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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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상하이 경찰당국은 4월 초 상하이시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이후 공식 통행증 없이 택배업에 종사한 318명의 택배기사를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판훙페이 상하이 공안국 법무팀장은 시정 브리핑에서 "이들 중 103명이 행정구금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사건의 용의자들도 추가 조사를 거쳐 행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통행증 없이 택배업에 종사하면 10일간 구금되고 500위안(약 76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확진자, 감염 의심자, 밀접접촉자임을 알면서도 택배업에 종사하면 감염병 예방 방해죄, 공공안전 위협죄로 처벌 받는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 전역에서 8만7000명이 넘는 택배기사가 일하고 있다. 이들의 전자통행증은 건강 QR코드와 48시간 내 핵산 검사 음성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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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방역법 위반 택배기사 103명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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