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얼마전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에서 공동으로 “농촌기층간부들의 렴결직책의 리행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반포하여 향진당조직과 촌민위원회 지도성원의 행위에 대해 “41가지 불허”를 명시하고 책임추궁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규정”의 반포실시는 우리 나라의 반부패투쟁의 칼날이 광활한 농촌으로 파급되고있음을 설명한다.

근년에 소수 농촌기층간부들의 부패와 독직은 간부와 군중 사이의 모순을 격화하여 촌민들의 신소가 부단히 늘어나고있는바 지어 악성사건의 발생도 초래하고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법규실의 책임자는 “규정”의 실시가 알려주다싶이 농촌반부패는 더 이상 늦출수 없는 사회문제로 나섰다고 하였다.

농촌부패형식 다양해

료해한데 의하면 근년에 농촌의 반부패형세는 날로 준엄해지고있다.

기자가 강소성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서주시 풍현인민검찰원에서 근년에 조사처리한 농촌직무범죄사건을 보면 일부 향진, 촌의 간부들은 직무조절을 리용하여 수뢰하면서 재물을 모으고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촌간부가 되기 위해 백방으로 지도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돈거래를 하고있었다. 조사처리된 진, 촌 지도간부가운데서 모두 이러한 문제가 정도부동하게 존재하고있었다.

이밖에 일부 향진, 촌의 간부들은 수중의 관리직권을 리용하여 수뢰를 한다. 향진, 촌 각 부문의 사업이 지도자의 인정을 받는가 못받는가는 부문 책임자의 사업전개와 실제성적에 대한 평가에서 반영되기에 일부 부문의 책임자는 회뢰수단을 리용하여 상급의 “지지”를 얻어낸다. 여러가지 수단으로 지도자에게 뢰물을 바치고 또 지도자의 부단한 지지를 이끌어낸다는 명분으로 뢰물을 주며 명절때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뢰물을 보낸다. 더욱 엄중한것은 이러한 풍기가 더욱 많은 간부들이 뢰물을 바치는 행렬에 가담하게 하는것이다. 이밖에 일부 진, 촌 간부들은 수중의 권력을 리용하여 공사에 개입하는것을 통해 리익을 도모하는데 례하면 단위에서 판공청사를 건축하거나 종업원주택을 건설할 때 공사도급자로부터 회뢰하는것이다.

암흑세력 농촌에 만연

료해한데 의하면 농촌기층렴정건설과 민주건설에서 회피할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암흑세력의 만연이다.

당면 정황으로 보면 암흑세력은 주로 농촌 및 도시 변두리지대에서 빈번히 활동한다. 이는 인민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에 엄중한 영향을 준다.

길림성공안청 공공안전연구소 부연구원 류조첩은 기자에게 당면 농촌사회에 대한 개별적인 농촌기층당조직의 통제와 동원력이 높지 못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의 로선, 방침, 정책의 관철을 어렵게 하고 국가 법률, 정령이 실시되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더욱 엄중한것은 극소수 간부들이 암흑세력과 결탁하는바람에 암흑세력들이 농촌의 위법범죄활동에 참여한다는것이다.

류조첩은 일부 지방의 극소수 간부들이 암흑세력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그 처리에 태만한 정황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하고있다.

기층감독의 진공현상

당면 농촌기층의 부패문제를 담론할 때 풍현검찰원 검찰관들은 향진, 촌 간부들의 권력에 대한 감독이 따라가지 못하는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향진, 촌의 지도자 권력은 향진, 촌의 방방면면에 미치기때문에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 좌우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부 향진, 촌 지도자의 가부장작풍을 조장하였다. 일부 간부들은 당과 인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고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며 군중들의 리익을 도모한것을 마치 자신이 부여한 은혜로 간주한다.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들의 가슴에는 보상심리가 생기는데 왕왕 수뢰자들의 목표물이 된다.

사건처리를 담당한 한 검찰관은 이렇게 소개했다. 일부 조사처리된 기층간부들은 교훈을 총화할 때 모두 관할지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감독을 받고싶지 않다면 누구도 감독을 할 엄두를 못낸다. 게다가 상급의 감독은 국한성이 있어 시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여 자신의 권력을 믿고 마음대로 하는것이다.

상대적으로 외부감독이 결여된 정황에서 일부 기층간부들의 법제관념이 높지 못한것도 한가지 원인이다.

풍현검찰원 검찰관의 소개에 의하면 일부 기층간부들은 법률을 위반하여 법정에 서도 당당하게 “돈을 달라고 남에게 손을 내민적이 없고 모두 대방이 주동적으로 돈을 주었다.”고 궤변을 부린다. 소수 촌간부들은 법률법규학습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법률보급시험도 타인이 대신하도록 하고있다.

“규정”은 강한 실효성을 구비

이번 “규정”의 출범에 대해 해당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41가지 불허”규정의 내용은 매우 전면적이고 기본상 농촌에서 출현하는 문제를 포괄하였는데 이번에 중앙의 태도가 매우 명확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는 응당 농민들의 환영을 받을것이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책임자는 이렇게 지적했다. 촌간부의 절대다수가 국가사업인원이 아닌 점을 고려하고 촌민위원회 성원가운데 일부 인원은 당원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현행의 당정기관사업인원에 대한 처리조치를 이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동한 적용군체에 대해 분별하여 담화, 공개검토, 통보비판, 직무정지, 사직, 면직, 당선자격 취소와 당규률처분, 파면 등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로임삭감, 손실보상 등 경제처벌방식도 병행하여 강한 실효성을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래원: 지부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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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반부패 더 늦출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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