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편리조치가 실시된 후 본시 호적 주민의 기타 성 호적 배우자, 자녀, 부모들은 본 호적주민 소재도시에서 보통려권, 홍콩, 오문왕래통행증 및 허가, 대만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홍콩, 오문, 대만 개인여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신청자가 가까운 곳에서 증명을 신청하려면 보통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본시 호적 직계 친족 신분증 원본과 관련 친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 편리조치는 신청인이 본 성 공안 출입경관리구에서 발급한 홍콩, 오문 왕래전자통행증, 대만왕래전자통행증을 소지하면 성내 임의의 홍콩, 오문, 대만왕래허가 자주설비에서 홍콩, 오문, 대만 여행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