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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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韓, 中후베이성 방문·체류 외국인 입국 전면금지
    [동포투데이]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며 우리 국민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고,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구분 없이 접촉자 전체에 대해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집단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다녀온 경우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 총리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해 마스크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2-02
  • 불법체류자 38만명,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시 재입국 기회 부여
    [동포투데이] 내년 6월말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통해 1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출국 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 단수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출국 시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재입국 신청시 본국 범죄경력과 전염성 질환 유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우선 자진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체류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체류기간 내 위법사항 없이 출국할 경우 유효기간 1년의 단기방문((C-3, 90일)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진출국자가 재입국 후 다시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출입국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 내 자진출국자로 간주해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통과한 경우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해도 고용허가제 구직명부 등재를 위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기회가 없거나 유학, 일반연수 등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다. 계도기간 이후 내년 7월 단속된 경우는 물론 자진출국자에게도 단계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원 범칙금액의 30%를, 10월 1일부터는 50%가 부과된다. 단속된 외국인은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범칙금 처분 유예를 거쳐 내년 3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고용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고용주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 내년 3월까지 자진신고하면 범칙금과 고용제한 조치가 면제되지만, 그 뒤부터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농·어촌 불법취업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자진신고 할 경우 범칙금 처분이 면제된다. 고용된 외국인의 경우도 자진신고 기간 내 출국하면 각종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법무부는 인도적 고려 및 외국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임신과 출산 등 사유로 일정기간 출국준비가 필요할 경우 한시적 체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기존 제도가 가진 허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불이익 없이 출국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1만명이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올해 10월말 38만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의 단속·자진출국 위주의 전통적·평면적인 감소 대책만으로는 신규 유입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9-12-10
  • 中 내달부터 보통여권 및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 인하
    [동포투데이]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7월 1일부터 보통여권, 홍콩, 오문 통행증 수금 표준을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가이민관리국에서 출입경 증서 ‘전국 통일 수속’ 등 조치를 출범한 이후 내놓은 또 하나의 혜민정책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출입경 증서 수수료 인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의 일부 행정사업성 수금 표준을 인하할 데 대한 통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7월 1일 이후 보통여권 수수료는 한 건당 160위안으로부터 120위안으로 인하되고 홍콩, 오문 통행증 수수료는 한 건당 80위안으로부터 60위안으로 인하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6-30
  • 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6-30
  •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차례 제1장 총 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하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고 전면개방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약칭함)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투자가라 약칭함)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여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형이 포함된다. (1)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의 지분, 주주권,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신규 항목에 투자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였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전부 투자하거나 부분적으로 투자하고 중국 법률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등기하고 등록하여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견지하고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실행하고 외국인투자촉진기제를 수립하고 보완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기가능하고 공평하게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설립전 내국민대우 및 네거티브리스트 관리 제도를 실행한다. 전항에서 설립전 내국민대우란 투자진입단계에서 외국투자가 및 그 투자에 대해 내국투자가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네거티브리스트란 국가가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시하기로 규정한 진입특별관리조치를 말한다. 국가는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포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발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협정에 외국투자가의 진입대우에 비해 보다 우대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해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가의 투자, 수익과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의 공공리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하며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범위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분담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해 공회조직을 설립하고 공회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공회활동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에 의해 국가의 제반 기업발전지원정책을 평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 재판문서 등은 법에 의해 제때에 공포해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서비스체계를 구축, 완비하고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항목정보 등 면의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기구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투자촉진협력기제를 구축하여 투자분야에서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수요에 따라 특수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시험성 정책조치를 실행하여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특정된 업종, 분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인도한다.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표준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 관련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의해 공평경쟁을 통해 정부조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을 진행할 때에는 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주식, 회사채 등 증권을 공개 발행하는 방식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권한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관련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원활화, 효율화, 투명화의 원칙에 따라 사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무처리효률을 향상하고 정무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외국인투자서비스수준을 한층 더 제고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지침을 편성하고 공포하여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리를 도모해주어야 한다. 제3장 투자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 국가는 공공리익의 수요를 위해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투자가의 투자를 징발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징발하거나 수용할 때에는 법정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그에게 제때에 공평하고 합리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1조 외국투자가의 중국 경내에서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식재산권허가사용료, 법에 의해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해 인민폐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류입하거나 전출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에 의해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과정에 자원의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초하여 기술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 측이 공평의 원칙에 따라 평등하게 협상하여 확정한다.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은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해 법에 의해 비밀을 지켜야 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이 제정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범성 문건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감손하거나 그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 되며 시장 진입 및 퇴출 조건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내놓은 정책공약과 법에 의해 그들과 체결한 각종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국가리익, 사회공공리익을 위해 정책공약이나 계약의 약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정 권한과 절차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손실을 법에 의해 보상해주어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구축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가 반영하는 문제를 제때에 처리하며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하고 보완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가는 행정기관 및 그 사업일군의 행정행위가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민원 관련 업무기제를 통해 조률,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외에 법에 의해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해 상회, 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 협회에 자원 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투자가는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제한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분야에 대하여 내외자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의 투자항목을 심사비준하고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분야에 투자할 때에는 법에 의해 관련 허가수속을 밟아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은 내자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가의 허가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그 활동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경영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근로보호, 사회보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세,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 주관부문의 법에 의한 감독검사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3조 외국투자가가 중국 경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문에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히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부문 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에 대해서는 재차 제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3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진행한다. 법에 의해 내린 안전심사결정은 최종결정이다. 제5장 법적 책임 제36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투자금지분야에 투자할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투자활동을 중지하고 지분, 자산을 기한부로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투자전의 상태로 복구시킬 것을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성 진입특별관리조치를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문이 기한부로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을 위반하고 투자활동을 진행한 경우에는 전 2개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외에 법에 의해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제37조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정보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무주관부문이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관련 부문은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조사 처리하는 동시에 이를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시스템에 기재한다. 제39조 행정기관의 사업일군이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또는 직책수행과정에 지득한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비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든지 투자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차별적인 금지, 제한 조치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중국 경내에서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투자하거나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42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이 법을 시행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이 시행된 후 5년 내에 기존의 기업조직형태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6-23
  • 국내 체류 중국동포·화교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 병기
    #. 중국 조선족 자치구에서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신분증도 발급되고(심지어 한글성명이 먼저 표기) 일상적인 한글 사용과 한글식 성명으로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하였으나 막상 모국인 한국에서는 중국에서도 사용한 한글식 성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민족이 맞나 하는 자괴감을 갖게 되는 등 민족적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부가 앞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동포·외국국적 동포와 화교의 외국인등록증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전면 추진한다. 법무부는 내달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에 영문성명과 한글성명을 병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 예시 현행 외국인등록증은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을 표기하되 △1998년 10월22일 이전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영주자격 재한화교 및 그의 10세 미만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대한민국 공적장부에 한글성명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 등 약 6만여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영문성명과 한글성명 병기를 하고 있다. 그간 서울시와 독립유공자 후손 등이 수년간 중국국적동포와 재한화교의 한글명 병기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나 법무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문성명 표준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동포들에 대한 포용과 호명의 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등을 위해 한글성명 병기를 심층적으로 적극 검토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성명 병기는 △외국인등록 자격을 가진 중국국적동포 △재한화교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 중 희망자다. 이번 조치로 대한민국에 공적장부가 없는 중국동포(동포 2세 등)도 중국정부가 발급하는 공적문서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표기된 경우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재한화교는 외국인등록 시기와 관계없이 재한화교협회가 발급하는 한글성명이 표기된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한글성명 병기가 가능하다. 과거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는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 한글성명 확인이 가능한 공적장부가 있으면 된다. 법무부는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과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 시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돼 있는 한글성명의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다만,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체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 추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한글성명 병기로 한민족이라는 정체성 고취와 생활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3-28
  •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이달 말 종료...내달부터 합동단속 실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불이익 조치 없는 자진출국기간이 이달 말 종료된다. 법무부(박상기 장관)는 13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불법체류외국인 대책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 검토했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 자진출국 기간 이후에도 공항·항만 출입국과 외국인청에 신고하고 자진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 금지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는 강제 퇴거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법무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들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다. 특히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우려되는 분야와 유흥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2월까지 5개월 동안 총 3만4000명이 자진 출국했다. 제도 시행 이후 5개월간 총 3만4천명의 불법 체류자가 자진 출국했다. 자진 출국자 중 태국인 비중이 가장 컸고 중국인, 카자흐스탄인, 러시아인, 베트남인이 뒤를 이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3-16
  • 외국인계절근로자 2597명 배정...농촌 일손부족 해결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가 일손이 부족한 농·어민을 돕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2597명을 배정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7일 행정안전부·고용부·농식품부·해수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삭감해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작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영농조합법인에게도 최초로 계절근로자 신청을 허용해 이번 심사에서 7개 법인에 17명을 배정했다. 태국과 같이 지방정부에 업무협약(MOU) 체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는 해당국 중앙정부가 국내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시범시행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해까지 외국인 근로자 4127명이 투입됐다. 법무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자체와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총 115명으로 입국자 대비 2.3%)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는 총 42개 지자체에 2822명(농가 2247명, 어가 575명)이 배정됐다.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체는 필리핀, 베트남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다. 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법체류율은 1.9%로, 관리 부담이 적어 농어가와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 모두 만족하는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 6월까지 신청을 받아 7월초에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현장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노동 착취등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3-13
  • 법무부·경찰청, 외국인 불법취업 유흥·마사지 업소 특별단속 실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경찰청과 법무부는 유흥·마사지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업소를 강력 처벌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해 불법 체류를 조장하고, 풍속을 저해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청은 2019년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흥, 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법무부는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명,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1-21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175회 이민정책포럼 개최
    ▲ 사진제공=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차규근)는 기해년 새해를 맞아 지난 4일 법무부 회의실에서 콜로라도주립대 사회학과 김준겸 교수를 초빙하여“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본 이민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김준겸 교수는 이민자로서 자신이 미국에서 경험한 내용과 과거 미국과 독일의 이주노동정책을 설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노동자”가 아닌“사람”자체에 포커스를 맞춘 이민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규근 본부장은 외국의 이민정책을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이민정책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 이민정책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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