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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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 세관 총국 관세징수관리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부분적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추징 조치는 중국 현지 시각 6일 12시 1분부터 시작됐다.
 
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관 총국 관세징수관리 관계자는 5일 중국의 대미 관세 반격 조치 실시 시간과 관련된 매체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국무원 관세 세칙위원회 2018년 제5호 공시에 따라 부분적 미국산 상품에 대한 중국의 관세 추징 조치는 미국 측의 관세 추징 조치가 효력을 발생한 후 즉시 실시되었다고 밝혔다.
 
미국세관과 국경 보호국에 따르면 미국은 현지 시각 7월 6일 0시 1분부터 제1진 818개 품목의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상품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추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격 조치로 중국도 이날 대등한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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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对美 관세 반격조치 6일 정오 정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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