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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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보수호법 표결로 통과ⓒ신화통신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신화통신에 따르면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가 30일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제2차 전체회의와 제3차 전체회의 폐막식을 가졌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 행정구 국가 안보 수호법(홍콩 보안법)’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제49호 주석령에 서명했다.


또한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 부속서 3에 전국적 법률을 삽입하는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총 6장, 66조로 구성된 '홍콩 안보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직책과 기관, 국가분열죄, 국가 정권 전복죄, 테러활동죄, 외국이나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해치는 죄 등 4종류의 범죄 행위와 처벌, 사건 관할, 법률 적용과 절차, 홍콩특별행정구 주재 중앙인민정부 국가안보수호기관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한편 자오리젠(趙立堅 : 조립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는 완전히 중국 내정이며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이른바 제재를 상대로 중국은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본국의 이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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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보안' 통과...시진핑, 주석령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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