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동포투데이] 한국의 식품용 랩 업체 창업자로 나고야시(名古屋市)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87)이 나고야 국세국의 세무조사를 받아, 2015년까지 5년간 보유하고 있던 이 회사의 주식 배당 소득 약 3억 엔(약 30억 원)의 신고 누락을 지적당한 사실이 9일 알려졌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한국에서 낸 세금을 뺀 추징과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약 9천만 엔인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이 업체는 1983년에 설립됐으며, 한국 내 랩 시장 점유율은 80%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신고 누락을 인정하고, "배당금은 친족이 사용했다. 납부해야 할 것은 납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일본과 한국에서 2중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과세한 부분을 빼고 일본에서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남성은 한국에서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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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남성, 주식 배당금 30억원 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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