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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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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외국인보호시설 전수검사.. 전원 음성판정
    [동포투데이]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18개 외국인 보호시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PCR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1,06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청주보호소, 여수・인천사무소 등보호시설 종사자 907명 검사 실시하여 797명이 음성판정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110명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일각에서 보호외국인의 대거 석방을 요구하기도하나 보호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아 이들의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해제할 경우 지역사회에 최근 불거진 외국인 커뮤니티에서의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방역사각 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원천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12
  •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1일부터 시행
    [동포투데이] 외교부가 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되어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았다. 외교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 동포 및 그 동반가족의 영주 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 동포의 지원 및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1-01
  • 국민인 자녀를 잘 보살핀 ‘한부모 결혼이민자’ F-2 자격 부여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21일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이 단절된 후에도 출생한 자녀(국민)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직접 양육한 외국인 부·모(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곧 성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한부모 결혼이민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한부모 결혼이민자에 대한 거주(F-2) 자격 부여시 결혼이민자의 국내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기본소양 등의 충족여부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직접 양육은 하였으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자격을 부여하되 체류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한국어 능력 배양 등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한부모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지원을 계속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및 가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22
  • 법무부, 불법체류자 ‘온라인 자진출국신고’ 시행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국내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6일부터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기존 사전 자진출국신고제와 마찬가지로 출국 3일 ~ 15일 전까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에 본인의 인적사항(출국 전 본국이나 항공사에서 요구하는 PCR 코로나 검사 음성결과 등 서류 충족 )출국예정일, 출국공항, 출국편명을 등록한 후, 자진출국신고서를 출력(항공편 예약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면 된다. 출국 당일에는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행기 출발 4시간 전까지 방문해서 자진출국 신고서와 여권 및 항공권 사본을 제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받고 부과받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사전신고가 곤란한 사람은 기존처럼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온라인 사전신고에서 제한된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외국인 취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방역점검·계도활동을 해왔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인의 무분별한 유흥업소 방문으로 인한 감염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등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특별 순찰 및 방역점검·계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2-16

실시간 기사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차례 제1장 총 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전면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약칭함)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가라 약칭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형이 포함된다. (1)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 주주권,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신규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였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전부 투자하거나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등기하고 등록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기제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설립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행한다. 전항에서 설립전 내국민대우란 투자진입단계에서 외국투자가 및 그 투자에 대해 내국투자가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시하기로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포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외국투자가의 진입대우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가의 투자, 수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공공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하며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분담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해 공회조직을 설립하고 공회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공회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에 의해 국가의 제반 기업발전지원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 재판문서 등은 법에 의해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서비스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항목정보 등 면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투자촉진협력기제를 구축하여 투자분야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수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시험성 정책조치를 실행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특정된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표준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 관련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공평경쟁을 통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을 진행할 때에는 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권한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원활화, 효율화, 투명화의 원칙에 따라 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처리효률을 향상하고 정무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국인투자서비스수준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지침을 편성하고 공포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3장 투자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 국가는 공공리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징발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법정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그에게 제때에 공평하고 합리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가의 중국 경내에서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허가사용료, 법에 의해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해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류입하거나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과정에 자원의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 측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의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이 제정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감손하거나 그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진입 및 퇴출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내놓은 정책공약과 법에 의해 그들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을 위해 정책공약이나 계약의 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손실을 법에 의해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가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며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하고 보완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외에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상회, 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 협회에 자원 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내외자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의 투자항목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법에 의해 관련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내자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그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근로보호, 사회보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주관부문의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히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문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재차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의해 내린 안전심사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투자활동을 중지하고 지분, 자산을 기한부로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전의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성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기한부로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 2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외에 법에 의해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관련 부문은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의 사업일군이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든지 투자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차별적인 금지, 제한 조치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중국 경내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년 내에 기존의 기업조직형태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6-23
  • 국내 체류 중국동포·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외국국적 동포와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전면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예시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수년간 중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법무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포들에 대한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된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글성명 병기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고취와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3-28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달 말 종료...내달부터 합동단속 실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이익 조치 없는 자진출국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 검토했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이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3만4천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자진 출국자 중 태국인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이 뒤를 이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3-16
  • 외국인계절근로자 2597명 배정...농촌 일손부족 해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배정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해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국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시범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 4127명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자체와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는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이 배정됐다.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다.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관리 부담이 적어 농어가와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3-13
  • 법무부·경찰청, 외국인 불법취업 유흥·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실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찰청과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소를 강력 처벌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 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1-2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17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사진제공=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콜로라도주립대 사회학과 김준겸 교수를 초빙하여“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이민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준겸 교수는 이민자로서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내용과 과거 미국과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노동자”가 아닌“사람”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이민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규근 본부장은 외국의 이민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이민정책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민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1-09
  • 법무부, 신남방국가 국민에 복수비자 발급 확대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 역시 올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8%가 증가했다. 정부는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남방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높은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최근 베트남에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영향으로 ‘축구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화장품 ‧ 헤어스타일 ‧ 의류 ‧ 한식 등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베트남 국민의 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11-24
  • 10월 중국인 입국자 50만명 육박...사드 여파 회복세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자는 1,549,052명으로 전년 동월(1,190,089명) 대비 30.2%, 전월 대비(1,304,785명) 18.7% 증가하였다고 16일 법부가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는 497,048명으로 전년 동월(369,944명) 대비 34.4%, 전월 대비(457,387명) 8.7% 증가하는 등 2017년 3월 시작된 사드 여파 후월간 중국인 입국자가 50만 명에 다가섰다.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대비(2,321,820명) 2.1% 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이 제일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45.2%인 1,073,048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127,104명, 34.4%), 일본(110,436명, 60.7%), 미국(18,464명, 20.6%), 대만(17,587, 20.8%), 베트남(16,835, 39.6%) 등의 순이였다. 2018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2,321,820명) 대비 2.1%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는 중국 45.2%(1,073,048명), 베트남 8.3%(196,979명), 미국 6.6%(157,552명), 우즈베키스탄 2.9%(69,605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161,839으로 전년 동월 137,211명 보다 18% 증가하였으나 전월 166,401명보다 2.7%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70,353명(43.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18-11-18
  • 국외에서 출생한 중국인의 국적은?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적법”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또 외국에 정착해있으며 본인이 출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해 있고 자식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만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은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7-13
  • 중국동포 H-2비자 기술교육 폐지...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한국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H-2 비자를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12일, 법무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년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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