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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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3일, 중국 ‘금융시보’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 샹양(湖北襄阳)에서 고인이 된 한 안노인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고액 은행 예금을 11년이 되도록 찾아가는 사람이 없는 희귀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후베이(湖北)성 양양(揚陽)에서 은행 직원이 장기 무거래 계좌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예금 65만 위안을 11년간 수령하지 않은 예금주를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예금주는 이미 8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금주는 2010년 3월 은행에 65만 위안을 예치한 70세 여성으로 현재 원금과 이자가 83만 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은행은 고객이 남긴 연락처 정보를 통해 예금주인 노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고 예금주의 딸은 모친이 사망한 지 몇 년이 되도록 자녀들은 아무도 이 돈의 내력에 대해 몰랐다고 하면서 현재 모친이 없는 상황에서 예금 수령 방법에 대해 자문해 왔다.

 

은행 관계자는 예금주의 상속인은 공증처에서 상속 공증을 한 뒤 은행에서 예금 승계를 받아야 하며 은행은 예금주의 예금 증명서를 잘 보관해 두고 예금정보를 기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가족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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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 무거래 고액 예금주 알고보니 8년 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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