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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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018년부터 중국 갑급리그가 승강 부가경기를 증설, 최하위 2개 팀은 직접 강등하고 마지막 3번째 팀(14위팀)은 을급리그 3위팀과 승강 부가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 5일, 중국축구협회는 갑급리그 승강제도에 관한 새 규정을 발부하였다. 승격 명액은 변화가 없는 반면 강등 명액은 예전에 비해 0.5개 증가됐다.
 
2018시즌부터 갑급리그는 시즌이 끝나면 순위 1, 2등 팀이 직접 슈퍼리그로 승격하고 최하위 2개 팀이 직접 을급리그로 강등, 여기까지는 예전 규정과 같다. 달라진 것이라면 순위 마지막 3번째 팀은 을급리그의 순위 3위 팀과 승강 부가경기를 치르게 되며 이러면 을급리그의 승격명액이 2.5로 증가된다.
 
만약 승강 부가경기를 치르는 두 팀이 기후, 경기장 조건 등이 모두 허락되면 홈구장, 원정 형식으로 2번의 부가경기(갑급 팀이 선, 원정 후 홈구장)를 하게 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되는 갑급 팀의 홈장 혹은 기타 중립구단의 경기장에서 한 번의 승자전 경기를 하게 된다.
 
승강 부가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다음 시즌에 갑급리그 16위 참가 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진 팀은 을급리그 1위 참가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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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갑급리그 2018년부터 강등 명액 2.5개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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