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화영 기자= 북한 치안기관 국가안전보위부는 12일 전 국방부위원장 장성택(67)에 대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국가전복음모행위”를 이유로 사형판결을 내리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성택이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했다”고 지적. 자신이 총리가 돼 경제운영의 실권을 장악해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 붕괴시키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장악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2009년의 화폐개혁 실시를 둘러싼 혼란도 장성택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여당 의원은 13일  북한 장성택 전 국방부위원장의 사형집행에 대해 “기관총 사살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일 장성택에 대해 자신의 파벌을 만드는 ‘분파’ 활동 등 ‘반당반혁명적 행위’를 한 이유로 조선로동당이 전 직위에서 해임하고 당 제명을 결정하고 9일에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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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 국방부위원장 장성택에 시형판결 후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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