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등에 의거하여 중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의 휴대 물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산동성 칭다오를 방문하는 분들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동물 및 동물제품류
(1). 야생동물(개, 고양이 예외), 포유동물、조류、어류、양서류、파충류、곤충종류 및 기타
무척추동물, 동물유전형질.
(2). (생 혹은 익힌) 육류(장기(脏器)류 포함) 및 육류제품; 수생동물 제품.
(3).
동물의 젖(动物源性奶) 및 유제품, 우유(生奶)、신선 우유、요구르트, 동물의 젖으로 만든 크림, 버터, 치즈 등 유류제품.
(4).
계란 및 계란제품, 계란、피단(皮蛋)、계란의 액체、계란 껍질、마요네즈 소스 등 계란으로 만든 제품.
(5). 제비집(제비집 통조림
제외).
(6). 유지류, 생가죽、모류、올무、뼈골、뿔 등 제품.
(7). 동물로 만든 사료(육분、골분、생선가루、유청분、혈분
등 단일사료)、동물로 만든 한약재、동물로 만든 비료.
Ⅱ. 식물 및 식물제품류
(8). 신선한 과일、채소.
(9). 담뱃잎(각연초 제외).
(10). 종자(모종)、묘목 및 기타
번식력이 있는 식물재료.
(11). 유기재배매개물(有机栽培介质).
Ⅲ. 기타 검역물품
(12). 균류, 독성 종자 등 동식물
병원체, 해충 및 기타 유해 생물, 세포、기관조직、혈액 및 기타 제품 등 생물재료.
(13). 동물 시체、동물 표본, 동물
폐기물.
(14). 토양.
(15). 유전자변형생물재료.
(16). 중국의 입국금지한 기타 동식물、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
※ 1. 휴대 혹은 우편으로 입국하는 동식물 및 제품, 기타 검역물은 국가 행정주관부문에서 승인하고,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한이 없음.
2. 수출국가 혹은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고양이 등 애완
동물검역 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1인당 한 마리로 제한.