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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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사회]
중국에서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이면 두번째 아이를 낳을수 있다는 정책이 전면 실시될 전망이라고 시나닷컴이 “제1재경보”를 인용해 29일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세기 말, 중국 대부분 성에서 부부 쌍방이 모두 독신자녀이면 아이 둘을 낳을수 있다는 정책을 실시, 인구대성인 허난성에서 마지막으로 2011년 말에 이르러 이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년래 인터넷을 통해 속히 두번째 아이 생육을 전면 허용하라는 여론이 강열히 제기되고 있다.

알아본데 따르면 제6차 인구보편조사 통계에서 중국 60세 및 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13.26%를 점하고 또 신속히 증가, 반면 0~14세 어린이가 총 인구 가운데 점하는 비율이 신속히 하락, 지난 5년간 6.29%포인트나 하락해 16.6%라는 최저를 기록했다.

유엔에서 규정한 표준에 따르면 한 사회에서 60세 및 그 이상 인구가 10%를 초과하면 노령화사회, 인구학 통계 표준에 따르면 0~14세 인구가 총 인구의 15%―18%를 점한다면 “엄중한 어린이 부족 사회”, 15% 이내이면 “슈퍼 어린이 부족 사회”이다.

이로부터 보면 중국 인구는 이미 노령화와 어린이부족이 병존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바 이는 미래 중국으로 하여금 준엄한 양로문제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생육정책 조정 발걸음이 늦음으로 하여 노령화속도가 지속 빨라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35년에 이르러 중국은 슈퍼노령화사회로 진입, 노동년령 인구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바 양로가 국가와 매 가정 및 개인에 큰 부담으로 안겨올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생육정책 조정 발걸음은 매우 늦다.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현재까지 계획생육(한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만 낳기)이라는 기본국책은 변함이 없고 생육정책의 조정도 미세하다.

다른 한가지 문제는 생육 간격으로 전국적으로 산둥성에서 마지막으로 생육간격을 취소했다. 1988년에 제정한 “산둥성 계획생육 조례”는 첫번째 아이와 두번째 아이 생육간격이 4년 이상이 되여야 하며 두번째 아이 생육시 여성의 나이는 만 30세가 되여야 한다고 규정, 산둥성에서는 25년만에 올 6월에 이 규정을 취소했다.

인구학자 양중당은 부부 일방이 독신자녀이면 두번째 아이를 낳을수 있다는 정책은 중국 생육정책 미세조정의 일환일 뿐으로 중국 생육문제의 관건은 생육제한을 전면 취소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체로 생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6차 인구보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목전 중국 인구 총화와 그 생육율은 1.2좌우로 2.1라는 세대교체 수준보다 훨씬 낮다. 다년래 쟝쑤, 후베이, 베이징 등지에 대한 생육염원 조사에서 생육원가가 높은 등 원인으로 하여 사람들의 생육염원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쟝쑤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두번째 아이를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 가운데서 두번째 아이를 갖겠다는 사람은 30%밖에 되지 않았다.

국제상으로도 그렇고 역사상으로 보아도 인구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모두 경제 사회 발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인구학자 이부는 “현재 형세는 준엄하다. 만일 정책조정 속도가 여전히 늦는다면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며 전반 국가와 민족이 모두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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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부 일방이 독신자녀이면 두번째 아이 생육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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