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대전지법은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46세 한국인 남성,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부인으로 현재 33세다. 2010년 두 사람이 결혼한 후 피고인은 아내를 학대하는 일이 잦았고, 이로 인해 아내가 장기간 가출을 하고 여러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3일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폭행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당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은 이를 듣고 격노해 칼을 휘두르며 아내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아내를 폭행했다"며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을 겪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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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중국인 아내에게 흉기 휘드른 한국인 남성에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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