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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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14일까지 진행된 중국 중앙도시화사업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 도시의 도시화경로를 확정했다고 중국신문망이 보도했다.

중국은 진과 소도시 호적 입적제한을 전면 개방하고 질서있게 중등도시 호적 입적제한을 개방하며 합리적으로 대도시 호적 입적조건을 확정하고 특대도시 인구규모를 엄히 통제하기로 했다.

분석가들은 상술한 결정은 중소도시 호적은 이제 곧 개방하지만 북경, 상해, 광주, 심천 등 일선도시 호적입적 정책은 진일보로 긴축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도시및소도시진 개혁발전센터 전략책략부 정명미 부주임은 이는 중소도시가 신형의 도시화발전의 중점과 주도방향으로 됨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의 중소도시 발전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중소도시 인구도시화의 원가도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많이 낮기 때문에 중소도시발전에 중점을 두고 대도시 우질의 자원을 중소도시에로 이동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인간을 근본과 핵심으로 하는 도시화를 진행할 것을 요구, 도시진 인구의 소질과 주민생활의 질을 제고하며 도시진에서 안정하게 취업하고 생활하며 상주인구가 질서있게 시민으로 되는 것을 우선임무로 삼고 도시화 발전의 질을 제고하며 호적인구의 도시화수준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국가통계국이 공포한 데이터에는 2012년 중국 도시화률이 52.57%로 나타나 있지만 호적상의 도시화률은 35%밖에 되지 않아 중국의 호적상의 도시화률은 실제 도시화률보다 많이 낮다.

이같은 “절반도시화” 현상으로 도시인구통계에 들어간 2억여명 농민공들과 그 가족들은 교육, 취업, 의료, 양로, 보장성주택 등 면에서 도시주민들과 평등하게 기본공공서비스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금융론단 도시화연구센터 역붕은 신형의 도시화에서 목전 호적제도개혁이 절박하게 나서는바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2억명이 넘는 농민공들을 점차 각 도시의 시민으로 이전시켜 그들도 공공서비스를 향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도시인 연변주 연길시의 경우에도 호적입적에 학력, 년령,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참가, 투자, 주택구입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신형의 도시화계획”이 토론되였으며 회의후 국가 관계부처에서 토론상황에 근거하여 수정, 명년에 “국가 신형의 도시화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한편 도시화추진에는 대량의 자금이 수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개발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중국 도시화 투자융자 자금 수요량은 25만억위안에 달한다고 신화망이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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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도시 호적 입적 전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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