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0(토)
 


본법은 1980년9월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하였으며2001년4월28일 제9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회의의 «수정에 관한 결정 »에 근거하여 수정한것이다


제1장: 총 칙

제1조:

본법은 혼인가정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제2조:

혼인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 부녀, 아동과 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계획출산을 실행한다.

제3조:

독단혼인, 매매혼인 및 기타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혼인을 빌어 재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혼을 금지한다. 배우자가 있는자와 다른 사람이 동거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폭력을 금지한다. 가정성원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한다.

제4조:

부부간에 서로 충실하고 존중해야 하며 가정성원간에 로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서로 도와줌으로써 평등하고 화목하며 문명한 혼인가정관계를 수호해야 한다.

제2장 결 혼

제5조:

결혼은 반드시 남녀쌍방이 완전히 자원적이여야 하며 그 어떤 일방이든지 다른 일방을 강박하거나 또는 그 어떤 제3자가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제6조:

결혼 년령. 남자는 적어서 만 22세여야 하고 녀자는 적어서 만 20세가 되어야 한다. 만혼과 만육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제7조:

다음과 같은 경우 결혼을 금지한다.

(1)직계육친과 3대이내의 방계육친

(2)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

제8조:

결혼을 요구하는 남녀쌍방은 반드시 직접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결혼등기를 해야 한다. 본법의 규정에 부합될 경우 등기해주어야 하며 결혼증을 발급한다. 결혼증을 취득하면 곧 부부관계가 확립된다. 결혼등기를 밟지 않았을 경우 추가해서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등기결혼한후 남녀쌍방의 약정에 근거하여 녀자측이 남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으며 남자측도 녀자측가정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10조: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1)중혼할 경우

(2)결혼을 금지하는 친속관계가 있을 경우

(3)혼전 의학상에서 인정하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질병이 있으며 혼후 아직 완쾌되지 못했을 경우

(4)법정결혼년령에 미달했을 경우

제11조:

협박하여 결혼했을 경우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등기기관 또는 인민법원에 청구하여 그 혼인을 철소할수 있다. 협박을 받은 일방이 혼인철소청구를 제기할 경우 결혼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비법적으로 인신자유를 제한받은 당사자가 결혼철소를 청구할 경우 인신자유를 회복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내에 제기해야 한다.

제12조:

무효 또는 철소된 혼인은 시작해서부터 무효이다. 당사자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동거기간에 얻은 재산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에서 과오가 없는 일방을 돌보는 원칙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중혼으로 초래된 무효혼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는 합법적인 혼인당사자의 재산권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당사자가 소생한 자녀에 한해서 부모자녀에 관한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장 가정관계

제13조:

부부는 가정중에서 지위가 평등하다.

제14조:

부부쌍방은 자기의 성명을 제각기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부부쌍방은 생산, 사업, 학습과 사회생활에 참가할 자유가 있으며 일방은 다른 일방을 제한하거나 간섭하지 못한다.

제16조: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아래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돌린다.

(1)로임, 장금

(2)생산, 경영의 수익

(3)지적재산권의 수익

(4)상속 또는 증여로 얻은 재산. 허나 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5)기타 공동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부부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리권을 가진다.


제18조:

다음과 같은 경우 부부일방의 재산으로 인정한다.

(1)일방의 혼전(婚前)재산

(2)일방이 신체상에서 상해를 받아 얻은 의료비, 장애자생활보조비 등 비용

(3)유언 또는 증여계약중에서 확정된 오직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4)일방이 전문 사용하는 생활용품

(5)기타 일방의 소유로 돌려야 할 재산

제19조:

부부는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을 각자의 소유, 공동소유 또는 부분적 각자의 소유, 부분적 공동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할수 있다. 약정은 서면형식을 채용해야 한다.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명확하지 못할 경우 본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 및 혼전재산에 관한 부부간의 약정은 쌍방에 대해 단속력을 가진다.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약정했을경우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대외에 진 채무에 대해 제3인이 이 약정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남편 또는 안해 일방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청산해야 한다.

제20조:

부부에게 서로 부양하는 의무가 있다.

일방이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부양이 필요하는 일방은 대방더러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1조:

부모는 자녀에 대해 부양, 교양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 부조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없는 자녀는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영아를 죽이거나 버리는 것 그리고 영아를 잔해하는 기타 행위를 금지한다.

제22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를수도 있고 어머니의 성을 따를수도 있다.

제23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미성년 자녀가 나라, 집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초래할 경우 부모는 민사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제24조:

부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

제25조:

비혼생자녀는 혼생자녀와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그 어떤 사람이든 위해를 주거나 기시하지 못한다. 비혼생자녀(非婚生子女)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생부 또는 생모는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되 자녀가 독립적으로 생활할수 있을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제26조: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수양관계를 보호한다. 양부모와 양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양자녀와 생부모간의 권리와 의무는 수양관계의 성립으로 해소된다.

제27조:

이붓부모와 이붓자녀간은 서로 학대 또는 기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붓아버지 또는 이붓어머니와 부양, 교양받은 이붓자녀간의 권리와 의무는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

부담능력이 있는 조부모(祖父母), 외조부모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 부담능력이 있는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자녀가 부양할 힘이 없는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29조:

부담능력이 있는 형님, 누나(언니)는 부모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부모가 부양할 힘이 없는 미성년 남동생, 녀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님, 누나(언니)가 부양해서 어른이 된 부담능력이 있는 남동생, 녀동생은 로동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게래원이 부족한 형님, 누나(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30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부모의 재혼 및 혼후의 생활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의무는 부모의 혼인관계가 변화함으로 하여 종지되지 않는다.

제4장 리 혼

제31조: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리혼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쌍방은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리혼을 신청해야 한다. 혼인등기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원적이고 아울러 자녀와 재산문제를 이미 적당하게 처리했을 경우 리혼증을 발급한다.

제32조:

남녀일방이 리혼을 요구할 경우 해당 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인민법원이 리혼사건을 심리할 때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확실히 감정이 파렬되여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조정이 무효일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1)중혼하거나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2)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3)도박을 놀거나 마약을 흡식하는 악습이 있으며 수차 교양을 거쳐서도 고치지 않을 경우

(4)감정불화로 별거한지 만 2년이 되었을 경우

(5)기타 부부감정의 파렬을 초래한 경우

일방이 실종을 선고받고 다른 일방이 리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리혼을 허가한다.

제33조:

현역군인의 배우자가 리혼을 요구할 때 반드시 군인이 동의해야 한다. 허나 군인 일방에 중대한 과오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

녀자측이 임신한 기간, 분만한 뒤 1년내 또는 임신을 중지한 뒤 6개월내에 남자측은 리혼을 제기하지 못한다. 녀자측이 리혼을 제기할 경우 또는 인민법원이 남자측의 리혼청구를 확실히 접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5조:

리혼한 뒤 남녀쌍방이 자원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경우 반드시 혼인등기기관에 찾아가 혼인회복(復婚)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36조: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모의 리혼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리혼후 자녀를 아버지가 직접 부양하든 어머니가 직접 부양하든 관계없이 의연히 부모쌍방의 자녀이다.

리혼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의연히 부양과 교양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리혼후 포유기내의 자녀는 포유하는 어머니가 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포유기후의 자녀에 한해 만약 쌍방이 부양문제로 론쟁이 생겨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판결한다.

제37조:

리혼후 일방이 자녀를 부양할 때 다른 일방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부담하는 비용의 다소와 기한의 장단은 쌍방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자녀의 생활비와 교육비에 관한 협의 또는 판결은 자녀가 필요시 부모의 임의의 한측에 협의 또는 판결에서 원래 정한 액수를 초과하는 합리한 요구를 제기하는데 영향주지 않는다.

제38조:

리혼후 직접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자녀를 탐방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협조할 의무가 있다.

탐방권리를 행사하는 방식, 시간은 당사자들이 협의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자녀를 탐방하여 자녀의 심신건강에 불리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탐방권리를 중지시킨다. 중지한 사유가 소실된후 탐방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제39조:

리혼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쌍방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자녀와 녀자측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남편 또는 안해가 가정토지도급경영중에서 향유하는 권익 등은 법에 좇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제40조:

부부가 혼인관계존속기간에 얻은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린다고 서면으로 약정했으나 일방이 자녀를 부양하고 로인을 돌보며 다른 일방의 사업을 협조하면서 비교적 많은 의무를 지녔을 경우 리혼시 다른 일방더러 보상하도록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일방은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41조:

리혼시 본래 부부가 공동생활로 진 채무는 당연히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 공동재산으로 청산하는데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돌릴 경우 쌍방이 협의하여 청산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42조:

리혼시 만약 일방의 생활이 어려울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의 가옥 등 개인재산으로 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쌍방이 협의하며 협의를 달성하지 못할 때 인민법원이 판결한다.

제5장: 구조대책과 법률책임

제43조: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할 경우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한창 실시되고 있는 가정폭력에 한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서 저지시켜야 하며 공안기관에서 제지시켜야 한다.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학대하여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의 법률규정에 좇아 행정처벌을 안겨야 한다.

제44조:

가정성원을 유기(遺棄)한데 대해 피해자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소재 직장에서 저지시키고 조정해 주어야 한다.

가정성원을 유기한데 대해 피해자가 청구를 제기할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좇아 부양비(撫養費, 贍養費를)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45조:

중혼(重婚)한것, 그리고 가정폭력을 실시하거나 또는 가정성원을 유기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좇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해당된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自訴)할수 있으며 공안기관은 법에 좇아 정찰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좇아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46조:

다음과 같이 리혼을 초래했을 경우 과오가 없는 일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1)중혼했을 경우

(2)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동거할 경우

(3)가정폭력을 실시할 경우

(4)가정성원을 학대, 유기할 경우.

제47조:

리혼시 일방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하여 다른 일방의 재산을 침점할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부부의 공동재산을 은닉, 이전, 매매, 훼손하거나 또는 채무를 위조한 일방에게 적게 나눠주거나 나눠주지 않을수 있다. 리혼후 다른 일방이 상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부의 공동재산을 다시 분할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에 규정된 민사소송방해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좇아 제재한다.

제48조:

부양비, 재산분할, 유산상속, 자녀탐방 등에 관계되는 판결 또는 재정(裁定)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좇아 강제집행하며 해당 개인과 직장은 협조하여 집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49조:

기타 법률이 혼인가정의 위법행위와 법률책임에 대해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부 칙

제50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당지 민족혼인가정의 구체적인 정황에 결합하여 규정을 제정, 변통시킬수 있다. 자치주, 자치현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거친 뒤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구에서 제정한 변통된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올려보내여 비준을 받은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51조:

본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50년 5월 1일에 반포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은 본법 시행일부터 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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