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캡처.PNG▲ 베이징시 관광위원회 통지 내용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베이징 관광국에 따르면 8월 31일, 베이징시 관광위원회는 '관광패키지 판매 금지에 관한 긴급통지(关于禁止销售旅游套餐类产品的紧急通知)'를 발표했다. 즉, 오늘부터 각 여행사 및 온라인 여행사이트에서는 두 개 이상의 노선을 끼워서 파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국내외 여행을 막론하고 여행사는 관광객들에게 두 개 이상 노선의 여행비용을 한꺼 번에 받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여행사, 관광객은 한 번에 한 노선 상품을 선택하고, 한 노선 상품별로 비용을 정산해야 한다.

이는 베이징관광위가 염가의 저질 관광상품을 막기 위한 방침으로 최근 일부 여행사들이 '원플러스원', '보증금만 내고 여행가기' 등 변칙적으로 저질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통지에서는 각 여행사가 해외여행 보증금을 받을 때, 반드시 은행 참여의 신탁운영방식을 택하도록 하여, 관광객이 해외여행 보증금을 여행사 직원 개인 계좌에 직접납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해외여행 보증금의 금액, 환불기한을 여행상품 판매시 관광객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여행상품 홍보자료, 매장, 사이트 뿐만 아니라  계약서 상에도 명시토록 하였다.

베이징시관광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전에 각 여행사가 올해 여행상품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광위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9월 16일부터는 검사와 순찰 등의 방식을 통해 법집행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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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저질염가 관광상품 퇴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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