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지난 10월 24일, 도문시인민법원은 불법 출국 사건의 피고인 이씨에게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하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07년 5월 피고인 이씨는 언니의 호적 신분을 도용해 신분증을 만든 후 해당 신분증으로 여권을 신청하였다. 2008년 1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이씨는 해당 여권을 이용하여 선후로 21차례에 걸쳐 한국에 드나들었다.  2016년 11월 이씨는 주동적으로 도문시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을 찾아 자수하였다. 도문시사법국에서는 이씨에 대해 공판 전 사회조사평가를 진행한 후 이씨가 사회교정조건에 갖춰진다고 인정했다. 

도문시법원은 피고인 이씨가 출국관리 법규를 위반하고 불법 출국을 해 경위가 엄중한바 이미 불법 출국 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명확하며 증거가 충분하기에 고소 죄명이 성립된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이씨의 자수 경위를 참작해 처벌을 닞추거나 경하게 형을 내려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이씨에 유기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도문시공안국 관계자는 국민이 여권 및 통행증 기타 증명서를 신청할 때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 되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범죄행위에 해당되기에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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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문시법원, 신분 도용 불법출국 여성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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