설 부족을 대비해 전용 격리시설 마련도 추진한다. 격리시설 비용은 휴면보험금 이자수익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대여해 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입국 지연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외 일시 체류기간을 구직활동 기간에서 제외하고 법무부 협조를 받아 재고용허가자 중 국외헤서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잔여기간에 대해 사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내로 복귀하려는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반면 지역사회 감염보다 해외 유입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국관리 강화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4
  • 정부,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코로나19 진단·치료 지원
    [동포투데이] 정부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방역 사각지대인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약 39만 명의 비자 만료 등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코로나 검사-치료체계에 대한 자국어 정보안내를 강화하고,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방역 환경을 점검한다. 먼저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비용 부담과 강제 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인근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입국 시, 각 사업장, 외국인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16개국 언어로 코로나 검사-치료체계를 안내하고, 민간단체와 협업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를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하고, 필요 시 맞춤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 지역 대상 이동형 검사도 실시한다. 사업장 내 방역 환경과 주거 실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주에게 유증상자 업무배제 및 검사 필요성도 안내한다.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활동해온 민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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