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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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미국 뉴욕의 한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적 침해와 여성 작가 캐롤(E. Jean Carroll)에 대한 비방에 책임을 지고 그녀에게 총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9일 오후 몇 시간 동안 심의한 뒤 평결에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민사 사건에서 연방 배심원단이 79세의 캐롤이 그녀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30년 가까이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그녀를 “강간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미한 성적 침해(sexual assault)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성행위 혐의는 10여 개에 달하지만, 배심원단 앞에서 성공한 혐의는 지금까지 유일하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이 전 미국 대통령을 법적으로 성범죄자(sexual predator)로 분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직면한 유일한 법에 따른 제재는 벌금이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롤의 주장을 '사기'와 '철두철미한 사기'라고 여러 차례 비방한 데 대해 캐럴에게 200만 달러의 배상 외에 300만 달러의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이 판결이 “치욕적이라며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캐롤은 2019년 트럼프가 1990년대 중반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첫 비방 소송을 냈지만, 트럼프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2022년 11월 말, 캐롤은 트럼프를 다시 고소했다.


올해 76세인 트럼프는 2022년 11월 미국 대통령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입막음료' 사건으로 형사 고발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고발 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대선 출마는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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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폭행·명예훼손 유죄 판결…원고에게 500만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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