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이주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있어 이주민을 차별할 여지가 있다며 방역 당국에 사전 예방 조치를 촉구했다.


2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등 이주인권단체(이하 단체)들이 공동의견서를 통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외국인만을 특정한 각 지자체의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방역 효과와 상관없이 이주노동자 혐오만 부추겼다"며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감역 취약 집단에 대해 여전히 현실성 없는 방역 대책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지난 20일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발표하며 이주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방역취약사업장을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지자체에서 PCR검사를 연계토록 했는데 "이는 ‘외국민’만을 특정하여 진담검사를 받도록 했던 차별적 행정명령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주노동자 다수 근로사업장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공동생활공간으로 지칭한 관리 지침은 주거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차별적인 것"이라며 "오히려 자가진단키트 배분 등을 통해 방역 취약 사업장 이주노동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간 상담을 통해 앞으로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견하고 방역당국에 사전 예방적 조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최소한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입국한 16개국 언어는 기본이고 이주민 전담 직원 지정이 필요하다"며 이주민들이 한국어가 서툴러통역이 동행하려 했으나 보건소에서 거부당한 사례를 들었다.다른 사례로는 이주노동자가 보건소에서예약이 끝났다며 추후 예약을 위한 관리번호 부여를 거부당한 사연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동의 없이 사업장을 벗어나 접종하기 어렵다. 특히 농촌 이주노동자들은 월 2회 토요 휴무만 있어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평일 접종이 불가능하다. 선원이나 도서지역 노동자들 역시 접근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단체들은 또 "이주노동자들은 접종 후 휴식과 증상 발열 시 대응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며 고용주들에게 접종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거나 접종 휴무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단체 시설을 활용한 출장 접종, 농어촌 거주자를 위한 이동식 접종이나 셔틀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40만에 근접한 미등록 이주민은 체류 외국인 다섯 명 중 한 명꼴이라며핸드폰 본인 인증이 불가능한(등록체류자들도 본인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다) 미등록자들은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만 예약이 가능한데 이들은미등록이라는 특성상 신분 노출을 극히 꺼리고,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에 다른 방식의 관리번호 부여와 접종 예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체들은 또 "지원단체 활동가들이 취약집단으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인데도 우선 접종 대상에서 배제되는 모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을 방역취약대상이라고 하면서도 정보 불평등과 의료 접근권 문제를 해소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차별은 방역에 사각지대를 만들고 공동체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공동의견서에는 (사)이주민과함께,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성요셉노동자의집,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의 창, 情만천하이주여성협회, 모두우리네트워크,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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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인권단체, 이주민 차별 없는 백신 접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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