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성형수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목) 오후 2시,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법정대리인 손용채 법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마포구 소재 연합취재본부 사무실에서 의료사고 C클리닉 의원과 시술을 담당한 김모 원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이 씨)의 조속한 피해보상과 치료,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1.jpg▲ 연합취재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가족,법정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위치한 C클리닉 의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한 20대 여성이 이 의원 김모 원장의 권유로 지난 2016년 11월 16일과 동년 12월 31일 2차에 걸쳐 이 의원의 시술실에서 가슴 자가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시술부위에 심각한 염증과 지방괴사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결국 이 부분 치료를 위한 수술까지 받게 되었으나 원인을 제공한 김모 원장이 이를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변명만 하고 있어 주위의 비난을 사고 있다.

피해자는 올해 24세의 미혼여성 이모씨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C클리닉 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김모 원장으로부터 지방흡입과, 채취한 지방 가슴이식까지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 가슴이식까지의 수술비를 내고 시술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2016년 11월 16일 1차 시술이 진행되었는데 이 때는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지방을 바로 피해자의 가슴에 주입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제는 동년 12월 31일에 시행된 2차 시술이었다. 1차 시술 때는 채취한 지방을 바로 주입하였으나 2차 시술 때는 냉동보관한 피해자의 지방을 이식하였고 이 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2차 시술 후 1주일째 되던 날 오른쪽 가슴 밑에 빨갛게 염증반응처럼 나타나자 원장이 그때부터 항생제 주사를 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매일 투여해야 하는 항생제 주사를 일요일 휴무날에는 투여하지 않아 호전되지 않고 계속 상태가 나빠졌다.

 

이씨는 “처음엔 오른쪽 가슴 밑에만 염증이 보이더니 시간이 갈수록 왼쪽 가슴의 모양이 이상해지고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면서 “나중엔 하혈까지 했다. 병세가 심해지면서부터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슴에선 계속 열이나 아파서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d2f563dcfd154a6f63f5381a22bfb05a_8nISBzRs8WvwETtPst8vhx8.jpg▲ 방배동 서레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문제의 C 의원의 광고판의 모습

 
급기야 지난 1월 17일, 김모 원장은 이씨에게 큰 병원에 가 볼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김모 원장의 부인이 될 사람의(조 씨)소개로 다음날 18일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했다.
 
이 병원에서 이씨는 1, 2차 주사기로 염증부분을 뽑아내는 시술을 받았고 뽑아낸 염증으로 균 검사를 거친 후 그에 맞는 항생제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병원에서도 더 이상 주사기로 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였고 1월 31일 오른쪽 가슴 밑 염증은 결국 터져서 고름이 흘러나왔다”며 “2월 1일 남아있는 지방을 최대한 뽑아내는 수술을 하고 지금은 회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피해자 이씨 측은 “C클리닉 김모 원장이 3차병원 관련 입원, 치료비에 대해 중간정산비 및 최종 정산비 일체를 책임지겠다고 하고는 현재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의사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 이씨도 “무책임한 성형사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알바학생을 설득해서 실험대상으로 지방이식 수술을 해 가슴 부작용으로 20일 넘게 고통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이씨 측은 "지금까지 제3병원에 치료비와 경비로 2000만원 이상을 피해자 측에서 부담했으며 앞으로 가슴 원형복구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며 또한 결혼도 아직 못한 어린학생의 장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의사로써 양심과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육제적 피해를 감안하고 또한 노동력 상실률을 감안하여 최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도리일 텐데 아직까지 진정한 사과 한마디 없이 보상문제 또한 법원의 판례와 보험공제조합 피해보상만을 내세워 피해자 보상및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문제는 염증을 일으킨 2차 시술에 사용한 지방이다. C클리닉의 경우는 여타 병원과 같이 멸균된 냉동시설이 아닌 일반 냉장고의 냉동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 클리닉 냉장고에는 얼음 마취할 때 사용하는 얼음 팩과 포로 싼 지방을 같은 칸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냉동실 내부는 당연히 정기적인 소독도 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냉동된 지방을 해동하는 과정도 특별한 과정 없이 그냥 상온에서 녹여 사용했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3.PNG▲ 피해자의 지방을 보관했던 문제의 냉장고의 모습

 

결론은 병원비 치료비와 비용등 2000만원을 피해자 측에서 지불하고 퇴원을 했지만 만약 돈이없는 가족이였다면 치료비를 내지못해 치료는 물론 퇴원할 수 있었겠냐며 피해자 측은 분통을 떠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이씨는 정신적인 쇼크로 인해 마음은 피폐 해질대로 피폐해져 지금은 정신적으로 불안정속에 모든 사회활동을 접고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대인 기피증세까지 보이고 있어 걱정이 태산같다고 피해자 측은 전했다.

 

연합취재본부 취재기자들이 C클리닉 김모 원장 측에 수차에 걸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온갖 핑계와 차일피일 미루다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고 미루는 실정이며 담당변호사는 병원 측에서 답변자료가 오면 보내주겠다는 말만 되 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업한지 얼마 안된 C클리닉은  불법탈세의혹과 프로포플 과대처방, 마약류 주사 사용 등 의혹도 흘러나오고 있다.

 

피해자 이씨 측은 "이런 무책임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의 C클리닉과 김모 원장을 검찰과 국세청에 고발할뿐 아니라 피해보상 법정투쟁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하면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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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서래마을 C의원 가슴성형 의료사고, 이대로도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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