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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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원 위명(僞名)여권자 판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 서울지방법원_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 - 2012. 8. 10. [내 용]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僞名)의 호구부, 중국 여권을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2012고단3153 위계공무집행방해).피고인들은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되어 입국이 금지되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당국에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고,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은 후 F-1(방문동거), H-2(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함으로써, 위계로 사증발급담당 공무원, 외국인등록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른바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함. [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이 유]범 죄 사 실1. 피고인 김00(JIN 0000000)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5. 19. 산업연수비자(D-3)로 입국하였다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불법 체류 중 2003. 7.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었다가 2003. 7. 30.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4.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JIN 0000000(김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6. 8. 29.경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성폭력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JIN 000000(김**)’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6. 9. 4. 위 ‘JIN 000000(김**), ****. *. *.생’ 명의로 F-1 사증을 발급받아 2006. 9.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6. 9. 18.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가. 피고인은 2007. 7. 16. 서울시 양천구 신정6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F1(방문동거)에서 H2(방문취업)로 변경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IN 000000(김**)’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허위의 체류자격변경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같은 달 19.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JIN 000000(김**)’ 명의의 사증과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기로 마음먹고, 2006. 9. 18.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귀화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의자가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사실 및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귀화허가신청서에 위와 같은 허위의 이름과 생년월일인 ‘JIN 000000(김**), ****. *. *.생’이라고 해당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거주기간 란에 1999. 5. 19.경부터 입국하여 거주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2006. 9. 11.부터’ 거주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다음, ‘JIN 000000(김**)’의 인적사항으로 위와 같이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중국 여권, 거민신분증 각 사본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귀화허가신청을 하고, 2008. 1. 23. 국적필기시험, 2008. 1. 31. 귀화면접 등을 거쳐 2008. 4. 15.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체류자격변경허가 담당 공무원 및 귀화허가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2. 피고인 이00(LI 00000000)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1999. 8. 25. 밀입국하여 불법체류 중, 2001. 2. 2.경 필로폰 매매 범행이 적발되어 2001.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2001. 6. 21.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수형 중 2003. 8. 6. 만기출소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어 수용되었다가 2003. 9. 8.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LI 00000000(이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9. 11. 24.경 주 선양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LI 0000000(이**)’라는 이름과 생년월일(****. *. **.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2. 1. 위 ‘LI 0000000(이**), ****. *. **.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2. 1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1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3. 피고인 함00(XIAN 000000000)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으로 2006. 2. 15. 방문동거 사증(F-1)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 피해자 손찬의 옆구리와 우측 등 부위를 과도로 각 1회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범행이 적발되어 200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4. 12.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 2007. 10. 26. 가석방으로 출소(형기예정종료일 2007. 12. 21.)한 후 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가 2007. 10. 31. 강제 퇴거 조치되었다.피고인은 강제 퇴거된 자에 대한 입국을 규제하는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입국이 금지되자 강제 퇴거된 사실을 출입국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도록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다시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09.경 중국 불상지에서 사실은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XIAN 000000000(함00), 0000. 0. 00.생’임에도 호구부를 발급하는 중국 당국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손을 써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위명의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외교 당국으로부터 위명의 중국 여권을 발급받았다.그 후, 피고인은 2009. 11.경 주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방문취업비자(H-2)를 신청함에 있어 영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하여 강제 퇴거 되어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도록, ‘XIAN 0000000(함**)’라는 이름과 생년월일(1978. 2. 12.생)을 사용하면서 사증발급신청서 등 관련서류에는 과거 한국에 방문하거나 강제 퇴거된 사실 및 입국 금지된 전력이 없는 것처럼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2009. 11. 30. 위 ‘XIAN 0000000(함**), ****. *. **.생’ 명의로 H-2 사증을 발급받아 2009. 12. 22.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2009. 12. 2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 및 외국인 등록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양형의 이유]피고인들은 범죄전력으로 입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신분세탁으로 담당 공무원을 속여 비자를 발급받고 재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 등을 해침. 공무집행방해범죄 제2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경합되었으므로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한국인권신문>
    • 외국인· 출입국
    2012-09-01
  • 중국인, 한국 방문 훨씬 쉬워진다
    법무부, 8월 1일부터 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및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비자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복수비자의 발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이를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로 확대 시행한다.둘째, 복수비자의 유효기간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8.1일 부터는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음셋째,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됩니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하였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이다.특히,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소위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또한, 인천공항과 제주간 환승전용기를 운영함으로써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의 금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업계에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추진 배경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인의 높은 소비수준 등으로 중국인의 해외 관광 급증 추세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복수비자 제도 및 비자심사 절차 개선◇그간의 비자제도 개선 경과(복수사증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10. 8월 복수사증발급 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총 5회 이상 방문한 경우에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 발급※ 3년간 중국관광객 2배 이상 증가('09년 581,012명 → '11년 1,315,112명)(사증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개별관광은 재산(신분)입증서류, 잠주증(무직자에 한함) 등 2종 징구, 단체관광은 신청서만 징구※ 미국대사관: 봉급명세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 중국귀환입증서류 등 요구일본대사관: 재정능력입증서류, 호구부, 재직증명서 등 징구(무비자 입국 허용) '02. 5월 제주지역 방문자에게 무사증 입국허용※ 제주도 무사증입국 허용으로 관광객 급증('08년 17만명 → '11년 33만명)(의료관광사증 도입) '09. 5월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환자 전용사증인 의료관광사증 도입, 유치병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12. 1. 유치기관에게 온라인(HuNet)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허용※ '09년 1,552명 → '10년 3,469명 → '11년 8,259명(중국인 1,757명)으로 증가(관광상륙 허가제도 시행) '12. 5. 크루즈 관광객*에 대하여 개별 출입국심사를 생략하고 무사증으로 최장 3일 동안 국내 체류 허용* 한·중 전담여행사간 계약을 통해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여수 엑스포 관광객에게 도착비자 발급) 여수엑스포 기간('12. 5. 12.∼8. 12.) 중 중국 전담여행사에서 모객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안공항에서 도착지 비자제도 시범 운영 중◇개선 방안< 기본방침 >사증제도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지원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 문제 등 부작용 최소화 대책 동시 강구1) 복수사증발급 범위 확대3년 유효한 복수사증발급 대상 확대('12.8월 시행)(현행) 의사·대학 강사·연금대상자 등 중산층 대상(개선) 의료관광객,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가능성이 낮은 자 추가(첨부자료 참고)사증 유효기간 확대('12.8월 시행)(현행) 최초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개선) 최초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3년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에게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12. 5월말 기준 3년간 2회 이상 방문자 702,379명, 5년간 2회 이상 방문자 975,905명2)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공관별 특성 고려 시행)(현행) 개별관광, 단체관광 등 대부분 4일 이내 사증발급(개선) 공관별로 단체관광, 유치기관 초청 의료관광, 복수사증 발급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간 단축 추진사증 신청서류 간소화('12.8월 시행)(현행) 과거 한국방문 경험이 있는 자 중 체류실태가 건전한 경우에도최초 한국방문자와 동일하게 신청서류 징구(개선) 과거 의료관광사증으로 방문한 자 또는 복수사증발급 경력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모든 추가 신청서류 제출 면제(현행) 개별관광의 경우 재산(신원)입증서류, 잠주증(거주증명서) 2종 징구※ 의료관광 등 초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초청장 징구(개선) 잠주증 제출의무 폐지3)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지원의료관광객에게 3년 유효한 복수사증 발급('12.8월 시행)(현행)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 발급(개선) 유치의료기관이 보증하거나, 의료사증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자에게 3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의료관광객을 위한 도착지 비자제도 도입 추진('12년 하반기)우수*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초청하는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착비자 발급 추진(*초청인원 대비 불법체류율 1%미만인 경우)※ 여수 엑스포 기간('12. 5. 12.∼8. 12.) 동안 무안공항에서 시범운영 중인 도착비자 제도 시행결과를 분석 후 추진여부 결정4) 무사증 입국허가 범위 확대환승(통과)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 허용 추진('12.10월 시범운영)12시간 시내 환승관광 프로그램 참가 외국인에 대해 무사증 입국허용 추진※ '11년 인천공항 환승여객 수 5,662,722명문화부·관광공사·여행사는 프로그램 개발, 법무부는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교육·관리※ 안전가이드 채용·관리 비용은 사증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를 관광프로그램 비용에 포함< 기존의 환승투어 프로그램 >대상: 비자 소지자 또는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 출신 외국인프로그램 운영(2개 여행사): 오미트래블과 하나투어※ '11년 환승투어 이용 현황: 21,210명인천공항 환승 승객 제주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법개정 추진)제주지역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환승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사증 입국 허용 추진국내 환승 항공기에 입국불허자 송환 책임 부과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12. 4월부터 인천공항 ↔ 김해 간 환승전용기 시범 운영 중5)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영사시스템과 출입국정보시스템 통합으로 비자민원 해소('13년 추진)신속한 사증발급, 사증심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홈페이지 서버속도 향상 등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 발생 등 부작용 해소를 위해 체류관리시스템 개선(지속 추진)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유지를 위해 현재 143명의 전담 단속요원을 지속적으로 증원 추진※ 일본 내 불법체류자 수(약 7만 명)가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수(약 17만 명)의 약 40%임에도 일본의 단속·보호 직원(1,571명)은 우리나라(319명) 보다 약 5배 많음사증담당 영사 및 행정원 증원 추진(외교부 지속 추진)사증심사기간 단축, 정밀심사 대상자 심사 강화 등을 위하여 사증담당 영사와 행정원 증원 추진※ 중국지역 사증발급 건수: '11.1.∼5. 316,974건 → '12. 동 기간 492,91건(55% 증가)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하반기)법무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등 관광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사증제도 개선(반기 1회 이상)(끝)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문의상담전화: (주)안심외국인멤버스 02-6013-6635
    • 외국인· 출입국
    2012-07-25
  • 단순노무자 해외범죄경력 및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에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7-16
  •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한국생활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기초상식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법제31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90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7호에 따라 20만원∼1,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외 활동(법제20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병행하여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회화강사(E-2)의 방송출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 금지(법제18조)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이라 하더라고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외국인투자자의 배우자(F-3)의 회화강의, 비전문취업자(E-9)가 지정된 A 회사에서 근무하지않고 고용주가 다른 B 회사에서 근무하는 행위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근무처 변경ㆍ추가(법제21조) 외국인이 자신의 체류자격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 : A 대학 교수(E-1)가 B 대학으로 근무처를 옮기고자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D-8)가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외에 신규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등>주의 : 비전문취업자(E-9)의 경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고용개시 이전에 법무부 장관의 최종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5조 제5호에 따라 최하 100만원∼최고 5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법제25조)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자격부여(법제23조)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신분변동으로 인해 체류자격이 없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예 :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국민이 국내 체류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10만원∼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법제24조) 외국인이 원래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가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장기체류를 하고자 할 경우, 어학연수생(D-4)이 정규대학과정에 입학하여 유학활동(D-2)을 하고자 할 경우, 유학생(D-2)이 학위취득 후 국내에서 해당분야에 취업예정인 경우 등> ※ 위반 시 법제94조 제8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강제퇴거될 수 있습니다. 체류지 변경신고(법제36조) 등록외국인은 자신의 체류지가 변경된 때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변경된 체류지의 시ㆍ군ㆍ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 외국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으로이사한 경우, 서초구청 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 신고, 국민의 배우자(F-2-1)는 배우자의 전입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위반 시 법제98조 제3호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법제35조)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1)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2)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3) D-1, D-2, D-4 : 연수기관 및 학교의 변경(명칭변경 포함)4) D-5, D-6, D-7, D-8, D-9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5) D-10 :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 포함)6) H-2 : 취업개시 사실(고용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근무처 변경(명칭변경 포함) 사항 ※ 위반 시 법제100조 제2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 신고사항(법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고용 중이던 외국인이 해고·퇴직·사망한 때,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근무처의 명칭 또는 소재지,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 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최하 10만원∼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7-16
  • 한국영주권 신청 자격 및 방법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등의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 1. 자격 가.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나. 영주(F-5)자격을 가진 자의 20세미만 미성년 자녀
    • 외국인· 출입국
    2012-06-27
  • 영주(F-5) 자격부여 대상 확대 안내
    법무부는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영주(F-5)자격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을 부여받을 경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원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6-27
  • 한국 도착 비자 제도 시범 운영 안내
    단체관광객이 해당 공항에 도착, 전용심사대에 도착비자 신청 확인서를 첨부하여 비자 신청 - 해당 사무소에서 본인 여부 등 입국적격 심사를 한 후 수수료(1만원. 한화)를 받고 도착비자 발급〔체류자격 : 단기방문(C-3), 체류기간 : 15일〕
    • 외국인· 출입국
    2012-06-27
  • 중국동포 F-4 체류자격 비자건 주의 요망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과에서는 ’12.4.16.부터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건설업제외) 소지자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제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보도)
    • 외국인· 출입국
    2012-04-20
  • 중국조선족에게 재외동포(F-4)비자 확대 발급
    외국국적동포 제도변경·개선 안내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외국국적동포 제도 변경․개선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 □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 단, 19세 이상 25세 미만 자녀는 자유로운 출입국은 가능하나 국내 장기 체류는 허용하지 않으며, 자녀가 법 위반 시 초청자의 체류기간연장 등을 불허할 수 있음을 유의○ 신청서류-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사본, 초청장(붙임 참조)구비 재외공관에 신청□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①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경과 시, ②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에 대해서는 출국 후 3개월 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발급□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고 법정 신고기간(14일 이내)내 취업개시신고를 하였다면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 ※ 실제 근무개시일이 ’11.7.31일 이전이지만 취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임금통장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납입증명서로 고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후 재외동포 자격변경 가능 □ 시행일자 : 2012. 4. 16. (월)부터 12.4.9, 체류관리과
    • 외국인· 출입국
    2012-04-11
  • 유학생의 F-4(재외동포)비자... 영주권신청
    대학 졸업하여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와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부여받은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재외동포 자격 취득자는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법무부 고시 2010-297, '10.4.14) 58개직업과,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방문취업 자격에서 재외동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주권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졸업후 재외동포(F-4) 자격취득한 사람은 국내거소신고 상태를 2년 이상 유지하고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제출서류 : 연금증서(사본) 및 연금입금통장)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은 없지만 전세보증금 등 이와 상당한(재산세 50만 원 이상) 본인명의(또는 동거가족)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제출서류 : 납세사실증명원 또는 전세계약서 또는 예금잔고 증명 등)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인 사람(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입 실적증명서(선하증권 또는 송장 등), 연간납세증명서)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사람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 등본, 사업장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 기타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 국내투자증빙서류) 거주국 정부가 공인한 동포단체 대표(과거 3년간 동포단체 대표로서 활동한 사실이 있는 자 포함) 또는 법인기업체 대표로서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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