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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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중국 안휘(安徽)성 선성(宣城)시흔왕탄업유한회사에서 장강 중요 지류인 수양강을 오염시킨 사건이 얼마 전 1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연변일보에 따르면 선주구 검찰원에서 기소한 형사 부대 민사 공익 소송인 이 사건은 1심에서 해당 기업 환경보호 책임자 광의진에게 환경오염죄를 물어 유기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벌금 2만 위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기업에 생태복구 등 관련 비용 16만 5000여 위안을 상환할 것을 판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9월 11일, 선성시흔왕탄업유한회사(아래 흔왕탄업) 제2작업장 생산책임자 겸 환경보호책임자 광의진은 흔왕탄업의 알칼리 펌프 2대가 파손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알칼리 중화처리를 거치지 않은 오수를 두 차례 배출했고 환경보호부문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측한 데 따르면 상기 오수는 지표를 거쳐 수양강에 유입됐으며 배출한 오수중 아연함량이 표준 대비 1829배 초과됐다.

검찰은 흔왕탄업은 돌발사고 긴급 조치를 강구하지 못해 아연을 함유한 페산액을 배출한 행위가 존재했고 토양, 지하수와 수양강 생태기능을 파괴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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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오염 책임자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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