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고자 할 때
▶ 유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12년 12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 무자녀(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 심사 중.

2. 독립유공자후손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였을 때
▶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심의 후 약 1개월

3. 국적회복자 또는 귀화허가된 자의 자녀(동포 2,3세)가 특별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대상 : 면접심사 후 약 8개월
▶ 면접면제(만 15세 미만) : 2013년 1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4. 국적회복(동포1세)한 자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2012년 4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5. 동포 2, 3세의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동포 2, 3세 허가 후 약 5개월

6. 한국출생 대만화교 또는 성년입양자가 간이귀화를 신청한 경우
▶ 면접심사 후 8개월

7. 일반귀화자(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신청한 귀화)가 국적을 취득할 때
▶ 2011년 10월 이전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심사 중.

※ 상기 기술한 국적처리기간은 일반적인 기간이며, 관계기관의 신원조회 회신결과 속도나 개인적인 조건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동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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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중국동포 10월 국적업무 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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