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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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물음: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요?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어떤 수속이 필요한가요? 답: 한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하자면 우선 중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자면 반드시 중국에서 연속 5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매년의 거주시간은 적어도 9개월을 보장해야 합니다. 연변자치주공안국
    • 외국인· 출입국
    2014-02-22
  • 중국동포 F-4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안내
    ‣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관련, 일부 학원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과장 광고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동포여러분은「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은 단기간 및 누구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므로 동포여러분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광고 예시 > ‣ 2월개만 교육을 받으면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원에 등록만 하면 자격변경이 가능하다 ‣ 합격보장 등의 희망적인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등 ■ 방문취업 만기출국 동포는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재입국 방안”을 참조하여 재입국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출국일 기준 만55세 미만자는 출국일로 부터 1년 후(서울을 제외한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근속한 경우는 3개월 후)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재입국 가능합니다. 만55세 이상인 사람은 신규입국 희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취업이 불가능한 3년 유효한 단기방문(C-3, 1회 90일 체류)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 허용합니다. 법무부체류관리과 2014,02,19
    • 외국인· 출입국
    2014-02-19
  • 법무부, 결혼비자(F-6) 발급심사 강화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 시 ①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심사하고 ②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등 강화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6일 고시하였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例.문체부 세종학당의 초급 1급 과정 등)을 이수해야한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국적동포이거나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별도의 시험을 통과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한국어가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요건 적용을 면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부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즉, 한국인 배우자가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 등에는 부부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의제하여 시험이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제기간, 교제경위 등을 판단하여 사증영사가 해당 언어 구사 가능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 사유로서 한국어 구사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열거된 면제사유 이외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도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은 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연간 소득(세전)이 14,794,804원 이상(2인 가구 기준)이어야 한다. 다만 초청인의 정기적 소득이 기준 액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초청이 가능하다. 또한 초청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초청을 받는 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을 허용하며, 초청인과 가족·결혼이민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초청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소득요건 적용을 면제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 재외공관의 장이 특별히 요건의 적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요건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어 구사요건과 소득요건은 ’14. 4. 1.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 이민(F-6) 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과 같이 중개업체 등을 통해 단기간에 국제결혼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비자 발급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혼인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2-05
  •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본법은 1980년9월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으며2001년4월28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의 «수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수정한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혼인가정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제2조: 혼인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 부녀, 아동과 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계획출산을 실행한다. 제3조: 독단혼인, 매매혼인 및 기타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을 빌어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자와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폭력을 금지한다. 가정성원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제4조: 부부간에 서로 충실하고 존중해야 하며 가정성원간에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도와줌으로써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혼인가정관계를 수호해야 한다. 제2장 결 혼 제5조: 결혼은 반드시 남녀쌍방이 완전히 자원적이여야 하며 그 어떤 일방이든지 다른 일방을 강박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제3자가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조: 결혼 년령. 남자는 적어서 만 22세여야 하고 녀자는 적어서 만 20세가 되어야 한다. 만혼과 만육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을 금지한다. (1)직계육친과 3대이내의 방계육친 (2)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 제8조: 결혼을 요구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본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등기해주어야 하며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곧 부부관계가 확립된다. 결혼등기를 밟지 않았을 경우 추가해서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등기결혼한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녀자측이 남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남자측도 녀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1)중혼할 경우 (2)결혼을 금지하는 친속관계가 있을 경우 (3)혼전 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이 있으며 혼후 아직 완쾌되지 못했을 경우 (4)법정결혼년령에 미달했을 경우 제11조: 협박하여 결혼했을 경우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등기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그 혼인을 철소할수 있다.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철소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비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받은 당사자가 결혼철소를 청구할 경우 인신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무효 또는 철소된 혼인은 시작해서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동거기간에 얻은 재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에서 과오가 없는 일방을 돌보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중혼으로 초래된 무효혼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는 합법적인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소생한 자녀에 한해서 부모자녀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정관계 제13조: 부부는 가정중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14조: 부부쌍방은 자기의 성명을 제각기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부부쌍방은 생산, 사업, 학습과 사회생활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일방은 다른 일방을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제16조: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아래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돌린다. (1)로임, 장금 (2)생산, 경영의 수익 (3)지적재산권의 수익 (4)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 허나 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5)기타 공동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부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1)일방의 혼전(婚前)재산 (2)일방이 신체상에서 상해를 받아 얻은 의료비, 장애자생활보조비 등 비용 (3)유언 또는 증여계약중에서 확정된 오직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4)일방이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5)기타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제19조: 부부는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을 각자의 소유,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 각자의 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할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을 채용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본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약정은 쌍방에 대해 단속력을 가진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했을경우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대외에 진 채무에 대해 제3인이 이 약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제20조: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는 의무가 있다. 일방이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부양이 필요하는 일방은 대방더러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양, 교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없는 자녀는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영아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 그리고 영아를 잔해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도 있다. 제23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미성년 자녀가 나라, 집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부모는 민사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제24조: 부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비혼생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든 위해를 주거나 기시하지 못한다. 비혼생자녀(非婚生子女)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생부 또는 생모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제26조: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수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간의 권리와 의무는 수양관계의 성립으로 해소된다. 제27조: 이붓부모와 이붓자녀간은 서로 학대 또는 기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붓아버지 또는 이붓어머니와 부양, 교양받은 이붓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祖父母),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자녀가 부양할 힘이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부담능력이 있는 형님, 누나(언니)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남동생, 녀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님, 누나(언니)가 부양해서 어른이 된 부담능력이 있는 남동생, 녀동생은 로동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게래원이 부족한 형님, 누나(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 및 혼후의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변화함으로 하여 종지되지 않는다. 제4장 리 혼 제31조: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리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원적이고 아울러 자녀와 재산문제를 이미 적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리혼증을 발급한다. 제32조: 남녀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인민법원이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확실히 감정이 파렬되여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1)중혼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2)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3)도박을 놀거나 마약을 흡식하는 악습이 있으며 수차 교양을 거쳐서도 고치지 않을 경우 (4)감정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되었을 경우 (5)기타 부부감정의 파렬을 초래한 경우 일방이 실종을 선고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제33조: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리혼을 요구할 때 반드시 군인이 동의해야 한다. 허나 군인 일방에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 녀자측이 임신한 기간, 분만한 뒤 1년내 또는 임신을 중지한 뒤 6개월내에 남자측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녀자측이 리혼을 제기할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남자측의 리혼청구를 확실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리혼한 뒤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경우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혼인회복(復婚)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6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의 리혼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후 자녀를 아버지가 직접 부양하든 어머니가 직접 부양하든 관계없이 의연히 부모쌍방의 자녀이다. 리혼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의연히 부양과 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리혼후 포유기내의 자녀는 포유하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후의 자녀에 한해 만약 쌍방이 부양문제로 론쟁이 생겨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제37조: 리혼후 일방이 자녀를 부양할 때 다른 일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하는 비용의 다소와 기한의 장단은 쌍방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협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시 부모의 임의의 한측에 협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는데 영향주지 않는다. 제38조: 리혼후 직접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탐방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탐방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탐방하여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탐방권리를 중지시킨다. 중지한 사유가 소실된후 탐방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39조: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자녀와 녀자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남편 또는 안해가 가정토지도급경영중에서 향유하는 권익 등은 법에 좇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서면으로 약정했으나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의 사업을 협조하면서 비교적 많은 의무를 지녔을 경우 리혼시 다른 일방더러 보상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리혼시 본래 부부가 공동생활로 진 채무는 당연히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동재산으로 청산하는데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릴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청산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42조: 리혼시 만약 일방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의 가옥 등 개인재산으로 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5장: 구조대책과 법률책임 제43조: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할 경우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한창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한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저지시켜야 하며 공안기관에서 제지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의 법률규정에 좇아 행정처벌을 안겨야 한다. 제44조: 가정성원을 유기(遺棄)한데 대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가정성원을 유기한데 대해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부양비(撫養費, 贍養費를)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45조: 중혼(重婚)한것, 그리고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유기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自訴)할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좇아 정찰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좇아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46조: 다음과 같이 리혼을 초래했을 경우 과오가 없는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중혼했을 경우 (2)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3)가정폭력을 실시할 경우 (4)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제47조: 리혼시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침점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한 일방에게 적게 나눠주거나 나눠주지 않을수 있다. 리혼후 다른 일방이 상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규정된 민사소송방해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좇아 제재한다. 제48조: 부양비, 재산분할, 유산상속, 자녀탐방 등에 관계되는 판결 또는 재정(裁定)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좇아 강제집행하며 해당 개인과 직장은 협조하여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기타 법률이 혼인가정의 위법행위와 법률책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민족혼인가정의 구체적인 정황에 결합하여 규정을 제정, 변통시킬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거친 뒤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구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받은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51조: 본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5월 1일에 반포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은 본법 시행일부터 페지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22
  • 중국동포들의 영주자격 취득방법 3가지
    영주자격(F-5)은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국내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다. 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영주권에 관심이 많은데 신청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번 기회에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법령과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추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였으면 한다. 중국 동포들이 대한민국 영주자격을 취득하기란 미국, 일본 교포 등 다른 교포들과 비교할 때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이고도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는 일반귀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인지 재외동포(F-4)인지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 만 19세 이상의 성년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한 경우 영주자격 신청 가능(일반귀화) 중국 동포도 일반귀화 요건에 해당하면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즉 ① 만 19세 이상의 성년 외국인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또한, ②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금고형(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받았더라도 모두 강제퇴거 대상이 되며, 법원은 선고 이후 아무리 오랜 기간이 지났더라도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면 영주자격 취득을 불허하고 있다. 성범죄, 강도 등 중범죄를 범하여 최근 5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③ 신청자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능력은 입증서류가 중요한데,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2,000만 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보증금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④ 품행이 단정하여야 한다. 단순히 범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해서 품행이 단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택시 승차거부를 이유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폭력성향이 있고 대한민국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출입국관리소의 영주자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 ⑤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 필요한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기본소양을 증명하는 방법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일정 등급 이상을 받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위 ② 내지 ⑤항의 자격요건은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아래 두 경우에서는 생계유지능력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적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재외동포 자격자들이 2년 이상 거주하면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찾아오는데, 앞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신 소득·재산 요건이 엄격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때 연간소득이 대한민국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2013년 기준 2,559만원)의 2배 이상이거나, 해외로부터 연금을 받은 60세 이상인 자로서 연간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 또는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원 이상(2013년 기준 주택 공시가격이 약 2억 7,200만 원 상당)이어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나 동거가족의 명의로 전세보증금 등 위 금액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에 종사하고 동일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면서 기술자격증과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가능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 동포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 5년이 되기 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지만 그 문이 보통 사람에게는 그리 넓지 않다. 우선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분야에 종사하며 한 업체에서 4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 여기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정시험을 통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의 기사(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연간 소득이 전년도 대한민국의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면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자격 관련 상담을 할 때 가장 난감한 점은 위 모든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영주권 취득을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소가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하므로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무조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일부 신청대행업체의 말을 믿고 신청서류를 허술하게 준비하여 신청할 것이 아니라, 위 요건을 먼저 신중히 따져보아야 한다. 영주자격은 체류자격의 일종이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영주자격을 신청하게 된다. 만일 체류자격과 기간을 포함한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타당한 이유 없이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체류지 관할 행정법원이나 지방법원 행정부에 영주권불허처분 내지 영주권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결정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임애리 변호사(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운영위원)
    • 외국인· 출입국
    2014-01-18
  • 한국 지난해 출입국자 5천4백96만 명으로 사상 최다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법무부는 2013년 한해 출입국자가 5천4백96만 명으로 한국 출입국 역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3년 총 출입국자는 2012년보다 9.2% 증가한 54,963,287명으로 이 중 국민이 30,349,466 명이고, 외국인은 24,613,821명을 차지하였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입국자를 120만 명이나 크게 앞질러 외국인입국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자는 총 188개 국가 12,200,417명으로 2012년 대비 9.6%가 증가하였다. 중국인은 2012년에 비해 43.6% 증가한 3,923,190명이 입국하였다.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한 것은 법무부의 환승관광무비자입국프로그램 시행,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 대상 확대와 함께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일본인은 작년에 비해 22.4%가 감소한 2,715,451명이 입국하였는데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관광비용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자 증가에 따라 국내 체류외국인도 1,576,034명에 달해 우리나라 인구의 3.08%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1,219,192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체류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778,113명, 미국 134,711명, 베트남 120,069명 순이며, 체류목적별로는 방문취업자 등 외국인근로자 549,202명, 재외동포 235,953명, 결혼이민자 150,865명, 영주자 100,171명 순이다. 체류외국인이 증가하는 주요 이유는 단기체류 관광객 증가,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적동포의 영주(F-5) 자격 신청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계속적인 출입국자 증가에 대응하여 앞으로도 비자발급 및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중국공관 등에 급행비자제도를 실시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15
  • 법무부, 외국인관리 강화, 지문 등 정보제공 의무화
    외국인등록증 위조, 불법체류 등 관련 한국체류 외국인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방안, 불법체류 외국인 조사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한국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곧 립법한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법률에서는 각종 신청,신고 시 거짓사실을 보고한 자에게 50만원(한화, 이하 동일)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위,변조 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자신의 외국인 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벌칙규정을 새로 만들도록 했다.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기록 말소규정을 신설해 등록된 외국인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조선족들도 지문과 얼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해 다른 외국인과 동일하게 정보를 수집할수 있도록 했다.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의 발급장소도 한국 출입국사무소,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 재외공관으로 범위를 넓혔다. 한국 법무부는 앞으로 일정기간동안 개정된 립법예고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08
  • 연변 출입경관리국 "인터넷 예약 서비스" 개통
    [동포투데이 연변]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은 1월 1일부터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개통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출입경업무 인터넷 예약시 사이트(길림출입경서비스플랫폼)에서 출입경업무 예약을 선택한후 신청자의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등 절차를 거치면 심사비준되였다는 예약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 다음 신청자료와 핸드폰메시지를 가지고 예약된 시간에 출입경서비스대청에 가서 수속을 밟으면 된다. 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관계자는 출입경 인터넷 예약은 시간대를 나누어 진행하는데 신청자는 본인이 편한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할수 있으며 서비스대청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4-01-01
  •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할 수 있나요?
    목동출입국행정사사무소 김준효 대표 문 - 동포인데요 중국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이혼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답 - 혼인신고를 명동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한 부부는 한국에 있는 중국영사관에서 이혼 신고가 가능하구요, 중국에서 혼인 신고한 경우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대행할 수 있습니다. 문 - 할아버지가 독립투사이시고 어머니가 유공자 3세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 동포4세는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구요, 단지 한국인의 자손이므로 영주권 신청은 안 되고 국적신청만 가능하며, 배우자는 국적 신청자의 배우자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문 - 육아 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입주하는 주인집 부부가 맞벌이여야만 하는지요? 답 - 육아도우미를 하시려고 하는 동포는 한국이민재단에서 실시하는 5주(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택일) 교육을 마치고 2년 이상 10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근무하면 F-4를 취득할 수 있으며, 부부가 반드시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30
  • 한국체류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는 어떻게?
    조선족들이 한국체류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먼저 ①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치료비 ②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로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반영한 “일실손해” ③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는 위자료 등이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되는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 역시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치료비의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물론 향후 발생할 치료비까지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있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보통은 노동능력 상실률)를 고려해 정해진다. 일실손해에 평가 기준 일실손해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되여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일실손해에 대한 평가의 문제다. 우선 사고로 인해 입원한 기간의 임금은 보험회사(가해자)가 전부 보상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 장래 일실손해의 경우에는 로동능력상실률을 통해 결정될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로동능력 상실률 산정을 위한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리익을 막아야 한다. 이밖에도 일실손해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는지,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얼마인지, 발생손해와 관련하여 사고이전부터 피해자가 갖고있었던 기왕의 병력에 의해 손해가 확대된것은 아닌지 여부(기왕증)등도 일실손해 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조선족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체류기간의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체류기간 만기까지만 현재 받고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한다. 합의 강권하는 보험회사 한편 보험회사(가해자)로 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방식은 보험회사와 직접 합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과 재판을 통해 지급받은 방식이 있다. 재판을 통하는 경우에는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것이고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는 경우이다.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경우에 비해 기간이 훨씬 짧아 바로 금액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지만 금액이 적어질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측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합의를 강권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에게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협상을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1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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