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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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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추가 출국 조치
    [동포투데이] 입국 후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여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추가로 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유학생으로 입국한 베트남인 1명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하고, 중국인 등 3명에 대해 출국명령을 결정하는 등 4명을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지난달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시행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거나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해 추방된 외국인은 6명(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5명), 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2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인 A씨는 방역 당국에 전화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도망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불법 취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범칙금 부과와 함께 강제퇴거 조치됐다. 또,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했고,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했으며, 캄보디아인 D씨는 격리 장소 인근의 편의점을 방문해 일시적으로 격리 장소를 이탈해 출국명령 조치됐다. 반면,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지만 이탈 정도가 경미하고 정상이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 방역 당국의 생필품 지급이 지연돼 식료품 가게를 방문하거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무부는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의 바닥이 차가워 슬리퍼를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을 방문한 중국인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를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일 이후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입국 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5월 1일 기준으로 모두 35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누군가의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온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들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5-01
  • 내달부터 새로운 H-2, F-4 사증 제도 실시
    [동포투데이] 2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국적동포 사증 및 체류제도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내달 5월 11일부터 방문취업 사증이 만기되여 출국한 후 재입국 기간은 기존의 2달에서 한달로 단축된다. 무연고(한국내에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는) 조선족의 방문취업 사증은 7월 1일부터 거주지 관할 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처음으로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먼저 동포방문(C-3-8) 사증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방문취업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설분야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분야 국가공인자격증(거푸집, 건축 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상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등 19가지)을 취득해도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25
  • 외국적 재외동포 모국 방문시 단기비자 필요
    [동포투데이] 지난 4월 13일부터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 방문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23일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은 외국적 재외동포는 모국을 방문할 때 단기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단기비자만 가능하며 더블비자, 복수비자등의 발급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기존에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은 동포들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며, 모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외 아직 입국하지 않은 단기비자 (C3)는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재신청이 필요하다. 이외 단기취업(C4)및 장기비자는 효력이 유지된다. 상세 내용은 재외공관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25
  • 불법체류 외국인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 가능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권이 없어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권 예매를 하지 못한 외국인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여권과 자진 출국 신고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자진 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 자진출국 신고를 하면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해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지만 항공편 운항이 재개되면 즉시 출국을 해야한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으면 신고했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재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출국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온라인으로 사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행처럼 항공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신규 유입을 방지하고 체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신규자가 자진 출국을 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 지난달부터는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도 시작해 15일 기준 1억 93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23
  • 中 부부 2년 별거하면 자동이혼 된다?
    “이혼하러 왔습니다!” “혼자 오신 건가요? 상대방도 이혼을 동의했나요?” “아니요. 그는 이혼을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한다면서요? 저희는 별거한지 4년이 넘었습니다.” “별거한지 2년이 되면 자동으로 이혼된다고요? 어느 법률에 규정되어 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4월 14일 오전, 연변조선족자치주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 전염병 기간 왕청현인민법원은 적지 않은 이혼 사건을 접수했으며, 그중 꽤 많은 사람들이 별거한지 2년이 넘었다며 이혼 신청했다. 이에 법원 측은 “혼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은 이혼사건을 심리할 때 쌍방의 감정이 완전히 파탄 난 상태이고 조정해도 효과가 없을 때 이혼을 허가한다. 때문에 ‘부부 감정이 확실히 깨졌다’는 것만이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법정 이유로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혼인법”은 부부의 감정 파탄을 다섯 가지 경우로 열거했다. 1. 중혼(重婚) 혹은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2. 가정 폭력(학대)을 행사하거나 가족을 유기할 경우 3. 도박, 마약 등 악습관을 몇 번이고 타일러도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 5. 부부의 감정을 파탄시키는 기타 상황 그 중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을 경우’는 법률상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 별거 원인은 오직 ‘감정 불화’여야 한다. 생계를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한쪽이 외지에 있는 별거는 위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별거 기간이 만 2년 이상이여야 한다. 별거 기간은 중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지속적 이여야 한다. 때문에 ‘감정 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은 것’을 이유로 소송하려면 꼭 ‘감정 불화로 인한 별거’와 ‘만 2년’이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법원 측은 “별거한지 만 2년이 넘으면 자동으로 이혼된다. 는 말은 혼인법 규정에 대한 오해, 루머로 법적 근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와 같은 요언을 쉽게 믿거나 퍼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연
    • 외국인· 출입국
    2020-04-19
  •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정지...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동포투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 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는 면제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개 국가·지역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BTC는 APEC 기업인 여행카드로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이다.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화된 사람을 비롯,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하며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관에서는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외교·공무 목적, 투자·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우리 국민의 가족 또는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관장의 판단에 따라 신속히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사증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정지, 무사증입국 제한 조치)를 외교 경로로 상대국 정부에 통보하고,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국내 취항 항공사·선사에 통보하고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9
  • 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 법무부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연장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9
  • 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4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 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입국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베트남 부부를 적발,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였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8
  • 법무부, 시설격리 거부 타이완 여성 추방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오후 7시 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6
  •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상담 위한 핫라인 구축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6일부터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24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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