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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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조선(북한)중앙통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국가전복음모 활동에 종사한 장성택에게 조선형법 제60조에 근거해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3일 신속히 보도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법정은 12일 장성택의 죄행을 심리, 장성택을 현대판 종파의 두목으로 규정하고 장기적으로 불순세력을 긁어모아 파벌을 뭇고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탈취하려 시도했으며 각종 방법과 비렬한 수단으로 국가전복 음모를 꾸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는 장성택의 일체 행위는 법정심리 과정에 검증되였고 또 장성택 본인도 그 죄행을 시인했다면서 특별군사법정은 공개적인 심판을 가진 후 판결서를 선독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또 법정심리 과정에 장성택이 정변을 발동하려 시도했으며 정변의 대상은 “최고영도자”였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법정은 피고인 장성택의 행위가 조선(북한)형법 60조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며 형법 60조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증실했다.
 
한편 한국 여당 의원은 13일  북한 장성택 전 국방부위원장의 사형집행에 대해 “기관총 사살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택 67세, 조선노동당 중앙 정치국위원, 조선(북한)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노동당 중앙 행정부장, 인민군 고위장성으로 현임 북한 최고영도자 김정은의 고모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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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장성택에 사형 선고, 즉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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