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동포투데이] 11월 28일, 산둥성 태안시 동평현인민법원에서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은 주모에게 위험방법, 공공안전위해죄를 적용하여 3년 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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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2018년 4월 21일, 피고인 주모는 술을 마신 후 산동 동평회사의 태안으로부터 동평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으며 차 안에는 18명의 승객이 있었다. 버스가 동평현 접산진 331성급 도로와 빈하대로의 교차로까지 운행했을 때 주모씨는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정류장에 도착해야만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주모는 즉시 운전기사의 핸들을 빼앗으면서 정차를 요구했고 그로 인해 차량은 정상적인 운행 노선을 벗어났으며 운전기사가 긴급히 브레이크를 밟자 버스는 도로 북측의 갓길에 멈추어섰다.

주모의 행위로 버스의 오른쪽 앞바퀴 타이어와 에어백쿠션이 훼손되었으나 인원 사상은 초래되지 않았다. 주모는 형사 구류된 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주모는 동평회사에 차량수리비 1500원을 배상했다.

법원은, 피고인 주모가 타인의 생명, 건강과 공사재산 안전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운행 중의 버스 핸들을 빼앗아 차량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했다. 비록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공공안전에 위해를 끼쳤기에 그의 행위가 위험 방법 공공안전위해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모가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가볍게 처벌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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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술취해 버스 핸들 빼앗은 승객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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