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기관의 외국어 특채자 등 83명으로 구성된‘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오는 6일부터 시설 또는 자가격리된 외국인이 의사소통 곤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와 외국인 간 통역을 24시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17개 광역 지자체와 16개 출입국·외국인청을 1:1매칭하여 외국인 자가격리자에 대해 현장에서 통역, 출입국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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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 상담 위한 핫라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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