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포투데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국인 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당연적용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26일(수)부터 7월 5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일정기간 이상 국내 체류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623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4.5. ~ 5.15) 시,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대부분 국내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 대상 체류자격에서 외국인 유학생 제외▲외국인 유학생은 2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21.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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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에서 한시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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