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동포투데이=사회]안양동안경찰서(총경 김춘섭)는 장거리 택시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친목모임을 빌미로‘덕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손님이 많은 지하철역 및 유흥가 일대 도로를 무단 점거 후 회원 간에 순번을 정해 장기 주·정차 및 호객행위, 합승 등 불법으로 택시영업 하고, 자신들의 영업구역 내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비회원 택시나 타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4회에 걸쳐 집단폭력 행사하고 차량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영업방해한‘덕원회’소속 택시기사 12명을 검거하고, 그 중‘안양타이거파’추종 조직폭력배 안 某(49세, 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안 某씨 등은, 안양권(안양·군포·의왕·과천) 개인 및 영업용 택시기사들로, 승객이 많이 모이는 안양 인덕원역과 과천경마장·서울구치소 앞 등에서 장거리 운행(속칭 ‘나라시’)을 주로 하면서 장거리 운행 영업을 독점하기 위해 ‘덕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한 후, 야간에 인덕원역 2번 출구부터 ○○○나이트 앞 노상까지 차량의 갓등을 끄고 주차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후 호객행위를 하면서 ‘덕원회’ 소속 택시기사끼리 순번을 정해 승객을 탑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비회원 차량들이 장거리 손님을 태우려고 시도하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3∼4명이 합세하여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으로, 2012. 6월부터 2013. 10월까지 비회원 택시기사인 피해자 민 某(60세, 남)씨 등 택시기사 30명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집단 폭행 및 협박하며 영업을 방해, 지금까지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흥가 등 주변에서 ‘조폭택시’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약 2개월간에 걸쳐 잠복 및 동영상 채증을 통해 불법 영업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전원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친목모임을 빌미로 ‘덕원회’라는 폭력성 조직을 결성한 후, 영업이 잘 되는 지역을 독점하여 회원끼리 순번을 정하여 영업했으며, 정기모임을 통해 회원간 화합을 유도하고 회원들로부터 월 회비 및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어 교통사고를 내어 영업정지를 당하는 회원에게 생활비 및 차량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식으로 결속을 다지고, 비회원에 대한 폭력 등 행사로 입건시 벌금을 대납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사전에 준비한 라바콘·불봉 등을 소지하고 비회원 택시 및 他지역 택시들이 자신들의 영업 구역에 정차하지 못하도록 기사들을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덕원회’ 부회장인 김 某(47세, 남)씨, 前 감사 안 某(49세, 남)씨 등은 안양지역 폭력조직인 ‘타이거파’ 활동 전력이 있는 추종세력으로, 특별회비를 걷어 회원들의 벌금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것처럼 조직폭력배 행동강령과 유사한 회칙을 만들어 ‘덕원회’를 이끌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에게 “내가 안양의 ○○ 다. 택시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신고를 취소해라.“라며 자신이 조직폭력배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과시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

피의자들은, 최근 택시 기본요금이 3,000원으로 인상된 시점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고 거리별로 요금을 책정, 운행하는 속칭 ‘나라시’ 영업을 하며 요금체계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특히, 장거리 손님의 경우 해당지역 택시를 이용하면 보다 저렴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음에도, 피의자들의 영업방애로 인해 해당지역 택시 이용기회를 박탈당했다.

또, 여성 손님의 경우 원하지 않는 승객과 합승, 불안감이 고조되는 등 택시기사 영업권 이외에도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선택권을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장기 주·정차 영업 및 호객행위, 합승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등 불법 택시영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은 물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에 통보하는 한편 개인택시조합·운수회사 등 협조를 통해 교통문화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다윗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안양동안경찰서, 불법 택시영업 ‘조폭택시’ 검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