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936836cccba416cad2f159595fc71b2.jpg▲ 사진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홈페지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1월 22일, 중국 공안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8항 출입경 편리조치를 발표했다.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편리조치에 따르면 신청자는 호적소재지 성내 어떠한 현급 이상의 공안출입경관리기구에서든지 모두 보통려권, 홍콩, 오문 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홍콩, 오문, 대만에 가서 개인여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새 편리조치가 실시된 후 본시 호적 주민의 기타 성 호적 배우자, 자녀, 부모들은 본 호적주민 소재도시에서 보통려권, 홍콩, 오문왕래통행증 및 허가, 대만왕래통행증 및 허가를 신청할수 있다(홍콩, 오문, 대만 개인여행, 정주, 상무 등 활동을 신청하려면 전문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술한 신청자가 가까운 곳에서 증명을 신청하려면 보통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외에 본시 호적 직계 친족 신분증 원본과 관련 친족관계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새 편리조치는 신청인이 본 성 공안 출입경관리구에서 발급한 홍콩, 오문 왕래전자통행증, 대만왕래전자통행증을 소지하면 성내 임의의 홍콩, 오문, 대만왕래허가 자주설비에서 홍콩, 오문, 대만 여행허가를 처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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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부, 8항 출입경 편리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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