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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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무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코로나19 확산 방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외국인 민원 대기 사진ⓒ 법무부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약 6만 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4월 9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5월 31일까지 도래하는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이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치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체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소재불명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대상이 아니며, 적법하게 체류 중인 경우에 한해 연장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사람이나 해외체류자, 건강보험·조세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관련 법령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단체 신청)을 활용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9
  • 자가격리 위반 인도네시아인 강제 추방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4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정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겼다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법무부는 국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인도네시아인 남성 A(40)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8일 오후 3시 20분 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최초 사례이자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제재를 가한 최초 사례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방역당국에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에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안산시 소재)로 허위 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안산시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출입국당국에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에 격리장소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6일 오전 11시10분께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긴급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A씨는 입국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임을 통지 받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허위 신고한 후 곧바로 이탈하여 감염병예방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서울 강북구 소재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로 이동한 베트남 부부를 적발, 이들은 자가격리 위반 혐의 외에도 불법취업 혐의도 있어 보호 조치하였으며 강제추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하에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8
  • 법무부, 시설격리 거부 타이완 여성 추방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 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을 추방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30대 타이완 여성은 당시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로 이동했지만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고 입장을 번복해 퇴소 조치됐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이 타이완 여성을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5일 오후 7시 45분 발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했다. 한편 법무부는 4일 군산의 자가격리 이탈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5일 오후 3시 경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4일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이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및 처벌상황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언론에서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 폴란드 2명, 프랑스인 1명, 독일인 1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확진자들로서 치료가 완료되어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속히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6
  •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상담 위한 핫라인 구축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6일부터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24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3
  •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범위 제한’조치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는 3일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활동범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활동범위의 제한’이란 공공의 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 또는 활동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하는 행정명령이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역법이나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입국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되었다. 법무부는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활동범위 제한’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모든 격리대상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4-03
  • 中 이민국 "중국 방문 필요한 외국인, 비자 재 신청 가능"
    [동포투데이] 류하이타오(劉海濤) 국가 이민관리국 변방검사관리사(司) 사장은 30일, 국무원연합예방통제매커니즘 브리핑에서 “감염병 해외 유입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함께 공고를 발표해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여러 국가의 조치를 참고해 부득이하게 내놓은 임시적인 조치이다”라고 밝혔다. 입국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외국인은 유효한 중국 비자 및 거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또한 도착 비자 입국, 24시간·72시간·144시간 무비자 경유, 하이난성 무비자 입국,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입국, 광둥성 144시간 무비자 입국(홍콩·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단체 여행용),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단체 여행객의 광시좡족자치구 무비자 입국 등 정책도 잠정 중단된다. 다만 외교와 공무, 의전 비자, C비자는 입국이 허용된다. 또한 외국인이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활동, 방역 및 감염병 대응 협력 교류 활동, 기타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로 입국을 희망할 경우 해외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3-31
  • 中 외교부 이민관리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 이민관리국은 26일, 2020년 3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비자•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도 입국을 금지한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APEC 비즈니스 여행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과 통상구비자, 24/72/144시간 경유 무비자, 하이난 입경 무비자, 상하이 크루즈선 무비자, 홍콩, 마카오 외국인 광둥 입경 144시간 무비자, 아세안 관광팀 광시 입경 무비자 등 정책을 잠정 중단한다. 단 외교, 공무, 초청, C자 비자 소지자는 예외다. 이외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활동을 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 중국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관리국은 현재 많은 나라에서 만연되고 전염병에 대비하여 여러 나라의 방법을 참고하여 부득이하게 취하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 중국 측은 각 나라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염병 형세 변화에 따라 상술한 조치를 조정하고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3-27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강서구 신청사 이전
    ▲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소재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청사ⓒ동포투데이[동포투데이]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소장 이상달)는 오는 3월 16일부터 서울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에 소재하고 있는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 면적 9,917㎡ 규모로 전철역 인근에 위치하고 버스노선도 다양하여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청사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2013년 7월 개소한 이래 목동 소재 청사(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여 양 기관의 많은 방문 민원인으로 극히 혼잡 하였으나 청사이전으로 민원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이번 신청사 이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민원실 및 주차공간 부족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고, 향후 더 좋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1번 출구(도보 5분) 9호선 신방화역 5번 출구(도보 12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 5번 출구(도보 17분) ▸(버스노선) 마을버스 : 강서05-1, 강서07 강서세무서·공항초교정류장(도보 1분) 일반버스 : 1002, 388, 60, 60-3, 69, 88 간선버스, 지선버스 : 601, 605, 654, 6629 [일반버스, 간선버스, 지선버스는 공항초등학교·공항중학교정류장 하차 후 5호선 마곡역 방면으로 도보 5분]
    • 외국인· 출입국
    2020-02-28
  • 등록외국인, 4월 30일까지 체류기간 자동 연장…코로나19 대비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만료가 다가오는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13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일괄 연장에 따라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은 4월 30일로 자동 연장돼 출입국·외국인청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법무부 직권으로 연장하기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된다.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방문취업(H-2) 동포와 동반가족(F-1-11),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상 가능한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전문·선원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주 대행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2-24
  • 법무부, 중국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 기간 연장 실시 안내문 발표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중국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자는 출국하여야 하나 중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및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규제 가능성 등에 따른 불안감으로 출국을 주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방문취업(H-2)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동포방문(C-3-8) 체류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이 1개월 이 내에 만료되는 중국동포이다. 만료예정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을 방문하면 되고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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