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김다윗 기자]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전을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의 반대민원과 고양시환경운동연합 등 많은 전문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확인한바 산림조사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3.09.09.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환경부와 고양시에 대하여 재조사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맨공동체는 환경부에서 사업시행자(중부대)가 고양시를 경유하여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원칙과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검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일관하여 산지개발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입목축적도 허위조사, 원형보존녹지 부 적정, 자연생태조사서 부실, 조사공업(비오톱공법) 미 실행, 맹금류조사 부실, 자연습지조사 부실, 녹지자연도 등급조작 등을 묵인하여 주고, 그나마 협의의견마저도 미 이행하였으나 결국 승인판정을 하였으며 고양시에서는 산림법 규정을 무시하고, 동 법 규정도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재량행위를 하였고, 거짓과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 관련 평가서를 수용하여 도시계획실시인가 등 모든 행정행위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요해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중부대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 등을 작성하면서 중부대가 출현하여 관민사가 합의하여 조사한 조사결과마저 고의로 누락시키고, 미 작성하였고, 환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미 이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옴부즈맨공동체는  산지개발을 할 수 없다는 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고양시로 이전하려던 중부대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물거품이 됨으로 우선 사업을 중단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이 환경관련 분야 등에 대하여 감사원 및 환경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소유권분쟁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실시계획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현재 진행 중에 건축허가를  내준 고양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건축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등기부등본 상 지분소유권자 중 2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시민옴부즈맨, 고양시 중부대 제2캠퍼스 재조사와 사업중단 촉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